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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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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과 이영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200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축제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한 바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자갈치축제 정관에 따르고 구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자갈치축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축제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집행, 정산,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도에 관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구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기간 중 중구노인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중구노인복지관 본관 건립 현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결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6분 산회

금의

보조금의

집행, 정산, 감독 등은「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다. 지도(안 제6조)
에서

회에서국민권익위원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근거(조례)를 마련하도록 권고되었음 ▶ 시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2009.10.1)공문시달 3억원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2. 주요골자
제정

조례제정

목적(제1조) - 부산자갈치축제를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육성시켜 관광자원화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금의

보조금의

지원(제3조) - 부산자갈치축제 소요비용 및 사무국 운영 제비용 예산 범위 내
재산

공유재산

사용(제4조) - 축제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 사용
법령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 4. 검토의견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