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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67회 제4본회의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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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계속)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이두길의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12월은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또 한해가 가 버린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지식과 기술의 순환주기 단축으로 학창시설에 배운 지식만으로는 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며,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됨을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학습 프로그램개발․운영, 학습동아리 육성과 활동 지원, 평생학습관 지원 운영 등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은 현재 몇 명이며, 앞으로 평생교육사 채용 등 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조례안 제9조를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두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평생학습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평생학습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그 다음에 행·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력기구 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로 봐서는 지난 9월에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상구에서 동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라든지 건립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 등을 감안해서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구의회와 협력하여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답변이두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계속)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엊그제 신년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정신없이 뛰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오다 보니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주변을 돌아보며 늘 감사하는 마음과 여유로움 속에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통안전은 경찰청에서 맡아 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조례까지 제정하는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추진체계,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교통안전법」제12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3조에는 시에는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에는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경찰에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그리고 전용차로의 설치 등 교통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표지나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은 대부분 시나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시·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답변임주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7.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주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5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상해부담금 23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총무과 소관 발신자 표시용 전화기 구입 200만원, 재무과 소관 구) 영주 1동사 변상금 및 대부료 580만 3,000원, 중앙집중식 냉난방 보일러 교체 4,54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만물의 거리 방송시설 설치 700만원, 초화구입 등 재료비 1,500만원, 동 소관 방역기 구입 23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25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동 소관 주민자율방역단 재료비에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주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진복부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진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이진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사준비를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870억7천8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21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48억9천3백만원이며, 이는 초 예산에 비하여 10.9% 85억4천백7만원이 증가되었음. 가. 일반회계 ○ 2008년 당초 대비 8.2%인 54억7천4백만원이 증가됨.
업은

업은주거환경개선사

3천8백만원 증가
차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억2천2백만원 증가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백만원 증가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운용 개요
에서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의 2009 기금액은 총 2,539,948천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711,474천원, 여성발전기금이 295,835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40,181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392,458천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현준) □ 총 괄 2009년도 재정은 총 재원 규모는 늘어났으나, 사회복지정책 확대 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에 비례하여 구비부담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세입 확보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신규재정지출 억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필요불가결한 예산 편성 지양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세 입
일자

제안일자

2008년 12월 12일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를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본청소관 중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사회단체보조금『민간이전』에서 20,000천원,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및 재료비를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무과

무과의회사

소관 의원상해부담금에서 2,300천원,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