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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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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두길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방법과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부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에 대해 인용법률 폐지 및 심의사항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또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성이 미흡한 사유 등으로 전부 삭제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등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주요 결정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등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중구신문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부의장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경일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천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매년 3,6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 반경 5㎞이내에 위치한, 자치구로 말하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인구, 면적,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국남부발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법률취지에 맞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사업의 정의, 제3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입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부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 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이국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자율요금 시행으로 구․군별 수수료의 인상시기와 요금의 형평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산출된 우리 구의 적정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이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3년간 동결 중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0ℓ당 현행 330원에서 340원으로 3%인 10원 인상코자 하며,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1만 7,910원을 1만 8,430원으로 2.9%인 520원 인상과 초과요금은 0.1㎥당 1,320원에서 1,350원으로 2.27%인 30원 인상하여 전체 평균 2.7%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연 1회 청소하는 5인용 정화조의 경우 1년에 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85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공유재산 대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부의장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사유로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평동 1가 25번지의 부지가 2009년 3월 25일자로 4인에게 매매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으로는 중구 부평동 2가 18-18번지 외 5필지, 732.9㎡의 토지를 취득하여 철골조립식 5층 6단, 연면적 3,256㎡, 자주식 93면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도심재래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4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고지대 계단도로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11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8분 산회

변경

제명변경

․현행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법률

인용법률

폐지 및 다른위원회 심의사항과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법령이나 조례의 본위원회 결정토록 규정된 개별사항을 포괄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856호 제출년월일 : 2009. 10.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함. 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세입

세입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
세출

세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안 제4조)
수관

징수관

경제복지국장
리관

경리관

행정지원국장
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운영 및 예산의 구분 사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2. 주요골자
례의

조례의

목적(제1조) ․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인근

인근

반경 5키로미터 이내에 감천화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음
금의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7호 제출년월일 : 2009. 10.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95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율 요금 시행에 따라 구(군)별 인상 시기와 요금 차이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됨.
분뇨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함. ▷ 인상내역 구 분 기 준 현 행 변 경 인상율 최근인상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30원 340원 3.03% ’07. 1.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0.75㎥) 17,910원 18,430원 2.90% 초과요금 (0.1㎥) 1,320원 1,350원 2.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9. 9. 7 ~ 9. 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2009. 10. 5.)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4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 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함.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0.75㎥이하) 18,43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찌꺼기(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함.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림. 초과(0.1㎥당) 1,350원 할증 (개별청소 시) 기본 및 초과료의 5퍼센트 의안 번호 857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95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수수료 자율 요금 시행 에 따라 구(군)별 인상 시기와 요금 차이로 업계의 불만고조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함. 구 분 기 준 현 행 변 경 인상율 최근인상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10ℓ 330원 340원 3.03% ’07. 1.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0.75㎥) 17,910원 18,430원 2.90% 초과요금 (0.1㎥) 1,320원 1,350원 2.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나.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2009.10.5) 4. 검토의견
산시

부산시

(물관리과)에서는 2009.2월~7월에 부산시 16개 구,군의 분뇨수집․운반(정화조포함)수수료 원가조사를 부산대학교에 용역하였음 용역결과 수수료(안) 비교 (단위 : 원) 구 분 분 뇨 정 화 조 금액 순위 기본요금 순위 초과요금 순위 중 구 340 ⑦ 18,433 ⑩ 1,359 ⑨ ※ 부산시 정화조 ▷최고요금 : 22,392원(기장군), ▷최저요금 : 17,964원(사하구) ⇒ 중구 9위 분 뇨 ▷최고요금 : 410원(해운대구), ▷최저요금 : 283원(사상구) ⇒ 중구 7위
현재

