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김영면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7년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바뀐 내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을 포함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역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그 소관사항이 윤리특별위원회이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규정 조항을 삭제코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유가 동일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본문에 설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각각 조정하여 입법체계 및 운영상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9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2월 29일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적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6조 중 위원회의 심사의결 관련사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였고「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구의원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한 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무를 조례안 제10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일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함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내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자활계정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범위 명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변경하며,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자활 계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의 기금의 집행에 있어 자활 계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제6조 제3항의 대여자금 이자를 3%에서 2%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자활 계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지대 계단도로 특화사업 현장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9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회가
회가공직자윤리위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에 관한 사항과 매년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신설 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7호 제출년월일 : 2008. 9.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20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안 제1조) 다.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로 하며,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본예산 확보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6.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통보 명단(제4조제2항 관련) ( 동 ) 연번 지 원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장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혐료 급여대상자 명단) ( 동 )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 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 다)부과 기준을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생략) <신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 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이 월 5천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 국 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제1조 (목적)--------------------- -----------------------------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제2조 (정의) ------------------- -------------------------. 1. ----------------------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2. (현행과 같음)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 기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의 신청)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 ----------------------------- ----------------------------- ----------------------------- --------------------. ③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797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4.05%)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월분
보험료를 다음달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체 ○ 2008년 8월분 지급대상금액 : 64세대 161,740원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되므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이 적정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798호 제출년월일 : 2008. 9.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내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자활계정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범위 명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명칭 변경 다. 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 명시함 (안 제1조) 라. 자활계정의 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임 (안 제3조제3항)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계정의 용도를 자활근로 참가자,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확대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세부 항목 명시 (안 제4조제3항) 바. 시 조례를 반영하여 자금 대여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 (안 제6조제3항) 사.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아.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 변경 (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 생활지원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8. 8. 13 ~ 9.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이관자금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의 이관자금 3.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기금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계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단체 행사 지원 3.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4. 경로효친사상 고취 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 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8.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지원대상등) ① 자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따른 자활공동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의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금액은 구청장이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7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무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학계정은 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계정․자활계정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장학계정은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자활계정은 자활장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한다. 의 안 번 호 798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계정명칭 변경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산시
부산시
조례에 근거 제 6조(자금의 대여) 제3항 대여자금을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였
기금
중 자활계정집행은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이 정한 범위(적립된 재원의 50%)내에서 지출토록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를 변경한 것으로 나.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에 필요한 자활사업 자금대여 확대와 금리인하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