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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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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대로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두 달여 남았습니다. 늘 바쁜 가운데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마음의 창고도 함께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전화는 시민의 편익시설인 성격이 강했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 휴대전화인 핸드폰의 대중화에 묻혀 주변에 공중전화 부스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노후화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의 공중전화 부스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광고가 허용되어 공중전화 부스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교체하게 되면 이용자 편익뿐만 아니라 신해양도시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현재 휴지통, 벤치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하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배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0호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개정 이유는 백산기념관 관람시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절기별 구분 없이 요일별로 운영하고 관람 시작시간을 변경하여 각종 전시 준비시간 확보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의 위탁운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바 발생할 수 있는 효력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하절기 09시부터 18시, 동절기 09시부터 17시로 규정한 관람시간을 평일은 10시부터 18시, 토·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로 변경하였으며, 제18조에 규정한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규정한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산기념관 확장·신축 부지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1995년 8월 개관한 현 백산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항일운동의 큰 맥인 백산 안희제 선생의 높은 뜻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기념관 확장 및 전시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절실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백산기념관을 확장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동광동 3가 10번지의1, 132.2㎡로 부지매입비는 모두 10억 정도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백산선생의 독립운동 정신 및 민족정신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념관 조성으로 중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조성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 현장과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금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같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설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연장이나 재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음
현재

현재

조례의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저촉되는 바, 수탁협약기간의 연장․갱신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시간 개정(안 제4조제1항)
현행

현행

하절기 09:00 ~ 18:00, 동절기 09:00 ~ 17:00
개정

개정

평일 10:00 ~ 18:00, 토․일요일 10:00 ~ 17:00 나.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18조제4항)
현행

현행

위탁운영 기간 3년, 만료시 3년 단위 연장
개정

개정

위탁운영 기간 5년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9. 11 ~ 10. 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거리 62(동광동3가 10-2)에 둔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 10:00 ~ 18:00 2. 토․일요일 : 10:00 ~ 17:00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 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② (생략) 제18조(위탁운영) ①~③ (생략)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 간 만료시에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중구 백산기념관---------------------- ------------------------------- ----- 제1조의2(위치)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 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 광역시 중구 백산거리 62(동광동3가 10-2에 둔다.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 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 10:00 ~ 18:00 2. 토․일요일 : 10:00 ~ 17:00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의안 번호 800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절기별로 규정된 기념관 관람시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조정하고 관람시작시간을 09:00에서 10:00로 개정 나. 조례에 규정된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개정 2. 주요골자 가. 관람시간 개정(안 제4조 제1항)
목적

사업목적

- 1995년 8월 개관한 현 백산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항일운동의 큰 맥이신 백산 안희제 선생의 높은 뜻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기념관 확장 신축을 통한 쾌적한 전시공간 확충으로 독립운동 정신 및 민족정신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동광동3가 10-1번지 - 부 지 : 총456.2㎡(백산기념관 324㎡, 매입 132.2㎡) - 취 132.2㎡ 매입 ※ 건물은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 후 2009년 이후 추진
예산

소요예산

10억원(부지매입, 시비 예산확보) 〈서식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당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서식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132.2 1,000,000 1 132.2 1,000,000 백산기념관 확장신축 부지매입 1. 매 입 토지 1 132.2 1,000,000 1 132.2 1,0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서식 2〉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동광동3가 10-1 132.2 1,000,000 하반기 백산기념관 확장 신축 부지매입 매입 의 안 번 호 799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일부 변경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사업목적

1995년 8월 개관한 현 백산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항일운동의 큰 맥이신 백산 안희제 선생의 높은 뜻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기념관 확장 신축을 통한 쾌적한 전시공간 확충으로 독립운동정신 및 민족정신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동광동3가 10-1번지 ▶ 부 지 : 총456.2㎡(백산기념관 324㎡, 매입132.2㎡) ▶ 취 득 : 부지 132.2㎡ 매입 ▶ 소요예산 : 10억원(부지매입, 추경예산확보) ※ 건물은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 후 2009년 이후 추진
내용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사업비 비 고 당초 해 당 사 항 없 음 변경 동광동3가 10-1 대 지 132.2 1,000,000 매 입
사유

변경사유

시비 추경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부지 매입 추진 3. 검토의견 시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협소한 백산기념관 확충을 위한 대지 매입 계획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