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관련 법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시·군·구별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와 도로구간의 설정 등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삭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도로명의 부여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안 제4조 “도로명의 변경”삭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도로명의 부여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삭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도로명주소의 고지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도로명주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결과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획안을 작성,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보수동 책문화관 부지매입 및 건립, 대한노인회 건물 이전신축,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축, 중앙동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등 총 4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첫째, 보수동 책문화관 부지매입 및 건립은 보수동1가 103-3번지 112.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42.7㎡의 보수동 책문화관을 건립하여 책방골목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과 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노인회 이전건축은 대청동1가 1-9번지 외 1필지 287.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46.47㎡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예정부지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사무실 등을 이전하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인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축은 부평동1가 25번지 외 6필지 703.1㎡의 부지에 기계식 주차타워 2개동 68면, 지평 자주식 8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변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부지매입 및 주차타워 건축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중앙동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은 중앙동4가 52-3 외 1필지 756.3㎡의 부지를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매입, 상업·업무 중심지역인 중앙동4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취득대상은 12필지 1,859.7㎡의 토지매입과 건물 2개동 연면적 1,197.7㎡ 신축, 주차타워 2개동 신축이며, 이는 관광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82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7월 24일자로 3개국에서 2개국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2개국 체제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1개국, 7개과 150여 명의 직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다보니 지휘·통솔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수행하여야 할 사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기능이 상이하여 행정수행 혼돈은 물론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산시에 한시기구로 관광도시국 설치를 적극 협의 요청하여 지난 2월 27일자로 시장 승인이 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 2국·1실·14과·59담당이던 것을 3국·1실·14과·59담당으로 1개국을 증설하는 것이며, 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은 개편사항이 없습니다. 개편 주요 내용은 첫째, 총무복지국과 경제도시국을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관광도시국으로 2개국에서 3개국 개편하였으며, 생활지원과를 여성가족과, 문화공보과를 관광문화과, 도시안전과를 도시관리과, 건축지적과를 건축과,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구성하여 관련 부서의 소관 주요사무를 분장하였으며, 경제복지국에는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관리과, 환경위생과로 구성하고 관련 부서의 소관 주요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관광도시국에는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로 구성하고 관련 부서의 소관 주요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셋째, 부칙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국의 존속기한을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본 조례로 인하여 개편되는 다른 조례상의 직제와 각종 위원회의 국·과장의 명칭 등을 본 조례에 맞게 모두 일괄 개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각 부서에서 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성이 있는 4건은 반영 조치하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편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기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으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시 각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간의 위화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각 구·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상정하여 최선의 정원 책정기준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과 동시에 협의안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450명으로서 기존 정원의 증감 없이 책정하였습니다. 종류별 책정 기준은 일반직이 80% 이상, 기능직이 18% 이내, 별정·정무직이 2% 이내입니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8% 이내, 6급 21% 이내, 7급 31% 이내, 8급 30% 이내, 9급 9% 이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 5% 이내, 7급 15% 이내, 8급 20% 이내, 9급 32% 이내, 10급 28% 이상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이 1명이며, 일반직은 380명으로 4급 5명, 5급 30명, 6급 이하 345명이며, 기능직은 69명입니다. 부칙에는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하기 위한 어린이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안 5조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의 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피아노,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관련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단원의 자격은 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이거나 관내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입니다. 안 7조 단원의 위·해촉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주기간 동안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합니다. 안 10조 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3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목적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수동 책방골목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Book까페, 예술창작공간, 열린공부방, 휴게쉼터 등 다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책문화관을 건립하여 책방골목의 관광명소 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보수동1가 130-3 - 부 지 : 112.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42.7㎡ - 층별 배치(안) ▪ 지하1층 : 주차장 : 안내데스크, 휴게쉼터 : Book까페, 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 열린공부방, 도서열람실
