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이두성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박동식, 조낙민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중구 웰빙체육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웰빙체육관의 위탁기간은 현행 조례에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는 관광진흥 시책과 관광정책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제 및 관광 관련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며, 안 제7조에 분야별로 전문가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로,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으로 중구 대청동 4가 2-119번지 1,032㎡의 토지와 인접부지 대청동 4가 2-347외 1번지 2필지 904.2㎡를 취득하여 4층 78면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쌈지공원․전망대를 갖춘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건립, 고지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산복도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고지대 산복도로의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와 중구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함이니 만큼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자의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업체
운영업체
사)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 ⇒ 상근 : 6명(관장, 팀장1, 헬스트레이너1, 안내2, 청소1)
기간
운영기간
2007. 8. 1 ~ 2010. 7. 31(연장1년 포함)
그램
프로그램
헬스, 배드민턴, 요가, 댄스, 스텝박스 등 【시설개요】
시설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149.86(㎡) 주차장 6면, 온수탱크실 2층 141.82(㎡) 사무실 3층 277.87(㎡) 문화교실(요가 등), 여자탈의실 및 샤워실 전용 4층 389.73(㎡) 헬스장, 남자탈의실 및 샤워실 전용 5층 760.40(㎡) 체육관(배구, 배트민턴, 농구), 대기실 기 타 옥상주차장10면 계 1,719,68(㎡) 4. 검토의견
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시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나.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회는
회는위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회는
회는소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관광
관광
진흥 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 정책 과제 발굴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구성
구성
(제3조) 및 임기(제4조)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
원회
소위원회
(제7조) :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수당
수당
등(제12조) : 예산의 범위 내 회의참석 수당 지급
세칙
운영세칙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을 들어 위원장이 정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관광
관광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관광 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광객
유치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874 제출년월일 2010. 4. 13. 제 출 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경관이 뛰어난 대청동4가 고지대 산복도로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 차장과 쌈지공원․전망대를 갖춘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을 건립, 고지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산복도로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
건립
건립주차장
사업개요 ▷ 위 치 : 대청동 4가 2-119번지 : 부지 1,032㎡, 건축물식 주차장 4층 78면, 쌈지공원․전망대 ▷ 사 업 비 : 28억(시비 23
인접
인접
토지(2필지)매입 (구비-주차장특별회계 ▷ 대청동4가 2-347, 348번지(904.2㎡), 340백만원 덕원학회의 인접 토지 일괄매수 요청에 의해 일괄매입 등 근린생활시설로 추후 활용 예정
도로
변에 친환경 스카이웨이주차장 건립으로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외 쌈지공원과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수 려한 부산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산복도로의 특색 있는 관 광 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집행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별 의견이 없음.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③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