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대로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책무신설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 제7조10호에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이 없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의 당연직인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책임행정 구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1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의 직위를 행정지원국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영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재무과장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10월 29일,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전 조문에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전 조문 중 ‘행정재산 등/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에서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로 변경하여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31조에서 개별법 조문 변경에 따라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계수를 50%에서 70%로 확대하여 경작용·주거용 구분없이 일률 적용하여 대부료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32조에서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 매각대금의 50% 이상 납부하고 채권확보 후 소유권 이전 시점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획안을 작성,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주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에 관한 것으로 현재 영주동 산복도로변 고지대의 주차난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주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영주동 71번지의 11, 1필지 1,92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망이 좋은 중앙공원 진입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과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일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1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용했던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2008년 3월 21일「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명칭과 위치부분 중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탁 운영 부분 중에서 현재 우리 구 조례의 위탁 운영기간이 3년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는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현행 우리 구 조례가 해당법령에 맞게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유근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 및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자갈치시장 바닷가 쪽 친수공간 앞 해상공간을 유선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이두성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제1대 의회부터 현재 제5대여 년 동안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지대 주거지역과 저지대 상가지역의 보완적 개발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고지대 주거지역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저지대의 상가지역에는 천혜의 친수공간과 대륙의 관문을 함께하는 관광․쇼핑의 메카로 조성하여 화려했던 중구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 중구의 희망찬 미래라고 믿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시청 및 법원 등의 이전과 상권의 외곽이전으로 원도심인 우리 중구가 잠시 활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5월 14일「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지정 및 북항 재개발, 제2롯데월드 개발 등과 함께 우리 중구는 재도약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부산을 진정한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해양관광 등 다양한 산업의 육성이 북항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접해있는 남항은 부산의 해안관광벨트 중심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시장을 비롯해 건어물시장, 재래시장,장 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집합해 있는 역사, 음식, 자연환경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접목시켜 만든 디지털화 된 정보의 통칭인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며, 특히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대명사로서 부산관광의 일 번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제 북항 재개발과 함께 남항주변의 브랜드 조성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 본 의원은 작년 2008년도 구정질문 시에도 자갈치시장 볼거리 제공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지역혁신협의회에서 금년 4월 7일 제24회 원도심 혁신 포럼을 통하여 자갈치 해상 공간 크루즈 선착장 건립방안이 거론되는 등 여건이 무르익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됨으로 관광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자갈치시장 해상공간에 유선 선착장으로 활용할 시「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자갈치를 비롯한 남항이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관련기관인 해운항만청, 부산광역시, 부산 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자갈치시장 바닷가 쪽 친수공간 앞 해상공간을 유선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크루즈선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환경자원관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직
위원장의 직위 조정 ▷ 부구청장 ⇒ 행정지원국장
장이
장이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 직위 조정 ▷ 행정지원국장 ⇒ 경제복지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 ‘98. 6. 30) 4. 검토 내용 가. 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조, ‘98.6.30)이 공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2001. 12. 31일 제정하였음. 나. 헌장의 내용에는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천원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보상조건, 보상내역 및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 헌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하고 있음. 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동 지침 제 3조(적용대상)에 따라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다소 조정한 곳도 있음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대행 ․서구는 국장이 위원장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위원장을 호선토록 규정 ※ 산림청의 경우 기획조정관이 위원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2004년도에는 45개 에서 ‘09. 4. 30일 현재 52개로 다소 늘어나고 있어 ▷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초래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기능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 정비가 필요하며 ▷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며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30%이상 위촉과 중복 위촉 위원의 최소화가 요구되며
회를
회를위원
총괄하는 위원장도 위원회의 내실화와 업무의 효율성 위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겠으며 ※ 우리 구 위원회 중 위원장별 현황 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 국 장 경제복지 국 장 관광도시 국 장 보 건 소 장 기타 52 5 28 3 3 4 2 7
위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5호 제출년월일 : 2009. 4.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개정(’08.12.26)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08.4.18, ’08.10.29, ’08.12.31)에 따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완화 및 개별법 조문 변경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 설정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08.12.16)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전 조문의 “행정재산등/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안 전조문) 나.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개정(’08.9월)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의 매각 기준 완화로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로 변경함(안 제31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08.10.29)으로 “「건축법」제49조”를 “「건축법」제57조”로 조문 변경함(안 제6조, 제31조) 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08.4.18)으로 경작용․주거용 구분 없이 계속 대부자의 경우 대부료 증가분 조정 계수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일률 적용함(안 제26조)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 매각대금의 50% 이상 납부하고 채권확보 후 소유권이전 시점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명시함(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19조제1항제3호․제21조․제31조․제42조․제43조의2ㆍ제43조의3ㆍ제43조의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4조․제41조
규모
대지 1필지(1,922㎡, 581.4평) 매입
대지 1필지( 1,922㎡, 581.4평 ) 매입
한편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구노인복지회관”을 “중구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6조제4항) ▷ 현행 : 위탁운영기간 3년, 만료 시 재계약 가능 ▷ 개정 : 위탁운영기간 5년 이내,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4. 7 ~ 4. 1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1364(대청동 4가 75-7)에 둔다.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4길 26(보수동 1가 113)에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 복지사업법」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법」제37조 에 의하여 설립된 노인복지회관의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75-7번지에 둔다. 2.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13번 지에 둔다. 제3조(이용허가) 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 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 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 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1364(대청 동 4가 75-7)에 둔다.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 광역시 중구 책방골목4길 26(보수 동1가 113)에 둔다. 제3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 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 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 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 현 행 개 정 안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는 자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5.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 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 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 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 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 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 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염 려가 있는 자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 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 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 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 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 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 증 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 사하게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 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 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 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 여야 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 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 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 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 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 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826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법」개정(’08.3.21)으로 인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명칭은 관내 타 기관의 명칭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5년 이내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중구노인복지회관”을 “중구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나.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6조제4항) ▷ 현행 : 위탁운영기간 3년, 만료 시 재계약 가능 ▷ 개정 : 위탁운영기간 5년 이내,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 4. 검토 내용 가.1가 113번지에 소재한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면, 기존 광복동 2가 1-1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명칭을 “중구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 중이어서 이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다.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에 의거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827호 제출년월일 : 2009. 4.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육의
육의가축사
제한지역을 지정함(안 제2조) ▷ 가축사육 제한지역 : 중구 전 지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9. 3. 13 ~ 4. 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2009. 4. 13.)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827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함(안 제2조)
사육
제한지역 : 중구 전 지역 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소ㆍ돼지ㆍ말ㆍ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검토 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 제1항에 따라 나.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2개구․군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8개구,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구가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이며 다.「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가 있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남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이 있는 등 라. 우리 구도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이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