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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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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달수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1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이두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최진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이두길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조낙민, 김병렬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774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에 대한 실비보상지급 단서 중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으로

으로결산검사위원

위촉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단서 중ꡒ의원인 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ꡓ를ꡒ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ꡓ로 개정 조 제1항)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ꡒ제46조제1항ꡓ을ꡒ제83조ꡓ로 ꡒ의하여ꡓ를 ꡒ따라ꡓ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 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의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7조(실비보상)①검사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단,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생 략) 제1조(목적)-------------------- ---제83조--------- 따라 ----- --------------------------- --------------------------- --------------------------- --------------------------- ------------------. 제7조(실비보상)①---------------- ---------------------------- 단,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②(현행과 같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