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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일용직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9-06-22

일용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는 이영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많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일룡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은 물론, 특히 책임검사위원으로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20억 8,5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943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52억 2,800만원으로서 여기에서 명시이월 64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0억 1,7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813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60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4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억 6,8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30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억 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억 4,1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400만원으로서 국제화를 대비한 여권사무개시에 따른 사전준비 경비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복로 차 없는 거리 문화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9건에 68억 300만원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23건에 64억 3,700만원, 사고 이월된 사업이 6건에 3억 6,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예산효율성 제고방안 등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지난 한해 구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완공,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영숙의원입니다.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2009년도 이제 반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철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오며,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상 미비한 “구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등 회의규칙을 개정·보완하고, 개정된「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의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귀국하면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신분을 기간제 근무자 일용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조례의 편집요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부터 제7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구신문 편집요원 관련 구성, 재위촉, 위촉연령, 해촉, 복무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6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중구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동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규정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고, 우리 구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면제와 시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접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용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오는 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외에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주차금지 사유 중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은 삭제하고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시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우리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법을 계약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납부방법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통일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현행보다 추가하고 1급지 상업지역의 경우는 일부시설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대청동 한국은행 부산본부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최진봉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최진봉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청동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1876년 2월 2일 맺어진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항이 개항되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전초기지로 등장하였고, 6·25 동란으로 몰려든 피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근대 부산의 출발점이자 가장 부산다움을 잘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부산의 다른 어느 구와 달리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한 우리 중구를 전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연구 개발하는 것이 우리 중구 앞날의 희망찬 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8년도 구정질문 시 대청로를 중구의 축으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대청로에는 용두산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근대역사관, 중앙 성당을 비롯하여 화랑과 고미술등 문화관련 시설이 많으며 곧 영화체험박물관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쇼핑, 역사가 어우러지는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대청로를 정비코자 집행부에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5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대청로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금융 중심가를 이룬 우리 중구에서 일제강점기 1910년 개설한 조선은행 부산지점 자리에 해방 후 1950년 6월 12일 개점한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오다가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우리 구가 매입하여 6·25의 애환이 서려있는 6·25 생활체험관으로 활용하면 주변에 건립예정인 영화체험 박물관과 또 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등과 함께 한 축을 형성하는 멋진 대청로 문화의 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한국은행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마지막 남은 노란 자의 미래의 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중구는 작년도 5월 1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및 북항 재개발, 제 2롯데월드 건립과 함께 몇 해 지나지 않아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변화되는 세월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중구의 희망이고 중구를 확 바꿀 수 있는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한국은행이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입금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 분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계 250 77 24 147 2 일 반 회 계 228 77 24 125 2 특 별 회 계 22 0 0 22 0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계 17,084 0 548 1,509 1,738 13,102 187 일 반 회 계 6,749 0 261 1,109 0 5,264 115 특 별 회 계 10,335 0 287 400 1,738 7,838 72 ꏚ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89,160 2,926 92,085 69,125 6,803 16,157 75 일 반 회 계 76,714 2,303 79,017 66,023 6,803 6,191 84 소 계 12,446 623 13,068 3,102 0 9,966 24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132 0 132 102 0 30 77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853 0 853 10 0 843 1.2 주거환경개선 401 0 401 1 0 400 0.2 주 차 장 10,885 623 11,507 2,986 0 8,521 26 지하수관리 67 0 67 3 64 4 기반시설 108 0 108 0 108 0
산의

예산의

전용사용 ▷ 해당사항 없음
비비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54 78 여권사무의 원활한운영 시설비외2 38 4 여권사무개시에 따른 사전준비 경비 열린문화관광 이벤트 행사운영비외1 16 74 광복로 차없는거리 문화행사비
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 6,803 29 6,803 0 0 명시이월 23 6,437 23 6,437 0 0 사고이월 6 366 6 366 - -
이용

