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 제869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이 2008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 세목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종전 사업소세에 관한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분”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870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세 세목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통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적세
목적세
사업소세
통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이 ’08.12.31.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률학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과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비과세 받으려면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세율
세율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함.
의무
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구조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7까지)
과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비과세 받으려면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세율
세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함.
의무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1. 15 ~ 2010. 1.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14조의2제2항 중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장제4절(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및 제5절(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주민세 재산분 제29조의2(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ㆍ거소ㆍ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ㆍ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3. 교회ㆍ성당ㆍ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 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 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9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구조ㆍ용도ㆍ층수ㆍ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9조의5(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76조의10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의2에 준하는 관계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9조의6(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9조의7(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ㆍ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9조의4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신설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신설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③ ~ ⑧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 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 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 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 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절 주민세 재산분 제29조의2(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ㆍ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3. 교회ㆍ성당ㆍ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9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구조ㆍ용도ㆍ층수ㆍ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 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 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9조의5(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76조의10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의2에 준하는 관계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9조의6(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9조의7(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ㆍ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9조의4를 준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의안 번호 869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2월 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 ▶ 표준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1 (2010.1.5) 및 세정담당관실 - 45호 (2010.1.6)호 2. 주요골자 가. 구세 세목 명칭 변경 (안 제3조) 기 존 변 경
통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적세
목적세
사업소세
통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자격을 규정 (안제14조의2제2항)
자격
자격위원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과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 비과세 받으려면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의무
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구조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신설(안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7까지)
과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 비과세 받으려면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무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치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0호 제출년월일 : 2010. 2.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ㆍ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1. 15 ~ 2010. 1.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를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로,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5조 중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6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의안 번호 870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2월 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 하는 것임. ▶ 표준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1 (2010.1.5) 및 세정담당관실 - 45호 (2010.1.6)호 2. 주요골자 ○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