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관련법령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목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5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보발행에 맞춰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폐단을 개선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문을 함께 예고하여 구민이 입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의견 제출과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입법예고의 대상을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제4조에는 입법예고문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 전문을 게재하고,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 추가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토록 한 규정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선택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현행 제9조와 중복되므로 제9조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구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식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왔으나 그 동안의 여비정산 제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되 일비와 식비는 선불 지급하고 숙박비는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사후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해야 하거나 숙박 등 정산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정산제 시행으로 숙박의 경우 집행단가는 높아져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후 실비정산 해서 정액 선불제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운임과 숙박비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제5조에서 국내여비 정산제도를 사후 실비정산에서 정액 선불제로 개정을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명을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증명ꡓ이라는 용어는 조례 제정 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에 ꡒ제증명ꡓ이란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명칭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 부동산중개사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변경,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와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수수료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전부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자체 위탁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대표자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법에 위임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2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규모를 현행 165㎡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7조 제3호에서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에는 인허가 관리부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탁처리방법 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인 보수어린이집과 영주어린이집, 그리고 봉생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5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구보와 홈페이지 중 선택 예고하도록 하여 구보 발행에 맞춰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폐단을 개선하고,
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4. 검토 의견
민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 예고하던 것을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여비
국내여비
정산제도를 사후 실비정산에서 정액 선불제로 개선하되 단체장의 경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4. 검토의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맞추어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77 호 제출년월일 : 2008. 04. 2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ꡒ제증명ꡓ이라는 용어는 조례 제정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에 ꡒ제증명ꡓ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 여 조례명 등을 변경하고,
개설
개설의료기관
허가(종합병원) 50,000원 ▷ 100,000원
허가(병원) 30,000원 ▷ 100,000원
허가사항변경신고(종합병원) 0원 ▷ 40,000원
허가사항변경신고(병원) 원 ▷ 40,000원
신고 20,000원 ▷ 4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원 ▷ 20,000원
단체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 10. 4일자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수수료 명칭, 목 구분 및 요액)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개설
개설의료기관
허가(종합병원) 0원00원
허가(병원) 원00원
허가사항변경신고(종합병원) 원00원
허가사항변경신고(병원) 원00원
신고 원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00원
법률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등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대상 축소 (안 제2조제2호) - 영업장 면적 상향 조정 165㎡이상 ⇒ 600㎡이상 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부서간 통보로써 신고를 갈음함 (안 제7조제3호가목 단서 신설) 다.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는 법에 미규정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6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8. 2.25 ~ 3.15)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음식물류폐기물ꡓ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ꡒ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ꡓ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 다)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의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 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3. ꡒ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ꡓ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이 쉽도록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 효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ꡒ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ꡓ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 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ꡒ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ꡓ이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 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부착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3. 대상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로서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감량하여야 한다. 4. 생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와 그 내용이 같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나 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ꡒ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지원사항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등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제5조 관련) ▣ 배출방법
기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소금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피가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채소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시개
이쑤시개
,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 배출기준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폐 기 물 관 리 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일반쓰레기 등과 혼합배출한 경우 5 5 10 10 20 20 2.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그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관련) 20 50 100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조 관련)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 ) 사 업 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월 ㎏/월 ㎏/월 자 가 재활용 계 획 재 활 용 량 재 활 용 방 법 재 활 용 장 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kg) 연 월 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가감량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당해연도말 최종누계를 기재 2. 자가감량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 3. 재활용란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란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소명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 ) 사 업 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호텔․콘도 : 객실수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총발생량 ㎏/년 처 리 실 적 자 가 처 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일) 연 간 처리량 (㎏)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량 (㎏)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종 주 소 전 화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의 안 번 호 778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8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2007. 4. 11일자로「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변경과 법률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영업장 면적을 현행 165㎡에서 6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체계 적인 관리 도모를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사항
준수사항감량의무사업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안 제8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는 법에 미규정
위법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순화 3. 참고사항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6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