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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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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어제 끝났습니다만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상의 성적을 올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선수단을 응원하면서 다들 무한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입춘이 지난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며칠만 있으면 경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중구민 모두 따뜻한 봄 햇살을 마음껏 즐기시며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한 삶과 항상 유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존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구세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의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이두길의원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사업소세 종업원분 재산할이 재산세의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지 이 자체 과세격차나 과세대상의 범주나 시행일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2010년도 세입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액규정이나 증액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몇 회 운영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히 2010년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건물과 기타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작년도 12월 17일 1회에 걸쳐서 표준액을 심의․의결하고 더 이상 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박병택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반면에 지역주민과 관내 사업주등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과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