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세입금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일룡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이두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10억 8,3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114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8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56억 600만원으로 여기에서 명시이월 105억 8,700만원, 사고이월 8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6억 6,100만원, 세입결산액은 956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3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153억 2,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5억 8,700만원, 사고이월 8억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6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8억 5,100만원, 세출결산액은 55억 6,8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02억 8,3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7,100만원으로 신종플루 발생 대응 손 소독제 구입비와 보리밭 노래비 설치비,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 관련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05억 8,700만원,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9억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지난 한해 구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 보수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달인 7월부터는 민선 5기가 시작됩니다.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발점부터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활기차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과 우리 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제정운용관련 6개 위원회의 위원을 Pool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재정운용관련 위원회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각각 구성되어있는 위원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각각의 위원회 규정에 상호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1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법령의 내용이 전부개정‧시행(2009.8.23)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6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보화위원회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 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 제88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촉탁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제56조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증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는 체납세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고,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종태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송종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의 용어가 변경된ꡒ도로명사업ꡓ을ꡒ도로명주소사업ꡓ으로,ꡒ도로명시설ꡓ을ꡒ도로명주소시설ꡓ로ꡒ건축물 등ꡓ을ꡒ건물 등ꡓ으로 하는 등 용어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규격 및 제작 · 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9조와 제10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삭제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3조와 제14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인 조례 제19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되어 내용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6조는 개정된「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구민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성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종전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지명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어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은 위원회 시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명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4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4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관광도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현행 관광도시국장에서 건축과장으로 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4호의 문구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도 동일문구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내용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던 건축과장이 본 일부 개정안에서 부위원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5호와 같이 동 조례 제4조제2항제5호 관련규정도 동일문구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동 조례 기존 내용인 중구 건축과장을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8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위원장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관광도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현행 관광도시국장에서 건축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장 하향 조정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조정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석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이며, 2010년 우리 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제안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하향조정 사유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보건관련 단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보건소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건사업의 심의와 자문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고 원만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 분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계 453 6 29 397 19 2 일 반 회 계 286 6 29 232 19 특 별 회 계 167 165 2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계 17,445 346 3,034 2,011 12,010 44 일 반 회 계 7,056 68 2,667 4,277 44 특 별 회 계 10,389 278 367 2,011 7,733 ꏚ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104,279 6,803 111,083 85,885 12,338 12,860 77.3 일 반 회 계 소 계 88,857 6,803 95,661 80,317 11,438 3,906 84.0 일 반 공공행정 7,949 50 7,999 6,861 848 290 85.8 공공질서 및 안전 237 4 242 218 24 90.1 교육 113 113 108 5 95.6 문화 및 관광 4,883 1,537 6,420 3,065 3,093 262 47.7 환경보호 4,834 4,834 4,767 67 98.6 사회복지 29,367 994 30,361 27,164 1,958 1,239 89.5 보건 1,471 48 1,519 1,430 55 34 94.1 농림해양수산 2,017 2,016 108 905 1,003 5.4 산 업 중소기업 2,686 810 3,497 1,813 1,559 125 51.8 수송 및 교통 3,604 3,026 6,630 3,678 2,737 215 55.5 국토 및 지역개발 2,335 408 2,743 2,334 283 126 85.1 예비비 137 △74 63 0 63 0 기타 29,224 29,224 28,771 453 98.4 소 계 15,422 15,422 5,568 900 8,954 36.1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166 166 145 21 87.3 주민소득 및생활안정자금 909 909 15 894 1.7 주거환경개선 434 434 1 433 0.2 주차장 13,701 13,701 5,290 900 7,511 38.6 지하수 관리 101 101 13 88 12.9 기반시설 111 111 104 7 93.7
