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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64회 제1본회의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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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목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시행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기구관련 조례를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 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총무복지국과 경제도시국으로 3국에서 2국으로 개편하고, 시범가로추진단을 폐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총무복지국에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구성하고, 관련 국 소관 주요 사무를 분담하였으며, 경제도시국에는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청소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지적과로 구성하고 관련 국 소관 주요 사무를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본 조례로 인하여 개편되는 다른 조례상의 직제명칭 등을 모두 일괄 개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2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생활지원과 직제순을 사회복지과와 연계토록 조정 반영하고, 경제도시국과 경제진흥과 명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2008년 총액인건비의 5% 범위에서 감축하는 강력한 방침에 따라 부득이 2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한시정원 및 유사기능 중복 등 담당 통폐합 등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로 정원을 감축하고 조정하였으며,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육성, 주민복지건강, 환경자원관리 등 일부 부서는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476명에서 450명으로 26명을 감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구 본청은 344명에서 324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는 32명에서 33명으로, 사업소는 10명에서 9명으로, 동주민센터는 79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부칙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구 및 정원 감축의 조직개편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하여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절감 인건비의 10%을 추가로 부여하여 우리 구 같은 경우 1억 2,500만원의 교부세를 부여 받을 것이며, 패널티에서는 기준감축 목표 미달 시 정원 미감축 자치구에 대하여는 미감축 시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0%인 약 24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 수요산정 시 반영하여 감액 후 배분하고,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 해 총액인건비 산정 시 감액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6.1%밖에 안 되는 우리 구로서는 행안부와 부산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개정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 현재 부산시 전 구·군에서는 1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와 사 계약하여 위탁 처리하므로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대상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배출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부산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해당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복로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완료에 따라 여유기구(시범가로추진단)를 폐지하고 국 및 일부 과명칭 변경
알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2. 주요내용 가. 1국․1과(단) 폐지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사실

사실기획감

중구 미래발전 전략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복로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완료에 따라 여유기구(시범가로추진단)를 폐지하고 국 및 일부 과명칭 변경,
알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국․1과(단) 폐지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안제3조, 제5조, 제6조)
사실

사실기획감

중구 미래발전 전략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되는

폐지되는

광복로 시범가로추진단은 시범가로사업의 완료 등에 따라 지역적 현안 사업 체계적 운영이 필요함.
련법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2. 주요내용 가. 중구 총정원 : 476명 ⇒ 450명(26명 감축)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감축(안 제3조, 별표)
무과

무과의회사

11명 ⇒ 10명(감 1명)
직속

직속

기관 : 32명 ⇒ 33명(증 1명)
반직

일반직

19명(4급△1명, 5급△1명, 7급△8명, 8급△4명, 9급△5명) 7명(9급△3명, 10급△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행정안전부)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2) 입법예고(2008. 6.3 ~ 6.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5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450 324 10 33 9 74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80 270 6 28 8 68 4급 4 3 1 5급 30 15 2 3 1 9 6급 80 61 2 5 2 10 7급 116 86 2 11 2 15 8급 102 76 8 1 17 9급 48 29 2 17 기능직 계 69 53 4 5 1 6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10 기능9급 19 12 3 4 기능10급 34 25 1 1 1 6 의안 번호 789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8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체의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8. 7. 3)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2008.5.1)에 따라 공무원의 8년 총액인건비의 5% 범위에서 감축(우리구 26명, 5.4%)방침 설정
화와

화와

지역 경제 육성 등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하고,
련법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구 총정원 : 476명 ⇒ 450명(26명 감축)(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감축(안 제3조, 별표)
무과

무과의회사

11명 ⇒ 10명(감 1명)
직속

직속

기관 : 32명 ⇒ 33명(증 1명)
반직

일반직

19명(4급△1명, 5급△1명, 7급△8명, 8급△4명, 9급△5명) : 7명(9급△3명, 10급△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행정안전부)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8. 6. 3 ~ 6. 13) 4. 검토의견
화와

화와

지역 경제 육성 등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하며,
련법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0호 제출년월일 : 2008. 7.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현재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미실시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 대상 쓰레기를 혼합․ 은닉반입 하는 등 부조리 가능성이 있어,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도모
리법

