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9-05-18

임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의장님!

김만택의장

예,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주호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37회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만 스무 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예로부터 성년의식으로 남자는 길일을 택해서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고, 여자는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년이 된 젊은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자격과 책임, 의무를 바로 알게 하여 나라의 발전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먼저 성인이 된 우리 모두가 돌보아주는 마음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통․반장의 임무에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소재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사 구호사업 협조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본 개정조례안이 거론되기 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반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다해왔다고 보는데 새삼스럽게 임무를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통․반장에 대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교육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장직에 대한 인식 변화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고 통장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통․반장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격려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동안 우수한 통․반장들의 노고를 격려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조례 개정안이 거론되기 전에도 통·반장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부산시에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본 내용을 명문화시키라는 권고가 있었고,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부 복지도우미 역할이 미흡한 통·반장들의 분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내용을 관련 부서 및 각 동에 홍보하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통·반장에게 구청장 표창 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그 동안 노고를 계속해서 꾸준히 격려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의장님.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통장이 172분이고 반장이 736분입니다. 합이 908분이 각종 복지도우미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구에도 긴급 복지지원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리라고 봐집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타 구에 “명예복지위원 활동 눈에 띄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기가정 조기발굴에 도움이 되고 또 통·반장, 배달원 등 52명이 한 달 새 47가구가 알려져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사전에 발굴해서 위기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이쪽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통·반장을 비롯해서, 또 계량기 검침원, 또는 유제품 배달원, 보육교사 등을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참조를 하셔 가지고 더욱더 이런 분들은 명예복지위원제도라 할까 이것도 복지도우미와 같은 맥락인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불황으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통·반장들이 일전에 우리 구 지하강당에서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그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계속)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영면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푸르고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 가족간에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항상 늘 가까이 있지만 소홀하기 쉬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아주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더불어 주변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826호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1998년 9월 6일 개정되었는데, 첫 번째,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1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5년을 위탁 받을 시 장기위탁으로 인해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상 잘못된 사항을 찾아서 새롭게 바꾸고 수탁자에게 위탁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상위법령에 5년 이내이나 3년으로 계속 시행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경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외에도 계약기간이 만료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재위탁 등 기간만료 시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없어 개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으로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상에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도 이에 상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는 3년 기간만료 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계약 시 기간은 5년 또는 4년, 3년 등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재 위탁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여성가족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김영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영면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5년으로 변경을 하고 집행부에서 “3년, 4년, 5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변경하기, 또는 3년이나 4년이나 5년을 하기 위해서 최고결정권자의 복심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간부회의나 또는 구청에서 다른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여성가족과장

이건 현재 지금 조례안에 상정한 것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계약기간은 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두성의원입니다.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합니다. 산과 들판에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며 신록이 우거져 푸르고, 또한 가정의 달로 너무나 뜻 깊은 달인 것 같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 늘 건강들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더욱 성숙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가축을 이용하여 고기나 알 등의 식 재료를 얻거나 털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기도 하고 소와 말 같은 큰 동물은 농사에 이용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개와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축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사육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은 없으나 첫째, 우리 중구 전체를 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 중에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주민의 재산권 침해인데 이에 대하여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보기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각자 사람들의 개성으로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분뇨나 환경오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완용은 제한에서 제외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답변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보니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에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가정집에서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분뇨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아울러 야생고양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분뇨처리방안과 또한 비둘기와 관련하여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먹거리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이 불결한데 비둘기분뇨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청소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두성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하신 2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황과 만일에 사육하는 분이 있을 경우 동 조례안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사육중지 또는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중구 관내에는 가축사육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가축을 사육하는 분이 없었고, 따라서 보상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 시에 발생되는 분뇨악취 처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동물보호법」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고양이와 비둘기는 가축이 아니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본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국제시장 등 비둘기로 인한 주변 불결사항에 대하여는 가로청소 시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청소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재산권에 관련된 주민이 없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송유근청소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은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도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전국 시·군·구에, 타 시·군·구 경제진흥과와 더불어 앞으로 야생고양이나 그렇게 관련법이 해당되지 않은 비둘기 부분도 어떻게 우리 구와 유사한 시·군·구에 어떠한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의정협의회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때 또 참고로 하고, 서로 이러한 부분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한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유근

송유근청소관리과장

예,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예, 좋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