산의
전용사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187 4 4 도 시 관리과 지역 및 도시 초화구입 및 양묘장 운영 재료비 71 4 2009.9.15 녹지관리인력확충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55 4 도 시 관리과 지역 및 도시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재료비 7 1 2009.9.15 녹지관리인력확충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54 1
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74 71 3 여성가족과 노인회관 운영 6 5 1 신종플루 발생대응 손 소독제 구입 관광문화과 구민문화향유기회확대 15 13 2 <보리밭> 노래비 설치 관광문화과 구민문화향유기회확대 2 2 <보리밭> 노래비 설치 건설과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4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신속 지급 보건행정과 방역소독 47 47 「모기없는 중구만들기사업」 관련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약품 구입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20,114 7,725 10,587 1,802 총무과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2,364 1,579 785 추경반영 감리비 26 26 추경반영 시 설 부대비 8 8 추경반영, 총공사비부족 재무과 쾌적한청사환경조성 시설비 156 125 30 1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경제진흥과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493 1,150 1,305 38 상인측의 자부담 미확보 태양열시설 설치 시설비 152 152 12월말 자금교부 어선유류절감장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977 72 905 1,000 원양어선 입항지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129센터설치 자산취득비 10 4 6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여성가족과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396 396 보수동사 신축과 연계 자산취득비 60 60 보수동사 신축 연계 노인복지관분관건립 시설비 735 278 457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15 15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1 1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노인회중구지회이전신축 시설비 1,636 557 909 170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23 23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3 2 1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자산취득비 20 20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방골목 신독서문화거리조성 시설비 1,294 711 583 사업계획 변경 시설부대비 4 4 사업계획 변경 보수동책문화관건립 시설비 1,637 654 983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20 12 8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3 1 2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76 76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국외업무여비 15 15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시설비 1,407 1407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시설부대비 2 2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도시관리과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 228 228 9월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도로명 재부여가 추진됨으로서 연내집행불가 건설과 자갈치주변연안정비 시설비 200 112 88 추경반영 절대공기 부족 구두골목및남포길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1,264 204 491 569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진지연 시설부대비 12 1 7 4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진지연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건설과 영주동교회주변도로확장 시설비 90 90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메리놀병원일원가각정비 시설비 795 597 198 보상지연 시 설 부대비 5 3 2 보상지연 보수동보수고가길가각정비 시설비 260 260 보상협의 지연 중구지내 상습 침수지 예방사업 시설비 1,775 976 795 4 재해대책관련 특별교부세12월말 교부 시 설 부대비 25 13 5 7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12월말 교부 도로시설관리업무추진 국제화 여 비 75 75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자산취득비 16 1 15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714 658 55 1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건축과 야간경관조성 사업 연 구 용역비 40 40 학술용역사항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신설변경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 구료비 82 27 55 시비보조금 12월말 교부 ▷ 명시이월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3,854 2,933 900 21 교통행정과 노외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3,854 2,933 900 21 사업장 변경 ▷ 사고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2,241 638 850 753 경제진흥과 재래시장상권활성화지원 시설비 337 162 102 73 아케이트 공사 지연 관광문화과 보수동책문화관건립 감리비 20 8 12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도로정비 시설비 1,264 204 569 491 한전의 지중화 사업 지연 시설부대비 12 1 4 7 한전의 지중화 사업 지연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정비 시설비 550 248 137 165 한전의 지중화 사업 지연 건축과 건축물 정비 시설비 8 8 주민협의 지연등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 23 22 5 용역물에 대한 보완요구로 용역기간 연장
세입
징수결정액은 102,983백만원으로 95,640백만원을 징수하였고(징수율 92.9%) 287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056백만원입니다. 《 2009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 수 납 액 비율(%) 계 (D) 결손 처분 이월 C/A C/B 합 계 95,661 102,983 95,640 7,343 287 7,056 100 92.9 지방세 10,031 10,866 10,220 646 67 579 101.9 94.1 보통세 7,825 8207 7,966 241 241 101.8 96.3 목적세 2,031 2084 2,076 8 8 102.2 99.6 지난연도수입 175 575 178 397 67 330 101.7 30.9 세외수입 21,314 28,027 21,369 6,697 220 6,477 101.2 85.5 경상적세외수입 4,637 4,787 4,772 15 15 102.9 99.7 임시적세외수입 16,677 23,279 16,597 6,682 220 6,462 99.5 71.3 지방교부세 8,300 8,104 8,104 97.6 100 조정교부금 20,003 20,003 20,003 100 100 재정보전금 465 447 447 96.1 100 보조금 35,548 35,497 35,497 99.8 100 국고보조금 21,591 21,604 21,604 100.1 100 시비보조금 13,957 13,893 13,893 99.5 100 ○ 2008년대비 자체수입 7,344백만원, 의존수입이 7,34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 감 계 81,310 95,640 14,330 자 24,245 31,589 7,344 지 세 9,952 10,220 268 세입 14,293 21,369 7,076 의수 57,065 64,050 6,986 지방교부세 13,412 8,104 -5,308 조정교부금및 재 19,819 20,450 631 보 조 23,834 35,497 11,663 (3) 세출결산
