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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관련법령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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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목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구정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2008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5만 932명으로 9개동 172개통 73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1실·1단·14과, 9개동 주민센터, 1보건소, 1사업소, 의회사무과에 공무원정원은 총 476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이 28.8%, 주택보급율은 112.8%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83.5%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785억 3,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67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계로 보는 어제와 오늘에서는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17.5%가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658세대가 증가하였고, 행정구역, 공무원, 사업체, 학교 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차량보유대수,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난해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54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외부 리모델링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사업은 이제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892개소의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토목은 93%, 조경분야는 99%의 공정으로 다음달 사업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대관심사업인 부산롯데월드 건립공사는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은 지하1층 공사가 진행 중으로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특구지정 재신청, 테마전시회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힙합댄스 경연대회, 흥겨운 거리공연 등 즐거운 문화관광 육성으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증진을 위해 4,452세대의 수급자보호, 4,130세대 저소득층 지원, 315명의 노인일자리사업, 부산 최초로 실시하는 노인질환전수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 통합지원서비스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생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인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은 1단계 1차 214m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우선의 험프형 횡단보도 4개소 설치, 스쿨존 조성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 창조도시연구회, 혁신포럼,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고객의 날 지정운영, 민원처리 Happy Call제 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구가 나아가야 할 기본철학과 이념이 담긴 5대 민선 구정목표를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로 정하고 희망이 가득한 지역사회 조성, 더불어 행복한 생활복지 구현, 세계 속 고품격 문화관광 육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진흥의 네 가지 구정방침을 선정하여 신 해양도시로 육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구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추진해 나갈 분야별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 둘째,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 셋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행정 실현, 넷째, 조화롭고 매력적인 창조도시 구축, 다섯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 여섯째, 신뢰하고 화합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광복로시범가로 사업, PIFF광장 및 가로경관사업, 자갈치일대 워터프런트 및 문화공간 확충 등으로 신 쇼핑문화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PIFF광장 중앙무대와 시티스폿, 40계단테마거리 등은 상설 거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중구에 오면 볼거리가 넘쳐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관광축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옛 상권회복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중구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혁신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높여나가겠으며, 중소기업육성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국제영화제의 PIFF광장 여는마당 개최와 함께 영화감독, 영화인 등 7명의 핸드프린팅을 1,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으며, 부산의 대표적 축제의 하나인 부산자갈치축제는 다양한 관광체험을 통한 축제의 수익사업 창출과 열린문화관광 이벤트, 광복로 축제 등 관광축제이벤트를 확대하고 생활문화공간 창출, 교육기관연계 학습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기록사진 촬영 관리, 역사교육 기회제공 등 역사·문화도시 위상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건립부지 선정문제로 지연되었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업승인이 되면 금년 12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웰빙체육관에는 다양하고 질 높은 전시회,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동 친수공간 정비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금년 3월에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이 고시되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중구의 위상을 또 한번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45억원의 사업비로 백산기념관 신축건물을 2010년까지 완공하여 영남권의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기초수급자 2,377명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세대 당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과 상시지원체계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총량 확대와 후원문화활성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능력개발 등 계층별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물리치료실, 이동건강체험행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금연클리닉, 모자보건 등 주민건강관리로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화롭고 매력적인 창조도시 구축입니다. 영주동 모자이크교회 주변 옆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과 재해예방사업, 도시정비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남항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8억원의 시비로 남포동 일원 감조구역에 하수차집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고지대 계단도로 79개소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주변 여유부지에는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은 도로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동광동 인쇄골목 일원을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폐가 등을 활용한 93면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등을 거쳐 연말까지 1단계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우리 구 도입시설은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이며 중앙동 업무지구,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산롯데월드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해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동 지하철 입구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부산터널 입구 교통섬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며 대영로 화단 등 5개소에는 화단수목 보식으로 계절별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1,000대 무료점검과 폐수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무단방류 및 오염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주거밀집지역과 공사애로구간인 보수동, 대청동지역에 공급관 매설공사로 깨끗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구)시청에서 영주사거리 구간에는 6억 4,600만원의 시비로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절대금지구역 수거단속 등 노점상 정비와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도로관리기능과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관리를 위해 비상청소체계구축과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1회용품과 쓰레기 10%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사랑의 이사도우미 콜센터 운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뢰하고 화합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고객지향의 친절행정 및 민원업무를 실천하고 주민불편해소창구 운영,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사업완료 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사후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며 정보보안 기반강화와 노후컴퓨터 159대 교체, 8개 과정의 주민정보화교육 등으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연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을 관내 고등학생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4,288개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원도심 혁신포럼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 실천으로 원도심 창조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재정운영결과 공개, 세부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등 투명한 행정운영으로 주민만족을 구현해 나가고 22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구상을 구체화시켜 중구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85건에 183억 5,000만원으로 구 투자사업은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7개 분야 64건에 56억 3,300만원이고 시 투자사업은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등 8건에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5대 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의 기초를 쌓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7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비전과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여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76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2007년 10월 25일자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별표의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며, 관련조례 일괄변경을 위해 부칙조항 제2조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명 및 각 조항에 표기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 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안 제769호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1960년부터 시행이 되어왔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전의 모법으로서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과 정화조 청소업무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에 규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제4조의2에 규정한 청소 기간연장신청기한 및 방법을 완화하였으며, 제5조에 규정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기준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대행계약변경 시 신고일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복지시설인 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새샘 중구가정폭력상담소 및 청소년시설인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1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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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 주소 표기(안 별표)
조례

관련조례

일괄변경을 위해 부칙 조항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6조
오수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조, 현행 제3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신청기한 및 방법을 완화함 (안 제5조, 현행 제4조의2) ▷ 청소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촉구기한까지 다.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기준 삭제(안 제6조제1항, 현행 제5조제1항)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중복됨 라. 대행업자 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내용 신고일자를 명확 제6조제5항, 현행 제5조제5항) ▷ 대행계약 내용변경 즉시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마. 대행업자의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현행 제6조) ▷「하수도법」 개정시 관련규정 삭제됨 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방법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하수도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49조, 제50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29조), 규칙(제33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11. 26 ~ 12. 1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있는데도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있는데도 담당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부유물질과 찌꺼기를 전부 제거하여야 하며, 찌꺼기저류조의 찌꺼기를 그 유효용량별 보관 기한이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부유 물질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한 후 미생물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부유물질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제거된 찌꺼기의 10/100에 상당하는 미생물 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 제80조제3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에 별표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와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제8조제1항)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3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 (0.75㎥이하) 17,91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한다. ․요금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 (0.1㎥이하) 1,320원 할증 (개별청소시) 기본 및 초과료의 5% 의안 번호 770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시행(2007. 9. 27)됨에 따라
․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하수도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분뇨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기준 삭제(안 제6조제1항, 현행 제5조제1항)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중복됨
업자

대행업자

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내용 신고일자를 명확하게 함(안 제6조제5항, 현행 제5조제5항) ▷ 대행계약 내용변경 즉시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방법 관련 조항 삭제(현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하수도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7조에서 정함 3. 참고 사항
법령

관련법령

「하수도법」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2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33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현행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함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