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연령과 임기관련 규정이 해석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장 위·해촉상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 하되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하는 조례 제5조2항 제3호 규정에, “다만, 통장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임기가 만료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 정보통신 발달, 생활방식의 다양화로 반상회가 지역주민간 자율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 규정에 의거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는 조례 제8조 제1항을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상회 개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현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제 27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사항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과 중복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감면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용에 대한 해석이 연금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끔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0조 등의 규정상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개정에 관련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제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비영업의 창고용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평생학습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및 지원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8조까지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공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2006년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제정되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시·군·구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시책 및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한 우리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하며,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과 중구의회 의원 중 1인,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중부소방서 방호과장과 교통 관련 기관 조합, 단체의 지부장, 단체장, 교수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학습
진흥 도모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자치단체장의 의무(안 제2조)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시설․단체․동아리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다.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라.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8. 10. 21 ~ 11. 1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시설ㆍ단체ㆍ동아리 및 개인 등(이하 “평생학습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3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성과 평가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학습 동아리 육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기준)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서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10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생학습의 근거가 될 평생학습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평생학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안 제8조)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명 이내로 위촉하여 를 구성․운영함. 나. 구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평생학습 단체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생학습관의 수강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4. 검토 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평생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811호 제출년월일 : 2008.11.1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2006. 12. 28 「교통안전법」,「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제3조) ▷ 교통안전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나. 전문위원 위촉(안 제4조) ▷ 3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 가능 다.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제6조) ▷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사무 총괄 라. 위원회 회의와 수당(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009년도 본예산 요구(1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8. 10. 10 ~ 10. 3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1인 2.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인 이상 5. 운수 단체․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11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기능(안 제2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제5조 ~제9조)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다. 전문위원 (안 제5조, 제7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4. 검토 내용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