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 보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었음에도 의원님 모두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월 21일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통하여 정하게 배분되어 효과를 극대화시켜 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구민의 시각에서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세입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감소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변경 내시액을 정리함과 동시에 감액 및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대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5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12억 3,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를 7억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5,200만원 감액되어 의료급여 사업비를 감액하였고,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 간 금액 변경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롯데백화점 계기로 호랑이해인 경인년 새해에는 전 구민과 지역발전에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처럼 부산 중구의 신년 운세는 바로 희망이요 비전의 한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1028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74억5천만원, 특별회계 154억2천2백만원이며,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회계
수입은 지방세 9천만원, 세외수입 2억6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11억9천만원, 보조금이 8억8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억1천6백만원이 감액 계상됨.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경비 7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정책사업에 12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이중 보조사업에 8억5천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에 11억9천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8억5백만원 감액됨.
차장
특별회계는 불용이 예상되는 광복로 차없는거리 사업비 5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에 1천4백만원, 예비비에 3천 7백만원은 계상함. 비 ○ 2009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 18건 114억6천7백만원 계상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태숙)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변경 내시액을 정리와 불용예상액 감액 및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