리법폐기물관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3) 나.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봉투로 구분함(안 제9조제1항) 다. 사업장용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업자의 수입으로 함(안 제13조제3항)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나. 예산조치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5. 27 ~ 6. 1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 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 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 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6의2호 중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로, “영 제3조의2”를 “영 제4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이하 “배출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항 중 “법 제26조제4항” 을 각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별지 제 10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가(2)”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생활 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 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 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을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 기물을,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 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등 을 통하여 공급한다”를 “사업장용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 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 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용지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음식물 류폐기물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구입시에 수 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3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 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 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에 소요된 제작 실비와 조 달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중 “판매소에서”를 “판매소 및 대행업자”로 하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 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 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63조”을 “법 제68조”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42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을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로 하고, “법 제7조” 를 “법 제8조”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30조 의3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목 중 “동법 제44조의 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8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6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3조의2에 규정된 물질로서 지정폐기물중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 8.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영 제2조제7호--------------------- ---------------------------- ---------------------------- ---------------------------- ---------------------------- ----------------. 4.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5. -------------------------------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6. -----------------법 제2조제4호- ----------------------------------------------------------- 의료폐기물--------------------- ---------------------. 6의2. “의료폐기물”-------- 영 제4조-------------------------------------------------------------------------------------------------------------------------------. 7.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 1회이상 대청소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5. ~ 6. (생략) ② (생략) 제2조의2(적용범위) -------------------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 법 제25조-----------------------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의 책무) 법 제7조-------- --------------------------------- --------------------------------- --------------------------------- ----------------.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조제3호------------------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할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2조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가(2)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수 있다.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 ------------------------------------------------------------------------------------------------------------------ . ⑤ -----------------------------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 ----------------------------------------. ⑥ --------------------- 법 제13조시행규칙 별표5제1호가목(2)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공사의 착공시 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건설폐 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청소폐기 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 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 폐기물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제6조의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구 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생활 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 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 --------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 -----------------. ②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 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 ---------------------------------- ------------------------------, 사업장용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제12조제1항의 폐 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 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④ 일반용지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환경부지침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 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3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2. (생략) ② ---------------------------- ----------------------- 납부필증 ------------------------------ ------------------------------ ---------.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 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류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류 납부필증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 법 제14조제2항-------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신설>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② ----------------------------- -------------------------------.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3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 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 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 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 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 투 제작에 소요된 제작 실비와 조달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일반용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 ------------------------------- ------------------------------- 법 제18조제5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청결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의견진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 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 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9조의3(청결명령) ① ------- 법 제8조 제3항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 ------------------------------- ----------------------------. 제21조(의견진술) 영 제39조제2항 ------ ------------------------------- ------------------------------- ------------------------------- ------------------------------- ------------------------------- -------.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① ------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 --------- ------------------------------- ------------------------------- ------------------------------- ------------------------------- --------- 법 제8조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과대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법 제12조) 가. ~ 다. (생 략) 2.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 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 다. (생 략)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 공제조합(법제43조의2제3항 제1호) 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 는 허가·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 마. (생 략)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 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 44조의2의 규정에의한 폐기 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폐 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 한다) 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 제7 조제3항) 6. (생 략) [별표 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과대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 -------------------- --------------------- (법 제13조)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 ---------------------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법 제40조제3항 제1호) 4.-------------------- -------------------- --------------------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 46조) ----------------- ---------------------- ---------------------- ---- 5.-------------------- -------------------- --------------(법제8조 제3항) 6.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790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8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현재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미실시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 대상 쓰레기를 혼합․은닉 반입하는 등 부조리 가능성이 있어,
리법

리법폐기물관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일반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 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함(안 제9조 제1항) 다.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을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함(안 제13조 제3항)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나. 소요예산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다. 기 타 : 입법예고(2008. 5. 27 ~ 6. 16) 4. 검토의견
물을

폐기물을사업장

종량제 쓰레기에 혼합 반입하는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으로 분리 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단일화하여 투명성으로 문제점의 최소화 및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기물

폐기물사업장

수집 운반 계약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기준이 없어 지역․업체간 계약금액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종량제 시행으로 요금의 과다징수, 지역․업체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배출업소의 권익보호 및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리법

리법폐기물관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