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구 의원님과 간부 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일정을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와 재향군인회는 국가 안보를 위한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보는데 위원 중에서 중구재향군인회장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회장 삭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1998년에 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기준을 보면 당연직은 군부대, 기무부대, 국가정보원, 경찰서장, 의회 의장 등 11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중구재향군인회 회장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촉직은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어 재향군인회 회장이 필요하다면 위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영면의원
재향군인회장을 위촉직으로 위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잘 알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5.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7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영숙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사회복지과 소관 인문학 강좌 등 강사수당을 1,200만원 삭감,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부산비엔날레 지원에서 1,000만원 삭감, 합계 2,2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중구 체육회 지원 1,0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광복로 문화축제 지원에 700만원,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 새영주시장 밑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억 6,569만 3,000원을 삭감, 감리비 116만 7,000원 삭감, 시설부대비 55만 3,000원 삭감, 합계 2억 6,74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 6,7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예.
만택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826억1천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86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39억7천7백만원이며, 이는 2009년 본예산액 대비 5.13%인 44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가. 일반회계 ○ 2009년 본예산액 대비 4.92%인 35억4천9백만원이 감소됨.
차장
특별회계는 8억9천9백만원 감소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7백만원 감소 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운용 개요
에서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의 2010년도 기금액은 총 26억 6천 2백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7억4천7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억1천9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9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6천2백만원 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태숙) 괄 ○ 210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지방재정 감세정책 영향으로 2009년도 본예산액 대비 5.13%인 44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있음.
화와
변화와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회계
본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액 대비 6.15% 감소되어 있어,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09년 12월 11일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광복로문화축제, 보수동책방골목 문화축제, 중구체육회 지원과 예비비를 증액하여 사업의 효과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본청소관중
규모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 새영주시장 밑 공영주차장조성 시설비 265,693천원 ▷ 새영주시장 밑 공영주차장조성 감리비 1,167천원 ▷ 새영주시장 밑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55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