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면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면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면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면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면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예,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김영면의원입니다. 오늘이 9월 30일 벌써 올해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6번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구 의원, 퇴직공무원 등 모든 분들이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있다가 구청장님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의원들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은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각각 나뉘어졌는데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으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등록대상자 관할 위원의 변경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07년 6월까지는 우리 중구 소속은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8일자「공직자윤리법」제9조가 개정되어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3급 이상 지방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심사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는 기초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관할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그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06년 12월 28일자「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유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소속의 기관장이나 의원의 부당 행위가 혹시 발견되었을 경우에 제재나 고발할 수 있는 집행행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처리, 재산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 심사 및 고지거부 허가 등을 심의하였으며, 2006년도에 3회, 2007년도에 3회, 2008년도에 3회의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영면의원
. 됐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65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