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두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이두길의원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꿈꾸며 구민을 위해 현장 확인을 열심히 하시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창조로 문화·관광·상업 중심의 신해양도시 중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은숙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25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어서 4월에는 제18대 새 국회가 구성되는 등 희망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만큼, 우리가 가진 역량의 소모와 낭비를 막고 이런 기회의 창을 우리 구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기관이 그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6월 30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만료로 2007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분양율의 저조와 도심 공동화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의지가 결여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받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개선대상 건축물은 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지구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근래 들어 젊은 세대들의 아파트 선호 등 급격한 주택수요 변화로 인해서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근래에 들어서 추진성과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오던 현지개량 방식의 주택개량에 적용하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주차장 설치 층수 등의 완화 등의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마는 호당 2,000만원 이내 연리 3%,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는 주택개량자금의 저리융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도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전 구역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등 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16동 중에서 1,489동을 개량하여서 61%가 참여하고 927동이 미시행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대청지구가 748동 중 673동이 개량되었고 75동이 미시행되었으며, 동광지구가 415동 중 119동이 개량되고 296동이 미시행되었으며, 보수지구가 997동 중 456동이 개량되고 541동이 미시행되었고, 영주지구가 256동 중 241동이 개량되고 15동이 미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대책으로는 우리 구처럼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오던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율이 낮은 지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이 아파트 개발을 원할 시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이두길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항(북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조회의 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항(북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 후 강신윤도시국장님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리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부산항(북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경제와 중구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나 사업의 조기착공 및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둘째, 환경친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업·업무지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셋째, 도심과 해안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철도부지 지하화와 연계 추진할 것 등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 제안으로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 재개발은 자갈치 연안정비 사업,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함께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원도심권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중구는 지역특성상 인근 지역에 자갈치시장 등 해수사용 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항만 준설토 및 항만 매립으로 인한 해수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해양환경오염 평가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추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한 부산항(북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조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제시한 의견과 김영면의원님의 의견을 추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60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신항
부산신항
개장과 더불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 목적에 부합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내륙도심의 토지수용에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사업 대상지를 확보코자 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제출받고자 함. 2. 사업 개요
업명
사업명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업비
2조 380억원(기반시설) 3. 사업추진 경위 ○ 2004. 9 래부두 재개발 검토지시(대통령) ○ 2006. 12. 27 : 마스터플랜 종합계획보고회 개최 ○ 2007. 7. 11 : 마스터플랜 대안 수립 ○ 2007. 8. 8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07. 9.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관련기관 협의 ○ 2007. 10. 4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7.9.19~10.5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주민공람 ○ 2007. 11. 8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고시 ○ 2007. 11. 22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07.11.12~11.25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계획(안) 주민공람 ○ 2007. 11. 13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2008. 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4. 참고 사항 ▷ 관련법령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5. 검토 의견
항은
북항은
개항 이래 13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입국의 을 수행하여 세계 12위권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국가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항만 과 도시기능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하고,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교통요충지로 위상정립 및 시민을 위한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 의견 조회안이 제출되었으므 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 조회에 따른 설명회 개최 및 심사 결과보고 □ 설명회 개최
설명
사업설명
개요 ▷ 사 업 명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위 치 : 부산항(북항)일원(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제1~4부두, 중앙부두) ▷ 면 적 : 1,511,450㎡(약45.7만평) ▷ 사업기간 : 2007 ~ 2020년 ▷ 사 업 비 : 8조 5,190억원 설 : 2조 설 : 6조 4,800억원 □ 의 견 내 용
산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우리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하고,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교통요충지로 위상 정립 및 시민을 위한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부산경제와 중구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중구의회 차원에서는 동의함.
구역
사업구역
지정 시 친수공간을 넓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친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업·업무지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라며, 사업의 조기착공 및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