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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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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두성의원 외 6인 발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시행되어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법이 만료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문 내용 중 관련법, 지침, 법조항 등을 현행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구민에게 알렸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정비로 올바른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월 2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명을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로 개정
알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27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기와 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ꡒ의회ꡓ라 한다)의 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한 사유 때문에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 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정례회의 집회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토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시행과 법 제 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토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2호 제출년월일 : 2008. 2. 1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만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나.「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11조, 제7조제2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 제7조로 각각 변경(안 제3조, 다.「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지침」삭제(안 제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68조, 부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 25 ~ 2. 1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회계”를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을 “제7조 에 따른 주택공사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또는「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지침」”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 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따른 ------------------------------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 --------------------.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2. ~ 7. (생 략) 제3조(세입) ----------------------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4. (생 략) 5.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 에 대한 출자 6. (생 략) 제4조(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법 제7조에 따른 주택공사 출자 6.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 및 상환) ①이회계의 융자 조건, 방법, 융자한도액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또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772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만료되고「도 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11조, 제7조제2 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 제7조로 각각 변경 (안 제3조, 제4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지침」삭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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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순화 3. 참고 사항
법령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68조, 부칙 제5조 4. 검토 의견
지내

도심지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 거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7. 6. 30일자로 만료되고 2007. 7. 1일자로「도시 및 주거환경 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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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려 부산광역시 중구 법제 운영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개정 으며 개정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판단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