이용
예산이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사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187 4 4 도 시 관리과 지역 및 도시 초화구입 및 양묘장 운영 재료비 71 4 2009.9.15 녹지관리인력확충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55 4 도 시 관리과 지역 및 도시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재료비 7 1 2009.9.15 녹지관리인력확충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54 1 사용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지출
권은
전년도말 2,012백만원에서 신규로 392백만원이 발생하고 65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2,33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 생 액 (나) 당해연도 소 멸 액 (다) 2009 현재액 (라=가+나-다) 합 계 2,012 392 65 2,339 일 반 회 계 1,767 155 0 1,922 특 별 회 계 소 계 245 237 65 417 의료보호기금 71 219 1 28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4 18 64 128 5. 공유재산 결산 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78,128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08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2009현재액 수량 가격 증가액 감소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7,555건 245,148㎡ 170,248 9,514건 3,991㎡ 9,127 49건 603㎡ 1,248 17,020건 248,536㎡ 178,128 토지 2,516필 216,529㎡ 106,439 28필 2,946㎡ 7,694 7필 603㎡ 417 2,537필 218,872㎡ 113,716 건물 36동 28,619㎡ 16,339 2동 1,045㎡ 594 38동 29,664㎡ 16,933 입목죽 1,532동 5,651 9,316동 125 10,848동 5,776 공작물 3,415동 40,595 168동 714 3,583동 41,309 기계기구 1동 6 1동 7 지적재산권 41건 824 41건 824 용익물권 7건 320 7건 320 회원권 7건 74 7건 74 6. 정수 물품 결산 재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45종 2,577백만원에서 31종 684백만원이 취득되고, 35종 701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141종 2,560백만원 상당입니다. 《 정수물품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08 보유 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09 보유 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145 17 14 31 13 22 35 141 금 액 2,577 139 545 684 143 558 701 2,560 Ⅲ.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유사
유사
재정관련 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 신설 및 위원회 폐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 보완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례의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 8.23일부로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 규정 정비
보화
정보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골자
례명
조례명
변경 ▷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조례
화의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사업 근거 마련 ▷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위탁
업의
업의정보화사
용역, 정보통신 인력 양성, 보안관리 등 삭제 ▷ 일반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 규정 불필요 3. 참고사항 【관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예산조치】해당없음 4. 검토의견
보화
정보화
사업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적정함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1호 제출년월일 : 2010. 6.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방세
체납차량(5회 이상)에 대한 징수촉탁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라.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56조 나. 예산조치 : 징수포상금 추경 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4. 1. ~ 4.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징수 연월일 징수자 징수액 체납자 담당 확인 비고 직급 성명 연도 납기 고지서 번 호 과목 징수액 주소 성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연월일 담당 확인 비 고 직 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구분란은 과년도 체납액, 1년 초과 탈루세원, 과표초과, 무단점유 등으로 기재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 건 수 징 수 내 역 포 상 금 세액 가산금 계 과 년 도 체납액 징수 탈 루 ․ 숨 은 세 입 원 발 굴 1년경과 탈루․숨은 세입원 과표초과 무단점유 징수촉탁 기 타 계 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함. 붙임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루․숨은 세원 발굴 내역 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 수 자 건수 징 수 내 역 포상금 비고 소속 직 성명 세액 가산금 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연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주소) 성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입 포상금 심의의결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붙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인원 : 5명(행정지원국장, ○
관명
기관명
(부서명) :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상적
일상적
징수업무관련 징수액 신청여부
세입
시세입
징수액 포함 신청여부 2. 지급기준 신청
점유
무단점유
징수액의 5/100
수액
징수액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초과 신청여부 20 . . .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 ○
국의
전국의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징수촉탁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차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인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유지 (안 제4조) -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현행 포상기준】
기준
지급기준
- 체납세 징수한 경우 구분 체납발생 1년경과 체납발생 2년경과 체납발생 3년이상 경과 지급율 1/100 3/100 5/100 -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 100분의 10 -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세원 부과 → 100분의 5
한도
지급한도
