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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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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과 이영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이영숙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박동식, 조낙민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4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또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변경계획안을 작성,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영주동 지역에는 종합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의가 계속되는 등 노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계획안은 영주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 1필지 282.3㎡와 지상 4층 연면적 500㎡의 건물신축의 취득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영주동과 동광동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주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목적

건립목적

- 영주동 및 동광동지역에 복지시설의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 의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과 장기요 양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영주동 287-9 - 부 지 : 282.3㎡ - 건축규모 : 현재 =>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29.45㎡ 신축 => 지상4층(사무실, 대강당 등) 연면적 500㎡
예산

소요예산

12.51억원 (부지매입 2.51억원, 건축비 8.9억원, 물품구입 1.1억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해 당 없 음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282.3 251,000 1 282.3 251,100 건물 1 500 890,000 1 500 890,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282.3 251,000 1 282.3 251,100 건물 1 500 890,000 1 500 89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영주동 287-9 282 251,000 상반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2 건물 영주동 287-9 500 890,000 하반기 의안 번호 82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변경계획안은 2009년 4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관 분관 건립 □ 건립목적 : 영주동 및 동광동지역에 복지시설의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 프로 그램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건립개요
규모

건축규모

․ 현 재 ⇒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129.45㎡ ․ 신 축 ⇒ 지상 4층(사무실, 대강당 등) 연면적 500㎡
예산

소요예산

12.51억원 (부지매입 2.51억원, 건축비 8.9억원, 물품구입 1.1억원) 3. 검토의견 □ 보수동과 대청동에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노인 복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주동과 동광동에 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에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계속적인 건의와 요구가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분관 건립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운영 검토사항 (2009년도 노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해당

해당

시․군․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할 수 있음 설기준 ․분관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ꡒ별표7 노인복지 관은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한다.ꡓ는 규정적용을 받지 아니 하며, 분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분관은 신축 또는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의 시설기준(최소기준)을 갖추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시설명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1 노인복지관 분관 1 1 1 1 1 1
주체

운영주체

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직영하 거나,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 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기준은 3~ 4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가능 ※ 분관의 장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여야 함. ․기본사업,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수행 가능 □ 노인복지회관 분관 건립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