예산이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전용

예산전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이체

예산이체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체 사용한 것은 10건에 597,572천원이며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사항 이체입니다. (단위 : 천원) 조 직 통 계 목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이체승인 일 자 감 액 증 액 총 10 건 3,600,515 597,572 597,572 시범가로추진단 201-02 공공운영비 1,676 1,676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676 시범가로추진단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500 1,500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500 시범가로추진단 201-01 사무관리비 13,600 13,600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3,600 시범가로추진단 207-01 연구용역비 13,400 13,400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3,400 시범가로추진단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 1,000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000 시범가로추진단 401-04 시설비 374,653 374,653 2008.7.25 기 획 감 사 실 374,653 시범가로추진단 401-04 시설비 143,397 143,397 2008.7.25 기 획 감 사 실 143,397 시범가로추진단 401-06 시설부대비 29,996 29,996 2008.7.25 기 획 감 사 실 29,996 청 소 관 리 과 101-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18,293 17,000 2008.7.25 경 제 진 흥 과 17,000 도 시 관 리 과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 1,350 2008.7.25 경 제 진 흥 과 1,350 (5) 계속비 집행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간 중에 예비비 사용한 것은 14건에 133,599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조 직 통 계 목 합 계 133,599 54,828 54,828 78,771 재 무 과 시 설 비 20,000 19,667 19,667 333 여권발급 사전준비 경 비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4,000 4,000 4,000 0 민원봉사과 시 설 비 4,000 3,549 3,549 451 민원봉사과 자산및물품 취 득 비 16,000 11,944 11,944 4,056 관광문화과 행사운영비 61,014 13,868 13,868 47,146 광 복 로 차 없 는 거리문화 행 사 비 문 화 시 설 관리사업소 행사운영비 18,660 120 120 18,540 행사운영비 2,505 100 100 2,405 동 광 동 사무관리비 1,050 1,050 대 청 동 사무관리비 1,350 1,315 1,315 35 부 평 동 사무관리비 100 100 광 복 동 사무관리비 1,040 1,040 남 포 동 사무관리비 740 740 영 주 1 동 사무관리비 1,480 1,480 영 주 2 동 사무관리비 1,660 265 265 1,395 (7)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도시경관종합개선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조성사업비 등 23건 6,437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26건 8,241 1,685 6,437 119 광복로일원시범가로조 성 사 업 ( 3건) 533 142 346 45 08년 12월중 공사계약 예정으로 이월 구정 지원 차량 유 지 관 리 50 0 50 0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중 보수동 책문화관 건 립 ( 2건) 500 0 500 0 연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 노인의료복지사업 734 520 200 14 연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 노인회 중구지회 이전 500 0 500 0 연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 업 (시설비) 468 0 468 0 사업장 선정이 11월에 통보되었으므로 연도내 집행불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 업 (시설비) 345 7 338 0 ․국제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 - 연내 완공불가 ․부평시장 아케이트 공사 구간 도로포장공사 - 아케이트 공사지연 이월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 업 (감리비) 5 0 5 0 공기부족 명시이월 고지대주거환경 복 지 사 업 76 47 28 1 연내 집행완료 불가 보수동책방골목 일원도로정비 400 16 384 0 연내 집행완료 불가 고지대계단도로정비및 쉼터조성 1,300 929 312 59 주민요구 수용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공사준공예정 이월 자갈치시장 및 구덕 도로변 도로 정비 500 0 500 0 2009년 공사완료 예정으로 이월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 도로정비(3건) 800 24 776 0 연내집행불가 이월후 공사시행 중구지내 상습침수지 예방사업 (3건) 1,000 0 1,000 0 연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30 0 30 0 연도말 시비보조금 교부 백산기념관 신축 1,000 0 1,000 0 08년 12월중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될 예정에 따라 부득이 이월집행 나.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6건 366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0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사 업 명 통 계 목 합 계 6 건 2,328 1,257 366 705 도시경관 종합개선 광복로일원시범가로조성사업 시 설 비 518 138 28 352 사업공모 후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기부족 시설부대비 30 26 4 0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시 설 비 440 164 255 21 설계변경 등 으로 공기연장 감 리 비 10 0 5 5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시 설 비 1,300 929 54 317 사업량증가로 공기 부족 백산기념관 신축 기본조사 설 계 비 30 0 20 10 도시계획변경 결정지연으로 이월 2. 특별회계 ○ 2008년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결산

세입결산

총액은 13,044,332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02,299천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의료보호 기 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 차 장 지하수관 리 기 반 시 설 세 입 예 13,068,520 132,246 852,864 400,888 11,506,995 67,027 108,500 징수결정액 23,402,119 223,897 930,834 451,765 21,636,722 64,702 94,199 수 납 액 13,044,332 153,435 870,982 372,121 11,490,209 63,386 94,199 결 22,303 0 0 11,103 11,200 0 0 미 (이월액) 10,335,484 70,462 59,852 68,541 10,135,313 1,316 0 세 출 예 13,068,520 132,246 852,864 400,888 11,506,995 67,027 108,500 지 출 액 3,102,299 102,447 10,000 806 2,986,138 2,908 0 이 월 액 0 0 0 0 0 0 0 집행잔액 9,966,221 29,799 842,864 400,082 8,520,857 64,119 108,500 3. 기금의 결산 ○ 2008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으로서, 연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2,35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연 도 말 현 재 액 증 ․ 감 계 2,271 270 189 2,352 사회복지기금 714 49 83 680 여성발전기금 227 40 10 257 식품진흥기금 110 54 49 115 재난관리기금 1,220 127 47 1,300 4. 채권 현재액 결산
권은

