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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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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으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15일 구청장으로부터 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은 6월 21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액으로 총 113억 3,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5억 9,7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6억 2,500만원, 정책사업에 48억 4,200만원, 재무활동에 21억 3,0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6억 3,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0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추진비에 대부분 충당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청 측에 다양한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경예산안과 수정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심사결과 보고를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지며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재정운영 관련 유사 위원회 5개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는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미 통합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 수는 현재 8명에서 12명으로 각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으로 축소하더라도 재정관련 전문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그러면 위원회 개최횟수는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위원별로 연 1회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도에는 7번이 개최되었고,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1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번 총 2번이 개최됐습니다. 따라서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면 1년에 5회 내지 7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지난주는 남아공화국 월드컵대회에 한국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하는 벅찬 감동과 또 희망의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더욱 더 좋은 결실을 맺어 세계속의 선진대국으로 우뚝서기를 기약하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TV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각종세금을 체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어서 체납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여건이고, 또한 차량의 기동성이 많아 체납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국의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는데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추진하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의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와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일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545대에 3,812건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41%에 달합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상설 영치반으로 편성해서 주간영치의 경우에는 주 3회 연중으로 실시하고 야간영치는 각 시·군·구 합동으로 시하고 구하고 군하고 6월과 10월에 연 2개월간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특별한 일정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박병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체납차량 확인을 위해서 현장단속 장비가 휴대용 PDA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몇 대쯤 있습니까?
만택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국이미지시스템 컨파니에서 유지보수가 원 프로그램을 빌려서 쓰는 셈이 되는데 PDA라서 휴대용 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영어를 좋아하셔서 영어로 하면 (Personal Digital Assistant) 로 표현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5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2대는 예비용으로 갖고 있고 3대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월 사용료를 11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좀 빠르다는 이야기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위는 물론 식중독 등 건강에 유념해야겠으며 구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소체계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송종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7년 4월 5일 시행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거 서울과 광역시의 생활주소 활용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 4월 1일「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인 통일성과 정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아직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7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각종 회의 등 도로명주소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은 2009년 예산에서 2억 2,780만원이 이월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800만원은 증가되었으나 확정된 도로명주소를 각 세대별 고지하는데 소요되는 등기우편료가 1,835만 2,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총 예산 소요경비는 2억 5,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7월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00%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추진사업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말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우리 관내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결과는 현재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심의의견 주민의견수렴을 끝내고 현재 도로명판 456개 설치를 완료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대상 8,492개 중 20%의 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7월초까지는 종결짓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보층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쓰고 있는데 지번주소는 언제부터 쓸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구청 측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도로명 등 각종 표지판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표시판 및 도로시설물들을 관리를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송종태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소와 새주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건 2011년 연말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 잘 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 이번 지번주소 명판교체를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각종 도로시설물도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의장님!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두길의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2007년 9월에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개최실적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민원상호간에 발생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같이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분쟁을 조정하는데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개최실적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는 한 건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구할 정도도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으나 부위원장의 직무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항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는 한시 긴밀한 연락 및 업무공유체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양자를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중립적 성격이 분쟁의 객관적, 합리적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그리고 일상생활 중 이웃간의 다툼을 야기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낙렬기획감사실장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42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검토 건은 지난해에 3개 위원회를 조정하였으며, 올해에도 4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 건은 올해 28개 단체에 총 2억 4,3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집행증빙서류 확보 등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보조금 집행상황도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집행결과 및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 심의 시 반영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검소하고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득과 행정홍보 철저 건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다수인민원 21건은 요구수용 및 조정대안, 이해설득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관표창수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방안 강구 건은 올해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한 직원 13명에 대하여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각종 현장투어와 토론회 등에 대한 내용 구정 적극 반영 건은,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함께한 현장투어 및 토론회 사항 중 구정에 반영할 내용은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구 장기비전 계획수립 용역 시 지역발전협의회 활용 건은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6월에 과업지시서 작성 및 전문기관에 용역 계약 중이며, 많은 구민과 중구지역발전협의회, 창조도시연구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 행사로 감사업무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정관리 철저 건은 부서별 행사일정 수립 시 구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행사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 희망근로사업 사업장 및 근로자 선정 심사 철저 건은 금년에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생산적, 친서민사업인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등 6개 분야 9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세대재산, 세대주 여부 등 11개 정도 항목을 관련기관에 조회를 실시하여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내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시설보강 강구 건은 어린이 놀이터는 3개소 중 2개소는 성인 체력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체육시설로 조성하였고, 체육시설 6개소 중 중구 체력단련장 등 3개소는 구기종목과 헬스전용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용두산 체력단련장 등 3개소와 보수동 어린이놀이터는 면적협소, 수목이 많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18페이지, 직원 인사이동 시 재난관리부서에 남자직원 충원 방안 강구 건은 올해 3월 4일자로 남자직원 1명을 재난관리 부서에 전보 조치하였으며, 여성공무원도 능력이 탁월하고 책임성이 강하므로 해당부서장께서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대청치안센터를 중부경찰서에서 매입하는 방안 강구 건은 중부경찰서에 매수토록 협의한 결과, 예산 미책정 등으로 당장은 매입이 어렵고 향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일괄 매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차량 