-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이내(단,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이내) 징수촉탁 관련 포상금 지급예 ○ 1998cc ‘07년식 차량이 자동차세 5회 체납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시 수탁기관의 포상금 : 56,940원(가산세를 포함하여 별도 계산 필요) - (체납액) {1998(배기량) × 200(2000cc이하 세율) × 0.95(경감율 5%)} × 5회 = 1,898,100원 - (징수촉탁교부금) 1,898,100원(징수액) × 0.3(징수촉탁교부금) = 569,430원 - (포상금) 569,430원(징수촉탁비용) × 0.1(포상금 비율) = 56,940원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세법 제 56조 【예산조치】징수포상금 추경반영 4. 검토의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5회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업무를 전국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함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2호 제출년월일 : 2010. 6.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자체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8조의4에 신설되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안 제6조, 제7조 삭제) 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제7조의2,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11조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안 제9조, 제10조 삭제) 마. 도로명기본도 작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제10조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안 제13조 삭제) 바. 도로명관리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이 법 제8조의3에 신설되어, 「도로명주소대장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안 제14조 삭제) 사.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과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별표) 아. 법 제22조의2 신설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4조) 자.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안내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변경 (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차. 관련 서식이 시행규칙 등의 서식과 중복되므로 삭제(별지 제2호~제6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4. 9 ~ 4. 2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와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ㆍ집행한다. 제4장과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과 단서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를 “구”로,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사업 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6장 제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도로명시설의 설치안내 등”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안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따른”을 “따라”로,“건축물”을 “건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 제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 관련 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각 호 및 제3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7조 제목 “도로명시설의 점검”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 제목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싱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과 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를 “도로명주소안내도”로, “새주소 안내표지판”을“도로명주소안내판”로,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한다. 제9장 제목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등”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른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 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이”를 “도로명주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5항, 제9조5항, 제17조, 제21조,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 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ㆍ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 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 제15조(도로명시설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생략)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 해배상계획 7. (생략) ③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을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 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4. (생략) 제9장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 험이 풍부한 자 3.~4. (생략)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생략)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 결과 5.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삭 제> < 삭 제 >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와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ㆍ집행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법---- --------------------------------------법----------------------- --------------------------------- --------------------------------- --------------------------------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 ②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 ------------------------------ ------------------------------ -------------------- <삭 제> <삭 제>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 제15조(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안내 등) ① -----------------------------------도로명주소시설-------------------------------------------------------------------따라----------------건물----------------------------------- ②-----------------따라----------- 도로명주소시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따라, 법--------------도로명주소시설------------------------------------------------------------- ------------------ 1. (현행과 같음) 2. ---------------------------도로명주소시설-------------------- ----------- ② ----------------- 도로명주소시설--------------------------------------------------------- 1. 도로명주소시설------------ 2. (현행과 같음) 3. 도로명주소시설------------- 4. 도로명주소시설 ----------- 5. 도로명주소시설---------------- ------ 6. 도로명주소시설-------------- -------- 7. (현행과 같음) ③ ------- 도로명주소시설--------- ------------------도로명주소시설-------------------------------------------------------------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도로명주소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② -------- 도로명주소시설-------- --------------------------------- --------------------------------- -----------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 ------ 도로명주소시설-------------- ---------------------------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 ③ ------------------------------ ---------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 ----------------------------------------------------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 1. ------------------------------- --------------------------------------------------------------------------도로명주소안내도-----도로명주소안내판-------도로명주소안내시설 --- 2.~4. (현행과 같음) 제9장 부산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도로명주소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도로명주소사업------------ 2. 도로명주소사업 ----------------- ---------- 3.~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9조(간사) ① --------------------- --------- 도로명주소업무담당주사가--------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의록의 작성) ---------------- -------------------------------------------- 1.~2. (현행과 같음) 3. ----- 심의결과 <삭 제> 5.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882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명
