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과 이영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석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폐기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권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인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전용”을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전용”으로 변경하고,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보건소장, 동장의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명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용 공인을 “무인민원발급전용”으로 표시토록 하고, 공인의 규격을 행정기관의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합의제 기관의 청인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폐기 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공인 관리자를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공인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식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의료보호기금’의 명칭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본문 제1조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조례개편에 따른 본문 제4조 회계공무원의 명칭의 수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에서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통합지원업무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명변경에 따라 본문 제6조 납입고지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문 제7조 지출조문과 본문 제8조 결손처분 조문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유근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구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안 2조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4월 27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3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장애인 복합문화복지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임주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문화복지란 국민 개개인들의 일상생활 요구를 그 개개인의 인간존엄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일구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복지를 뜻하며, 수용자 중심의 개념으로 문화정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향유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 중심이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참여율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정상화의 실현,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재활의 요소로서 문화․여가활동 등의 기본개념으로 하는 장애인의 여가․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경제적인 문제, 교통편, 심리적 위축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여가․문화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복지관의 개입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개입영역으로 인식하여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실시,「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에서도 전문화 특화사업으로 각 분야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164개소로서 부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 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12.9%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나왔고, 향후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장애인복지관 이용희망은 33.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및 비디오시청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휴식이 19.8%, 그 다음에 문화예술은 0.7%, 자기계발은 0.3%로 거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사업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213만 7,226명이고, 부산은 15만 9,236명, 중구는 2,164명으로 이 중에서도 중도장애자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결혼한 상태는 64.1%, 장애인세대주 본인이 53.9%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시 93.4%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도움제공자는 또 가족구성원이 87.4%, 도움제공자와의 동거는 83.5%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장애인 발생원인의 90%가 중도장애자라는 사실과 장애우들의 가족 문화복지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우 가족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개발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계자료와 OECD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탄하면서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가족 83.5%, 세대주 53.9%를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나들이, 도서관으로의 나들이, 나의 고장 알기, 전통공예교실, 가족 생활도예, 가족과 함께하는 DIY 가구 만들기, 장애인의 등급특화 가족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문화예술 만남의 광장과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67%이상이 여가․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창조적 문화사업,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미래경쟁은 문화경쟁, 또 지식경쟁, 녹색경쟁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족한 수용시설인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의 당위성과 지역아동 및 장애우들의 강력한 욕구 충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대 구민공약 실천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원장으로서 재삼 실천촉구를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현행
(제명)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제명)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현행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 통합지원업무담당주사
개정
기금담당관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의료급여기금담당 다. 「의료급여법」등 상위법에 별도규정이 되어있는 지출 및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변경에 따라 납입고지서 일부 수정(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구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나.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생략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15인 이 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청소년기본 법」 제11조에 따라 ------------ -----------------------------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 --------------------------- --------------------------- --------------------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 ③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84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구현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명 및 위원회 명칭변경 (안 제 1조) ( 제 명 )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위원회명 )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개정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 나. 당연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11조》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위원회 현황( ‘09.4월 기준)
장별
장별위원
구분 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복지국장 관광도시국장 보건 소장 구의원 민간인 위원회수 51 5 29 2 3 4 1 1 6
위촉
법령위촉
근거여부 구분 계 명시 비명시 검토대상 구청장 5 4 1 1 부구청장 29 8 21 10
장을
장을위원
부구청장에서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원장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년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수 있도록 하는등 책임행정구현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43 호 제출년월일 : 2009. 8. 1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04.2.9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09.4.24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제1항) 나. 문화의 집 주소에 새주소를 추가함(안 제2조) ▷ 부산광역시 중구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 개정(안 제7조제3항)
현행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음
개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6. 26 ~ 7. 1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수동 2가 64-1번지”를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 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 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생략) ②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 수동 2가 64-1번지에 둔다. 제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 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 법」 제18조에 따라 -------------- ------------------------------ ----------------------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푸 른길 113(보수동 2가 64-1)--- 제7조(위탁운영)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 른-------------------------- ------------------ ② (현행과 같음)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 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부 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 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 번호 843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7조제1항) 나. 문화의 집 주소에 새주소를 추가함(안 제2조) ▷ 부산광역시 중구 푸른길 113(보수동 2가 64-1)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 개정(안 제7조제3항)
현행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음
개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수의
과반수의재적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현황 최 초 위탁 : 2000. 5월 ▷ (재) 내원청소년단, 위탁기간 3년 1차 재위탁 : 2003. 5. 23 ~ 2006. 5. 22 ▷(재)내원청소년단 2차 재위탁 : 2006. 5. 23 ~ 2009. 5. 22 ▷(재)내원청소년단 공개모집위탁 : 2009. 5. 23 ~ 2012. 5. 22 ▷(재)내원청소년단 ▷ 공고 : 2009. 4. 23 ~ 5. 6 ▷ (재)내원청소년단 1개소 신청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검토결과
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중구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도 3년에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