업비
1,700백만원(부지매입 600, 건축비 1,100) ② 사 업 명 :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전신축
목적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건물노후로 인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 물의 이전이 필요하며, 대청동으로의 이전신축을 통해 노인여가시 설인 원로의 집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대청동1가 1-9외 1 - 부 지 : 287.6㎡ - 건축규모 : 현재 =>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746.47㎡ 신축 => 지하1층(주차장 등), 지상1~3층(사무실, 대강당 등) 연면적 655㎡
업비
1,659백만원(부지매입 500, 건축비 1,159) ③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
목적
부평시장, 국제시장, 족발골목 등 재래시장이 밀집한 부평동내 토 지 등을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 주변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개요
- 위 치 : 중구 부평동 1가 25 외 6필지 - 사업규모 : 기계식 주차타워 2개동(68면), 지평 자주식92㎡(8면) - 사업기간 : 2009~2010년
업비
4,267백만원(토지 등 보상-3,294 공사비-900 기타 73) ④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목적
상업․업무 중심지역인 중앙동 4가 일대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동광동 5가 일원의 주차장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개요
- 위 치 : 중구 중앙동 4가 52-3 외 1필지(756.3㎡, 228.7평) - 사업기간 : 2009년
업비
4,006백만원(토지 3,982, 영업권 20, 기타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당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해 당 사 항 없 음“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 보수동 책문화관 부지매입 및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112.7 600,000 1 112.7 600,000 책방골목문화관 건립 건물 1 542.7 1,100,000 1 542.7 1,100,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112.7 600,000 1 112.7 600,000 책방골목문화관 부지매입비 건물 1 542.7 1,100,000 1 542.7 1,100,000 책방골목문화관 건립비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전신축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2 287.6 500,000 2 287.6 500,000 건물 1 655 1,159,000 1 655 1,159,000 기타 1. 매 입 토지 2 287.6 500,000 2 287.6 500,000 건물 1 655 1,159,000 1 655 1,159,000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신축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 부평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4가 공영주차장 건립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9 1,459.4 7,300,000 9 1,459.4 7,300,000 건물 1 2개동 973,000 1 2개동 973,000 주차타워 2개동신축 기타 1. 매 입 토지 9 1,459.4 7,300,000 9 1,459.4 7,300,000 건물 1 2개동 973,000 1 2개동 973,000 주차타워 2개동신축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보수동1가 130-3 112.7 600,000 상반기 보수동 책문화관건립 부지매입 2 건물 보수동1가 130-3 542.7 1,100,000 상반기 보수동 책문화관 건립 3 대지 대청동2가 1-9 238 413,750 하반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건립 부지매입 4 대지 대청동2가 1-8 49.6 86,250 하반기 5 건물 대청동2가 1-9외1 655 1,159,000 하반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건립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주차장 중앙동 4가 52-3 586.4 3,106,006 하반기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2 주차장 중앙동 4가 52-2 169.9 899,994 〃 〃 3 대지 부평동 1가 25 247.9 1,306,744 〃 부평동 공영 주차장 건립 4 대지 부평동 1가 23-27 245 1,460,052 〃 〃 5 대지 부평동 1가 23-28 2 8,370 〃 〃 6 대지 부평동 1가 23-36 17.2 37,668 〃 〃 7 대지 부평동 1가 23-19 88.6 214,986 〃 〃 8 대지 부평동 1가 23-22 26.4 57,880 〃 〃 9 대지 부평동 1가 23-21 76 208,300 〃 〃 10 건물 (공작물) 부평동 1가 25외 6필지 2개동 973,000 〃 〃 주차타워 신축 의안 번호 817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3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보수동 책문화관 부지매입 및 건립
목적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수동 책방골목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Book카페, 예술창작공간, 열린 공부방, 휴게쉼터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책문화관을 건립하여 책방골목의 관광 명 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보수동1가 130-3 - 부 지 : 112.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42.7㎡ - 층별 배치(안) ․ 지하1층 : 주차장 ․ 지상1층 : 안내데스크, 휴게쉼터 ․ 2~3층 : Book카페, 전시실, 자료실 ․ 4 층 : 창작공간 ․ 5 층 : 열린 공부방, 도서열람실
업비
1700백만원(부지매입 600, 건축비 1,100) ② 사 업 명 :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전신축
목적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건물노후로 인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 물의 이전이 필요하며, 대청동으로의 이전신축을 통해 노인 여가 시설인 원로의 집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대청동1가 1-9외 1 - 부 지 : 287.6㎡ - 건축규모 : 지하1층(주차장 등), 지상1~3층(사무실, 대강당 등) 연면적 655㎡
업비
1659백만원(부지매입 500, 건축비 1,159) ③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
목적
부평시장, 국제시장, 족발골목 등 재래시장이 밀집한 부평동내 토지 등을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 주변의 주차공 간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개요