현재

물가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부산시 주최 「분뇨 수집․운반(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조사 등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구 인상 수수료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시 구(군)별 적정수수료 용역결과 구(군) 2009.1월 현재 수수료 적정 수수료 최근인상일 분뇨 수거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부과기준 10ℓ 0.75㎥ 0.1㎥ 10ℓ 0.75㎥ 0.1㎥ 중구 330 17,910 1,320 340 18,433 1,359 분뇨 07.1.1 정화조 07.1.1 서구 300 16,700 1,200 338 18,777 1,349 분뇨 99.9.30 정화조 99.9.30 동구 330 17,910 1,320 337 18,270 1,347 분뇨 08.9.19 정화조 08.9.19 영도구 300 16,700 1,200 331 18,411 1,323 분뇨 04.5.27 정화조 04.5.27 부산진구 330 16,800 1,300 370 18,816 1,456 분뇨 06.7.1 정화조 06.7.1 동래구 360 19,980 1,470 365 20,237 1489 분뇨 08.10.15 정화조 08.10.15 남구 305 17,045 1,270 323 18,058 1,345 분뇨 07.12.9 정화조 07.12.9 북구 270 17,060 1,210 330 18,476 1,310 분뇨 08.1.1 정화조 08.1.1 해운대구 390 20,350 1,500 410 21,385 1,576 분뇨 08.7.1 정화조 08.7.1 사하구 300 16,500 1,200 327 17,964 1,306 분뇨 06.2.1 정화조 06.2.1 금정구 380 20,230 1,490 399 21,227 1,563 분뇨 09.1.1 정화조 09.1.1 강서구 230 16,200 1,220 350 18,664 1,379 분뇨 01.7.1 정화조 01.7.1 연제구 330 17,590 1,300 350 18,664 1,379 분뇨 08.1.1 정화조 08.1.1 수영구 320 17,500 1,300 335 18,335 1,362 분뇨 08.1.1 정화조 08.1.1 사상구 270 17,500 1,280 283 18,369 1,344 분뇨 08.3.3 정화조 08.3.3 기장군 340 21,150 1,490 360 22,392 1,578 분뇨08.3.5 정화조 08.3.5 평균 318 17,945 1,317 342 19,112 1,403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8호 제출년월일 : 2009. 10.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법인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에서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용어를 순화함. 2.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문 삭제 ▷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기존 안 제3조, 제4조): 법 제5조, 제6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기존 안 제5조): 법 제12조의2,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공유재산 등의 대부(기존 안 제8조): 법 제34조의3 ▷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기존 안 제13조~제13조의5) : 법 제4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2조의2, 제34조의3,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장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9. 9. 3 ~ 9. 2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58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복 규정된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임. 2. 주요골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문 삭제 ․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기존 안 제3조, 제4조): 법 제5조, 제6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기존 안 제5조): 법 제12조의2,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공유재산 등의 대부(기존 안 제8조): 법 제34조의3 ․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기존 안 제13조~제13조의5) : 법 제4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활용

재활용

중점수거대상 세부품목지정(시행규칙) : 14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2조의2, 제34조의3, 제4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장 4. 검토의견
목적

사업목적

부평시장, 국제시장, 족발골목 등 재래시장이 밀집한 부평동내 토지 등을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 주변의 주차공간 확충 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개요

사업개요

▸ 당 초 - 위 치 : 중구 부평동 1가 25외 5필지, 703.1㎡ - 사업규모 : 기계식주차타워2개동(68면), 지평 자주식 92㎡(8면) - 총사업비 : 4,267백만원(토지 등 보상 3,294, 공사비 900, 기타 73) - 사업기간 : 2009 ~ 2010년 - 의결일자 : 2009. 3.19.자(제16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의안번호817번) ▸ 변 경 - 위 치 : 중구 부평동 2가 18-18 외 5필지, 면적 732.9㎡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5층 6단(연면적 3,256㎡), 자주식 93면 - 총사업비 : 7,092백만원(토지 등 보상-4,554 공사비-2,400 기타 138) - 1단계 사업(1~2층 건립)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2층 3단(연면적 1,302㎡), 자주식 48면 ․ 사 업 비 : 5,552백만원(토지 등 보상 4,554, 공사비 940, 기타 58) ․ 층별시설용도(1층 ~ 옥상층) :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 사업기간 : 2010년 - 2단계 사업(3~5층 건립)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3층 증축(연면적 1,954㎡), 자주식 45면 ․ 사 업 비 : 1,540백만원(공사비 1,460, 기타 80) ․ 층별시설용도(3층 ~ 옥상층) : 주차장, 승강기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
목적

사업목적

․ 국제시장 730개, 부평시장 1,008개, 족발골목 등 300여개 상점가의 상인과 고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부족한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 ․ 도심지 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여건 조성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부평동 2가 18-18 외 5필지, 면적 732.9㎡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5층 6단(연면적 3,256㎡), 자주식 93면 ․ 총사업비 : 7,092백만원(토지 등 보상-4,554 공사비-2,400 기타 138) ▶ 1단계 사업 (사업기간2010년,1~2층 건립)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2층 3단(연면적 1,302㎡), 자주식 48면 ― 사 업 비 : 5,552백만원(토지 등 보상4,554, 공사비 940, 기타 58) ― 층별시설용도(1층 ~ 옥상층) :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 2단계 사업 (사업기간2010년 ~2011년, 3~5층 건립) ― 사업규모 : 철골조립식 3층 증축(연면적 1,954㎡), 자주식 45면 ― 사 업 비 : 1,540백만원(공사비 1,460, 기타 80) ― 층별시설용도(3층 ~ 옥상층) : 주차장, 승강기 3. 검토의견 ○ ‘08년 8월 당초에 보수동1가(보수초등학교뒤)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시비보조금 9억원을 확보하였음 ○ ‘08년 12월 보수동부지가 보수동주민센터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부평동1가 25번지 부지로 주차장건립계획을 변경하였으며 ‘09년 3월19일 제169회 임시회시 부평동1가 25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음 ○ ‘09년 3월 25일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부득이 인근의 부평동2가 18-18외 5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별의견이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