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임주호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임주호의원님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금년은 소띠해로, 소띠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라고들 합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과 같이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 지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은 공중전화 부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 지판, 육교현판 등 네 가지이며,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법리적 적법한 일부개정조례로서 공중전화부스는 현재 노후화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이므로 광고를 허용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교체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은 부산시 대부분 자치구의 조례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 전체 구별 조례의 통일화 차원이며, 마지막으로 육교현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행사와 시민에게 특별한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수정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임주호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168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2009년 금년 한해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독특한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며, 첫 번째,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변화가 무상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2년 또는 3년마다로 단축하면 어떤지와 두 번째,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민간 건축물은 10층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해안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광복로·미화로 등에 접한 건축물인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공공성을 사유로 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지역만 시범가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의 균형을 위해 관광특구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5년에서 2년 또는 3년 단위로 단축하면 어떤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본계획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으로서 보통 그 주기를 10년 또는 5년으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디자인조례에서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들과 연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5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민간건축물은 10년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해안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광복로·미화로 등에 접한 건축물인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공공성을 사유로 해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민간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어찌 보면 규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색채와 경관 조명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리 구에서 힘들게 조성한 광복로와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주요경관을 지키고자 함에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10조에 정한 시범가로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의 균형을 위해 관광특구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정한 시범지구 선정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대상지를 정할 때 의원님들께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시범가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
답변이두성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68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