채권은

전년도말 2,159백만원에서 신규로 169백만원이 발생하고 316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2,01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연도말 현재액 계 2,159 169 316 2,012 일반회계 1,886 152 270 1,768 특별회계 273 17 46 244 5. 채무의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재액 2008년 증(감)액 본연도말 현재액 합 계 85,508 7,211,050 7,296,558 일반 기타채무 - 7,096,763 7,096,763 특별 기타채무 - 64,550 64,550 세입세출외현금 85,508 49,737 135,245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도말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ㅇ 토 지 2,516필 216,529㎡ 백만원 ㅇ 건 물 8,619㎡ 만원 ㅇ 입 목 죽 1,532점 5,651백만원 ㅇ 공 3,415점 백만원 ㅇ 기계 기구 1점 6백만원 ㅇ 지적 재산권 41건 824백만원 ㅇ 용 익 물 건 7건 320백만원 ㅇ 회 원 권 7건 74백만원 총 170,249백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물품(정수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140종 2,331백만원에서 19종 422백만원이 취득되고, 14종 176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145종 2,577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연도말 현재액 공 유 재 산 127,291 42,958 170,249 정 수 물 품 2,331 246 2,577 Ⅲ.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는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행을

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행자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체제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표지

겉표지

예시 〈보고서〉 ○
관련

제도관련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제 목) ○
표지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일한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7호 제출년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전임계약직 정원확보에 따라 편집요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계약직 임용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중구신문 편집요원 관련 구성, 재위촉, 위촉연령, 해촉, 복무 등의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7조의5) 나.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복무 규정 신설(안 제7조의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나. 개정추진근거 : 중구신문 편집요원 전임계약직 정원확보 [기획감사실-2154(2009.3.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합 의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4.11~4.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로, “부산광역시중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중구 구사”로 한다. 제2조 중 “구보”를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사”를 “부산광역시 중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도시국장”을 “구보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편집장) 편집장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한 부산광역시 중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부산광역시중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구보의 명칭은 "부산중구신문"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생략)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제7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도시국장이 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재위촉)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촉연령)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중 6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제1조(목적)---------------------- -------------------------------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부산광역시 중구 구사----------------------------------------------------------------------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제3조(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중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보업무 담당국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장 1명을 둘 수 있다. 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임위원 또는 보조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기타 품위손상 등 구보발행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7조의5(복무) 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실비변상) ① (생략)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조의6(편집장) 편집장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의안 번호 837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전임계약직 정원확보에 따라 편집요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계약직 임용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존 중구신문 편집요원 관련 구성, 재위촉, 위촉연령, 해촉, 복무 등의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7조의5) 나.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복무규정 신설(안 제7조의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나. 개정추진근거 : 중구신문 편집요원 전임계약직 정원확보 기획감사실 - 2154 (2009.3.13) 4. 검토 내용 가.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전임계약직 정원 확보에 따라 편집요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계약직 임용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해 부산시 16개 구․군중 14개구․군에서 일반직 공무원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전임계약직이 있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11개 구․군이 있음. □ 부산시 16개 구 ․군 신문 편집요원 채용현황
없음

없음편집위원

서구, 강서구
촉직

위촉직

동래구, 사하구
용직

일용직

금정구 다. 위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8호 제출년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09.2.4)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항 신설(안 제6조) ▷ 종전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규정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5조, 제7조) ▷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보고,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 반환 규정 추가 다. 주차거부 사유 추가(안 제8조)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 개선(안 제11조) ▷ 공기업 및 비영리 공익법인에겐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 입찰의 방법으로 순위․방법에 차별을 두고 있고, 사용료 납부방법 또한 달리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던 조항을 계약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사용료 납부방법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도록 통일함 바.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제한(안 제14조) ▷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해당구간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음을 명시 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안 제19조)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근거조항 및 시설 종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9. 4. 23 ~ 5.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광역시장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 주차환경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주차장별 1일 1회),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장기 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이용 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서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구간, 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또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정해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주차장 설치검토)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현황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 표지판(제9조제1항 관련) 비 고 재 료 색 채 바탕 시기 표시 영 문 그 밖의 글씨(고딕) 알루미늄판 미색 초록색 적 색 청 색 [별표 2] 노외주차장 표지판(제9조제2항 관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차장

주차장

P 70cm 80cm 1.8~2.5m 비 고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주차장표지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함. [별표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9조제3항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90cm 80cm 1.8 ~ 2.5m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시(제9조제5항 관련) P ○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