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려 오신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단상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니 대단하게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곧 이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심장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더 힘을 모아 우리 모두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실천하여 명실상부한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769호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 교부 청구에 있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예전의 호적법에 의한 교부 청구보다 요건이 강화되고 개인·목적별로 구분 발급토록 되어 있어 불편하고, 또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호적법상 호·제적등본은 600원, 호·제적초본은 500원에서 금년부터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5종은 1,000원으로 인상됨으로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파일로 자동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 누락이 많은 사유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민원봉사과장
김영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호적법상에서는 증명서 신청할 경우에 타인의 경우하고 별 구별 없이 발급이 됐는데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강화가 되어서 가족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그 관계하고, 목적별 분류해서 발급하는 문제, 또 수수료가 상향조정됐다는 문제하고 전산파일로 전환하다보니까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질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등록부에 등재된 가족관계가 아니면 위임을 받아야 증명신청과 발급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개인별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의 여론을 우리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랐을 때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수하는 것이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두 번째 목적별 증명발급을 구별해놨는데 전에는 호적 등·초본으로서 갈음했지만 관계등록증명서와 기본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관계증명서 5종으로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성립의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목적별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는 과거에 호적등·초본과 제적 등·초본에서는 초본은 500원, 등본은 600원인데 지금 현재 「가족등록법」에 관한 증명은 5종이 전체 각각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현재 물가수준으로 봐서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핵심은 현재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진 것은 전산호적부의 파일을 자동 전환해서 생성된 등록부이기 때문에 2002년도 호적전산화 할 당시에 그 이후로 사망했거나 결혼했거나 분가했으면 본인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전산파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망이나 분가나 또 출가를 한 사람들은 전산파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빠진 사람들은, 즉 예전 같으면 본적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등록기준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정 등록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신고만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59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