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웰빙체육관을 재위탁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게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만,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웰빙체육관이 2007년 8월부터 개장되고 현재까지 구청에서 연도별 경영성과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으며, 수탁자의 경영이윤과 관련하여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웰빙체육관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수탁자의 관리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경영성과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수입이 1억 3,535만원이고, 지출은 1억 7,062만 5,000원으로 손실액이 3,527만 5,000원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액이 2억 472만 4,000원이고 지출은 2억 3,937만 5,000원으로 손실액이 3,465만 1,000원이 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액이 2억 2,63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2,121만 4,000원으로 512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31일 기준 위탁운영 기간 총 수입은 5억 6,641만 1,000원이고, 총 지출은 6억 3,121만 4,000원으로 6,480만 3,00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위탁운영 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으며, 향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2009년도에 수입이 발생한 것과 같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중구의 관광진흥 시책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등은 우리 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 구와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조례제정은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기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관광관련 국장과 전문가 등을 30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애향심이 많은 구의원도 위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관광진흥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수립된 진흥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계획수립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자문위원으로 구의원님 위촉여부와 관광특구 진흥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계획수립 후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2007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08년 5월 14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부산롯데타운 매립지를 지난해 7월 15일날 관광특구로 추가로 지정하여 면적이 1.038㎢에서 1.079㎢, 0.41㎢ 즉 1만 2,591평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잘 들었습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계속)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의장님!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이두길의원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국하신 용사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의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안보 체계를 확고히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각자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용사들의 희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산복도로변 고지대 주택가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의 과를 거두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립사업 시비 보조금 23억원 중 7억원은 교부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16억원은 언제 지원되는지와 주차장 외에 쌈지공원과 전망대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은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만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서 시비 23억원, 구비 5억원 총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23억원 중 금년에 18억원이 확보되어 그 중 7억원이 4월에 우리 구로 기부되었으며, 11억원은 금년 중에 교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 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 산복도로의 경관을 활용하여 총 4층 78면의 건축물식 주차장 중 옥상층에는 주차장 일부 면과 함께 조경, 휴식공간이 있는 쌈지공원과 부산항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디자인성을 갖춘 특색있는 주차장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예.
우리
우리이두길의원
구는 주택가의 주차난이 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지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이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중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예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범죄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추진하도록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 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번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문화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방객의 박물관 관람 및 책과 관련한 전시․공연행사 구성, 전시품의 보관․진열․확보, 그리고 책방골목의 역사자료 조사 발굴과 함께 북 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개관․휴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시설 개․보수 등 필요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책방골목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6조와 7조는 수탁신청과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임주호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중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 세무서장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각계 대표자를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중구의회 의장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의원 전체에 다양한 위원회 경험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당연직 위원인 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수정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임주호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중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예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회는
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범죄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추진함. 나. 구성(안 제3조)
장과
장과위원
부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연직
위원은 중구의회의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다. 임기(안 제4조)
기는
임기는위촉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라. 회의(안 제7조)
수의
과반수의재적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간사(안 제8조)
회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바. 실무협의회(안 제9조)
아동
아동
․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미연 방지 등으로 지역의 안전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내의
내의중구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등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2010년 2월 26일 제1차 지역치안협의회 정례회의시 관내 기관, 단체장이 참석하여 중부경찰서에서 중구청에 협의 요청된 사항임
연직
위원을 중구의회 의장으로 한정하기보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의원 전체에 다양한 위원회 경험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75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0. 4. 30. 발 의 자 : 임주호의원 외 6명 1. 수정이유
위원을 중구의회 의장으로 한정하기보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의원 전체에 다양한 위원회 경험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수정내용)
위원은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함(안 제3조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중구의회의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부산세무서장” 을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세무서장”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③당연직 위원은 중구의회의장, 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4. (생략) 제3조(구성)③-----중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중부산세무서장----- ------------------------------- ---------------------------------------------. 1~4.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876호 제출년월일 : 2010. 4. 2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헌 책방골목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책과 관련한 문화 여가 향유 및 체험공간인 책방골목문화관을 건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안 제3조)
객의
내방객의
박물관 관람과 책 관련 전시․공연 행사 구성, 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확보와 책방골목 역사자료 조사ㆍ발굴, 북카페 운영 등 나. 개관ㆍ휴관(안 제4조) ○ 1월 1일, 월요일, 설날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 다. 위탁운영, 수탁신청자 선정(안 제5조 ~ 제7조)
관의
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가능
국내
국내
유일의 헌 책방골목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개관
개관
ㆍ휴관(안 제4조) ․ 1월 1일, 월요일, 설날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
운영
위탁운영
, 수탁신청자 선정(안 제5조 ~ 제7조) ․ 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가능 ․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개모집으로 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탁자
의무(안 제8조) ․ 내부 시설 변경 시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람효과가 높은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예산조치 】 2010년도 본예산 반영 4. 검토의견 ○ 2009년 12월 착공된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건립공사가 금년 중순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으므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