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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임주호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09-09-01

임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제173회 제2차 본회의) (제173회 제2차 본회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주호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9월입니다. 올 여름은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의 재해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던가에 대해서 되돌아 반성하는 계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일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낭만과 사색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인은 우리 일반 개인으로 보자면 인감도장과 같은 것으로서 공문서가 한번 잘못 발급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할 만큼 그 무엇보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에 공인관리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공인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은 총 140개로 행정기관의 장 명의의 직인과 의결기관의 청인, 징수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 공인과 민원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인증기 공인 등이 있으며, 공인 현황으로는 직인 20개, 청인 8개, 회계공인 103개, 인증기공인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은 직인, 회계관직 공인, 민원증명발급에 사용되는 인증기 공인 등 총 9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공인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임주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별지1호 서식에 보면 공인 사고 보고서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 공인명, 사고내용, 사고발생일 일시 및 장소, 또 사고 후의 처리전말 이런 서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고발생 보고를 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민원봉사과장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57조 제2-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임주호의원

,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답변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반갑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변함없이 애쓰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 우리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국내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다소 어수선한 국내 상황이지만 어려운 고비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온 국민이기에 공직자인 여러분과 구의회가 힘을 모아 행복하게 잘사는 중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국가미래의 꿈과 희망으로서 국가나 가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0년 5월부터 현재의 수탁법인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 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데 청소년에게 여태껏 행한 주요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접근성과 위치가 찾기 곤란함 등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청소년 이용증대를 위한 구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두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 위탁기간 만료 시 어떤 방식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개관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최초 공개모집에 의해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위탁운영 기간 3년과 기간만료 시 재계약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서 두 차례 연장 위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으나 기 수탁자인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단독 응모를 해서 새로이 위탁운영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의 연간 인원과 주요 프로그램 및 이용증대를 위한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2만 5,500여명, 1일 산정을 하면 평균 83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어린이도서관의 신설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핸드메이드의 세상, 역사탐방,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기 중에는 아동문화교실 아띠와 꽃내음․풀내음 사업, 전통체험 등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도로안내 표지판 3개소를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홈페이지 운영으로 위치와 사업내용 홍보에 힘을 쓰고 있으며, 각종 행사안내와 결과를 중구신문에 홍보하는 등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증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여성가족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님

의장님임주호의원

!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예, 임주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 장애인 이용현황 그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들도,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특별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인도

장애인도임주호의원

거기 이용하느냐 말이죠.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장애인도 이용을 합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편의시설은 물론 다 되어 있겠고,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용하는임주호의원

실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 (이두길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도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두길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성과 정체성을 지녔음에도 최근 사회 일부여론에서 중․동구 통합논란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 입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4호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언론 및 일부 사회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구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중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Ⅰ. 각종 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의하면 정치권 여야에서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을 230개에서 60∼70개의 통합 시 체제로 바꾸는 식의 행정체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동구 통합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Ⅰ. 자치단체 고유의 역사와 문화, 지역정서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섣부른 통합은 오히려 갈등과 불만만 야기 시킬 뿐이며 일부 주도층에 의한 추진은 절대로 안 된다. Ⅰ. 전국적으로 인구 5만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가 40여개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통합논의는 설득력과 보편타당성이 없다. 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이 추세인데 무분별한 자치단체통합은 정부의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신속한 민의 수렴 등 많은 부분에 장애가 될 것이다. Ⅰ.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이며, 진정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구민의 뜻을 무시한 중․동구 통합논란은 향토애와 자긍심이 가득 찬 중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된다면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9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밝힌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21세기 부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찬 중구를 위한 애향심의 표현인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구 행정구역 통합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의 건은 이두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