조례제명
및 용어등의 변경 현 행 개정안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용어 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건축물 등 ➡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건물등 ○「부산광역시 중구 새주소위원회」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24) 현 행 개정안 명칭 부산광역시 중구 새주소위원회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근거 영 제 제26조 ➡ 법 제22조의2
법령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11) ▷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에 규정(§18)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19)
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명칭 변경(§23) 현 행 개정안 안내 시설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로이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 ▷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8), 원인자 부담금(§8[2])을 구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토록 함
항이
항이조례규정사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 내 용 현행 조례조문 이관된 법령의 조문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 요건 : 시장등 필요, 주소사용자 1/5 신청 - 절차 : 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1/2 서면동의 §3∼§4 영 §7의3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절차 - 2회 방문고지 후 서면고지 실시 §5 §21∼§25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6∼§7 법 §8의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 §9∼§10 §9의2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철도, 하천, 교량 등 배경자료 §13 영 §10①10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14 법 §8의3,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19 영 §18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26 법 §22의2④ 3. 참고사항 【관계법령】도로명주소법및 같은법 시행령 < 개정법 주요내용 >
역적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 (법 §8②~⑤) -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 부여ㆍ변경권을 각각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
명칭
기업명칭
등을 이용하는 명예도로명 제도 도입 (법 §8의2)
법률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의무화 (법 부칙 §2) 【예산조치】해당없음 4. 검토의견
량법
폐지에 따른 법조문 변경 및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중구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함 2.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관련근거(사유) 제1조(목적)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조(목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측량법 폐지(2009.6.9.) 제2조(구성) <신설> 제2조(구성) ⑥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지명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위원회 비상설화 3. 참고사항 【관계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예산조치】해당없음 4. 검토의견
폐지(2009.6.9)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관련법규상 지명위원회는 존치시키되 지명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상황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4호 제출년월일 : 2010. 6.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사와
서기 명칭 개정(안 제8조) ▷ 현행 : 보건소 서무과장,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 개정 :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생략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직”을 “해당 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에”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 1회”를 “매년 한번 소집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 서무과장”을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4. (생략)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생략)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생략)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서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생략)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 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1조(목적) --------------------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 -------------------------- --------------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 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제3조(구성) ①----------------- -------1명-------20명--------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③ ---- 보건소장 -------------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해당직 --------------------- ②------------------------ 남 은 기간---------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생략) ②------------------------- ------------------- 매년 한번 소집하고 ------------------ ----------------- ③ (생략) 제8조(간사 등) ①-------------- ----- 1명----- ②------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보상) ---------------- ---------------------------- ---------------------------- ---------- 범위에서--------- ---------------------------- ----------------------------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 ---------------------------- -------------- 그 밖에 ------ --------------------------- --------------------------- ---------------------------- -- 의안 번호 88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개정이유
장직
장직위원
하향조정 (현행 부구청장 ⇒ 하향조정 보건소장) ▷ 위원의 대다수가 관련 보건단체 임원 등으로 평소 보건사업에 협력하여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어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