- 위 치 : 중구 부평동 1가 25 외 6필지 - 사업규모 : 기계식 주차타워 2개동(68면), 지평 자주식92㎡(8면) - 사업기간 : 2009~2010년
업비
4,267백만원(토지 등 보상-3,294 공사비-900 기타 73) ④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목적
상업․업무 중심지역인 중앙동 4가 일대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동광동5가 일원의 주차장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개요
- 위 치 : 중구 중앙동 4가 52-3 외 1필지(756.3㎡, 228.7평) - 사업기간 : 2009년
업비
4,006백만원(토지 3,982, 영업권 20, 기타 4) 3. 검토의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수동 책문화관 부지매입 및 건립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전신축,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 중앙동 4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계획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20 호 제출년월일 : 2009. 3.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
현안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대민서비스 강화
기능
유사기능
부서별 배치에 따라 국별 사무분담 조정 및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1국 신설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1조)
명칭
명칭
변경 ⇒ 4과 1사업소 (생활지원과 → 여성가족과, 문화공보과 → 관광문화과, 도시안전과 → 도시관리 과, 건축지적과 → 건축과,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나. 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변경
명칭변경
⇒ 4과 1사업소 (생활지원과→여성가족과, 문화공보과→관광문화과, 도시안전과→도시 관리과, 건축지적과→ 건축과,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시설관 리사업소) 나. 국 소관 사무 조정(안제4조, 안제5조 ~ 제7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 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2)
능직
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0% 이내 32% 이내 28% 이상 다. 한시정원 유효기간(안 제6조,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나.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3. 2 ~ 3. 1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5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구본청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율 1% 이내 8% 이내 21% 이내 31% 이내 30% 이내 9%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0% 이내 32% 이내 28% 이상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450 -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80 - 4급 5 4 1 5급 30 15 2 3 1 9 6급이하 345 - 기능직 계 69 - [별표 4] (제6조 관련) 직급별 한시정원표 구 분 4급 유효기간 관광도시국 1 2012. 3. 31 의안 번호 82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2008. 7. 3)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2)
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 율 5% 이내 15% 이내 20% 이내 32% 이내 28% 이상 다. 한시정원 유효기간(안제6조, 별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4. 검토 내용 가.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2008. 7. 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 원책정기준을 정하고, 나.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구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4급 1명)을 2012. 둠 ▷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종 전(총계 450명) 정무직 1명 일반직 380명(4급4, 5급30,6급80, 7급116, 8급102,9급48) 기능직 69명(6급2, 7급4, 8급10, 9급19, 10급34) ▽변 경(총계 450명) 정무직 1명 일반직 380명(4급5, 5급 30, 6급이하 345) 기능직 69명 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 7. 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822 호 제출년월일 : 2009. 3.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 중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 산 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3조)
민의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밝고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등 나. 구성과 자격(안 제4조, 제5조)
단장
단장
(중구청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으로 구성
휘자
지휘자
, 반주자,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피아노, 성악) 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관련 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
원은
단원은
중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이거나 관내 소재 초등학교 재학 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다. 위ㆍ해촉(안 제7조)
휘자
지휘자
, 반주자, 발성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원은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구 관내 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함. 라. 공연(안 제9조)
공연
정기공연
등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단체의 공연에 참가할 수 있음 마. 경비지원(안 제10조)
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바. 학부모회 구성(안 제11조)
민의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발전 에 기여
밝고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등 나. 구성과 자격(안 제4조, 제5조)
단장
단장
(중구청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으로 구성
휘자
지휘자
, 반주자,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피아노,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관련 분야에 능력과 자
원은
단원은
중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이거나 관내 소재 초등학 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다. 위ㆍ해촉(안 제7조)
휘자
지휘자
, 반주차, 발성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원은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기간을 위촉기간으 로 함. 라. 공연(안 제9조)
공연
정기공연
등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단체의 공연에 참가 할 수 있음 마. 경비지원(안 제10조)
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바. 학부모회 구성(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