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예,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운영에 애쓰시는 김은숙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구민에게 안보의식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재향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중․동구 재향군인회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원되면 집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동구 재향군인회는 중구와 동구의 재향군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중구와 동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2,350명으로 연간 650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은 동구와는 완전히 분리하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을 위해서「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재향군인회는 중구지역 재향군인회로 한정하여 두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충일과 6.25 기념행사 참석 및 대국민 안보태세 확립 실천결의 등 조국수호운동과 보훈가족 위로격려, 전적지 순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최동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민의 생활고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잘 들었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 급례안 (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예,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가을의 들녘은 황금물결을 이루고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한 결실의 계절이며 사색의 계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창녕 화왕산의 억새축제 행사시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안전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지역축제는 우리구의 경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주관하는 참가인원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장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총무과 주관의「중구민 화합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 또는 구청 주관이 아닌 축제의 경우라도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가인원 등을 고려하여 행사주관 부서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여 심의 요청하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축제행사 시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사준비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지역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김영면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한가위만 같았으면 하는 풍요로움을 느끼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구에서는 지역의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팔아주기, 연극관람권 배부, 캠페인 전개 등 각종 홍보활동과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이용하였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외국을 방문하면 꼭 그 도시의 시장과 도시거리를 활보를 해보라는 말이 있듯이 관광객들은 전통시장과 거리풍경을 통해 그 나라의 시장문화와 삶의 분위기 등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구.렛츠미화당 건물에 조만간에 SSM이 입점예정으로 있다고 하며, 롯데백화점은 올 연말에 개점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조만간 우리구의 지역 상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생전략과『지역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의 급속한 문명발달은 상권의 변화를 야기 시켰고, 생동감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예전의 활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전문상가와 프랜차이즈, 대형할인점 등장 등으로 상권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몸부림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에 관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부산에만 SSM이 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전역에 2~30개의 매장이 개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잘 형성된 유통망,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상품을 저가에 팔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값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점포 하나로 온 가족이 먹고사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해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모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SSM 및 대형마트 개설시 허가제가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월드 및 백화점 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의하여 신규점포가 생기고 또 업종을 바꾸는 점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만, 롯데백화점과 유사한 업종을 취급하게 될 시내중심가의 소규모상권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롯데백화점 개장이 주변의 기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지에 대하여도 구에서 함께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우리구의 중심상권도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어물시장, 패션거리, 족발거리, 조명거리, 가방골목, 한복거리 등 거리별, 지역별, 상품별로 상권을 특화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영업이 오히려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즉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주변 제1, 제2금융권과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국제마켓타운 개설, 상인대학 운영, 친절교육, 재래시장 환경개선, 광복로 불꽃축제, 각종 이벤트행사 등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대기업보다는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로, 대청로, 흑교로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금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