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그에 의원 5분자유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09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09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무원이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평균 숙박비가 40,000원 정도이므로 여비의 현실화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4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09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주거, 교육, 고용, 금융 분야 등에 위원의 추가영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유사기능의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며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 위원 간의 역할조정과 협의 등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협의체 기능 중「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서 제6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를 삭제하고 제7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제1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2항의 당연직위원 중 부구청장은 삭제하고 사회복지관련 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28일「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중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여 왔던 저소득층 긴급지원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심사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긴급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소속공무원, 구의회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간사, 전문가 및 관계인의 의견청취, 회의참석수당,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 지원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각종 행사의 초청,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위문, 추모․기념사업,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국가보훈처와 부산시로부터 조례제정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대부분의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현행 “총무과장”을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는 경쟁제한적인 조례에 교육수강을 중단하거나 할 때 수강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제2항 수강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을 별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09시 54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국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 등에 규정돼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되어 우리 구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성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월 9일 창녕군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부산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한 구정방향 제언』과 관련하여 이두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발전적 구정운영 방향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롯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롯데백화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연말 개장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광일초등학교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중구민 우선채용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롯데월드는 중구발전의 획기적 디딤돌로서 지금부터 구정의 방향키를 잘 맞춰 민관이 힘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롯데월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착시킬 주택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아파트나 시민아파트를 롯데 측에서 매입토록 하여 재건축한 후 직원들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과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이 곤란하다는 말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구로서 역사적 전통문화와 개성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자긍심과 진정한 원도심 발전의 중심축은 중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청사 건물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청동 서라벌호텔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21C 해양도시 미래중구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시장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입니다. 지금은 퇴색일로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자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여야만 인구도 늘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더불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점포주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누군가는 선두에서 해야 할 일이며 그 중심에 구청이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앙로와 더불어 시내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도로임에도 개발이 뒤쳐진 상태인 대청로는 젊음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야겠습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들이 보수동 책방골목과 대청로를 거쳐 광복동으로 자연스럽게 거닐 수 있는 문화시설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어물시장 재개발과 자갈치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조속히 시행을 하고 폐지시킬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는 등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등 우리 구와 관련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인 동시에 한 발 늦은 대응은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발언인 만큼 집행부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장
국내출장공무원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여비의 현실화 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4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편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 상향 조정(별표) ▷ 현행 : 1야당 3만원 ▷ 개정 : 1야당 4만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여비규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국내여비 기 확보(예산이 부족할 경우 제3회 추경 시 증액 요구)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2009. 8. 7 ~ 8. 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숙박비 (1야당) 제1호 46,000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4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별표------------------ 의안 번호 84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출장
국내출장공무원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여비 의 현실화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 비 지급단가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 상향 조정(별표) ▷ 현 행 : 1야당 3만원 ▷ 개 정 : 1야당 4만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여비규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국내여비 기 확보 (예산부족 시 제3회 추경 시 증액 요구)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되었음 4. 검토의견 ○ ‘09. 8월 5일 부산시 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여비의 현실화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소 출장이 빈번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숙박비를 1만원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 부의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6호 제출년월일 : 2009. 9.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법에
상위법에
따라 위원수 등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확대
확대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간의 역할 조정과 협의 등 기능강화 를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개정(’09.5.28.)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 삭제 (안 제2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 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1항ㆍ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수 변경 (안 제3조제1항ㆍ제4항) ▷ 현행 : 20인 이내 ▷ 개정 : 30명 이내
연직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 : 부구청장, 사회복지관련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 개정 : 사회복지관련 국장, 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장을
장을위원
구청장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현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개정 :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8. 7 ~ 8.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20인 이내”를 각각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국장․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ㆍ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 1. ~ 5. (생략)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 <신 설> ②ㆍ③ (생략)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하되, 부구청장ㆍ사회복지관련국장 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5. (생략)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 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조(기능)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 회 소관 사항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 -------------------------- 30명 이내-----------------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국장․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 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 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⑤ ~ ⑦ (생략) ④ ---------------------------- ----------------- 30명 이내---- ------------ ⑤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84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곤란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지원 심사를 위 해 주거, 교육, 고용,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추가 영입하고
확대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 위원간의 역할조정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 원장을 구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개정(’09.5.28.)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 대행 불가
득층
저소득층
긴급지원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등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구성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 장,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임.
견의
청취(안 제7조) ▷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9. 8. 7 ~ 8.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 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 정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47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이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정이유
득층
저소득층
긴급지원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지원비용 환수 결 정 등을 사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국가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예우
예우
(안 제3조) :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 회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예우를 할 수 있음.
국가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 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예우
예우
(안 제3조) :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 긍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음.
구의
경우 2007. 10. 31 중구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전쟁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와 구민의 안보의식 을 고취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됨.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호 제출년월일 : 2009. 9.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2009. 4.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담당부서가 변 경되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함.
한편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려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비고 광일초등학교
마사
마사운동장
정비 5,000
강당
강당
창문망 설치 3,000 8,000 보수초등학교
수목
화단수목
조성 4,000
학교
학교
보도 조성 20,000
계석
경계석
설치 5,000 29,000 봉래초등학교
수목
수목운동장
조성 및 분수대 정비 14,000
기구
놀이기구
정비 1,000 15,000 남성초등학교
정비
정비운동장
(철봉set설치,씨름장) 4,000 삼육초등학교
시설
음향시설
설치 7,383 덕원중학교
료비
연료비
지원 300 명성유치원
지원 300 계 8개소 85,983 ※ ‘08년도 지원내역 : 광일/봉래초등, 각 1억2천5백만원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0호 제출년월일 : 2009. 9.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등의
등의평생학습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안 제14조의2, 별표 신설) ▷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7. 23 ~ 8. 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 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2.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제14조의2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강의을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의 전액 제14조의2 제2항제3호의 반환사 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4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구청 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 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 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 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 소․정지된 경우 2.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 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안 번호 850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 (안 제14조의2, 별표 신설) ▷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 반환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 전에는 전액반환 ⇒ 교습기간 중 반환액은 반환사유 발생 일에 따라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자의
수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치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51호 제출년월일 : 2009. 9.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그에
따른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08.5.13.)로 인해 우리구의 신 고포상금제를 유지할 근거가 없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41조, 같은 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청소관리과-4346(2008.5.19)호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9. 8. 3 ~ 8. 2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51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이 폐지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04년 1월부터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의 주민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됨에 따라
부의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지침폐지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환경부 시달 (‘08. 5.13) : 신고포상금제 폐지지침 4. 검토의견
한편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 추가 1항)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추가(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8. 7 ~ 8.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리는”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리하는 등”을 “정리하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심의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 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 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 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략)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 10.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 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 ----------------------------- ----------------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회의에 올리는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명-----------명-----------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 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 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⑥ (생략)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 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 ----------정리하며, 부산광역시중 구청장이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을 심의하는 등--------- ② --------------------------- ------------------------------ ------------------------------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 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범위에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 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 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 --------------------------- --------------------------- -------------- 제11조(수당) -------------------- ------------------위원에게는---- 범위에서 ----------------------- ------------------------------- ------------------------------- ------------------------------- --- 제14조(위임규정) -----------------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 ------- 의안 번호 852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 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 함
자체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 경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