번호를 중구신문에 공개하는 방안 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구신문은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행하므로 법률적 근거 없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중구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심지 유흥주점에 대한 가중한 세금부과의 근거인 현행 「지방세법」 개정 건의 건은, 유흥주점 중과는 지역별 경제상황에 따른 편차가 심하므로 적용세율 인하보다는 시설기준을 조정하여 중과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지방세제 제도개선 대상과제로 유흥주점 중과대상 영업장 면적을 165㎡초과 업소로 상향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양이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중성화 방안 강구 건은 사업비 270만원으로 올해 5월부터 부산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행정력 집중 건은, 올해 3월 녹색성장 5개년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총 51명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반기별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71개 단위사업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건은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품 전시홍보 실시, 부서별 구매물품 설정 및 실적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건은 노인회 중구지회 등에 대해 연 2회 예산지원사업을 점검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여부도 분기별로 확인함과 아울러 교육 및 회의 확대개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양한 소질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소외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시책 강구 건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주거개선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독지가와 결연 실시,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건은 관내 6개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안내와 지역아동센터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총 8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쓰레기봉투 재고관리에 만전 건은 종량제 봉투 관리 강화를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보유량 재고 관리실태와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분실 및 위조봉투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광복로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음악의 거리 조성 추진 건은 지난해 12월에 광복로문화포럼에서 광복로 입구에서 시티스폿까지 총 400m 구간에 방송시설을 설치한 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광복로를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수동 책문화관 완공 후 운영에 만전 건은 보수동 책문화관은 8월경에 완공예정이며, 완공 후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 위탁운영 계획수립, 수탁자 선정 등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관련 추진상황 구의회 의견수렴 실시 건은 영화체험박물관은 지난해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현재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협약체결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추진 사항 발생 시 구의회에 설명함과 아울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시 공정성 확보 및 벤치마킹 건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시 차고보유 유무 및 보유차량 대수, 주‧정차과태료 체납유무 등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개소 292면에 대해 지정 차량번호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주민불만 요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교통반사경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하게 설치된 곳 개선 건은 관내 설치된 교통반사경 114개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게 설치된 반사경 4개에 대하여 위치이동 및 높이 조정 등으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규모공영주차장 등 관광도시국 소관 각종 사업 의원간담회 시 수시 보고 건은 부평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세입자 보상 마무리 중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3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물철거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의원간담회 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건은 현장확인 결과, 대청동과 보수동 두 지역 모두 주거지 전용주차장 폐지 시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용주차장을 존치하고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의 관리‧감독 철저 건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21개소로 올해부터 민간위탁 조건을 1세대 당 3개소에서 1가족 당 2개소로 수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하도급금지, 주차구획선 준수 등 위탁계약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시장로 등 공영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평동시장 복개로 불법노점행위와 불법주차 적극 단속 건은 흑교로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은 이동형 및 생계형 노점으로 7개소이며,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백산거리 주변 가로등 추가설치 등 개선 건은 백산기념관에서 광복로 입구까지 반사효율이 저하된 나트륨램프 17본에 대해 고효율 메탈램프로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구화인 동백꽃이 관내에 널리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은 우리 구 양묘장에서는 애기동백 250종을 구입하여 관리 중이며, 내년 봄철에 구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백나무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로변의 공중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건은 관내 불량공중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전 중부산지점 외 6개 기관에 정비토록 요청한 결과, 불량전선 3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영주아파트 2, 3블럭 사이 붕괴위험 옹벽 정비 검토 건은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 현 상태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돌출암반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구두골목, 남포길 일원의 도로공사 노면바닥 색상선정 시 심도 있는 계획 수립 추진 건은, 본 사업은 지난해 공사에 착공하여 1, 2차 구간은 올해 6월 완공 예정이고, 3차 구간은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만, 노면바닥 디자인과 색상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옛 부산유치원 부지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 추진 건은 현재 부산유치원은 철거된 상태에 있고 건축허가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에게 부산유치원 부지는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이므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구청 맞은편 벽면을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건은 책자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구청 맞은편 꺽음새길과 영선고갯길 입구 벽면 정비 및 벽화작업은 지난해 12월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광복로와 용두산공원 등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검토 요청 건은금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수인 집결지 등 실외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고품격 기념품 제작 건은 최근 3년간 기념품 5종 1,240점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금년 예산에는 제작비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및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잔량을 판매하고 내년에는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광복동 추억 남기기 조형물 재구성 적극 추진 건은 본 조형물은 보존연한이 10년으로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기별로 광복로 분위기에 맞게 테마가 있는 장식물을 재구성‧설치하여 조형물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지, 광일초등학교 담벽을 허물도록 학교 측과 협의 건은 금년도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광일초등학교와 보수초등학교를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나 보수초등학교만 선정이 되어 현재 공원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광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신청하여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금융기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적극 협의 건은 소재지와 명칭이 다른 금융기관 2개소에 지점 명칭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기존 고객의 인지도를 고려해 명칭 변경에는 소극적인 입장이고, 또한 강제적 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남포동” 지명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이해하여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장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트 개선 협의 건은 용두산공원 관리기관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개선토록 통보한 결과 에스컬레이트는 주변여건과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이지만 건의사항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93,94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9,233백만원, 특별회계 14,710백만원이며, 2010년 본예산 대비 11,3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3,664백만원, 지방교부세 163백만원 조정교부금 3,006백만원, 보조금이 3,764백만원 증액되어 총 11,330백만원 증액되었음.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625백만원, 정책사업 4,84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중 국․시비 보조사업 3,878백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 892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2백만원, 자체사업에 60백만원이 증액됨.
산에

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추가 반영하였음.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부산트리문화축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 70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0백만원을 감액 계상함.
환경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일반회계
회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10,597백만원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3,664백만원, 지방교부세 163백만원, 조정교부금 3,006백만원, 보조금 3,764백만원임.
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625백만원, 정책사업비 4,842백만원, 재무활동비 2,130백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4,782백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이 60백만원 계상됨. 2. 특별회계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33백만원은 의료급여기금 5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3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0백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백만원은 의료급여기금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638백만원은 일반회계 예탁금,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백만원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지원비, 예비비에 계상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세입의 증감 발생없이 예비비에서 70백만원을 감액하여 부산트리문화축제 지원에 70백만원 증액 계상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결과 1.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 원안가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