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자랑스런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김재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없이 본회의에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한익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9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포함된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있어 건축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계획기간 내 완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미확보된 건축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안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공사 중단 사례로 인해 장기화가 우려되는 주민사업에 대하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시설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앞당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낙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방범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관리과의 환경자원관리소 등 환경 취약지 근무 직원에게 장려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직원복지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방범수당이 폐지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제3조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10만원의 장려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 취약지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랑스런 구민상 부문 중 일부의 명칭과 범위를 현실과 상종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포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상시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부문 명칭 변경으로 현행 “효행열부”를 “선행”으로 변경하여 공적 범위의 확대와 종전에 발생한 수상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현행 “특별상”을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하여 상종의 명칭을 이유로 다른 상에 비해 우월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시기를 현행 “중구민 축제의 날” 외에 “중구민 축제의 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을 추가하여 중구민 축제 미개최 시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하여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7월 7일 개정된「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승용차 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월주차를 제외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성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3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ꡒ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ꡓ라고 개정하여 시행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조항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한 지정계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며, 현행 조례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금액의 운용․관리 조항은 개정안 제3조, 제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ꡒ제6조를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ꡓ로 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구의회 동의안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체결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4번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중심구인 우리 구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 구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역량 배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최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중국 최대직할시인 충칭시 지우롱퍼구와 그간의 교류로 우호관계가 성숙된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우롱퍼구의 기본현황과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우롱퍼구는 중국 충칭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2㎢로 우리 구 면적의 약 150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1백만명입니다. 충칭시는 중국 정부의 서부지역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도시이며, 지우롱퍼구는 군사와 과학기술이 발달된 공업중심지역으로 바다가 없는 중국 내륙지역의 특성상 우리 구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7일에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지우롱퍼구와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문의해왔고 그 해 4월 1일에 우리 구에서 긍정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3일에 지우롱퍼구 딩홍구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 등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교류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서한발송, 부서간 실무연락 등 교류를 지속하다가 2010년 7월 26일 중국 측의 요청으로 우리 구 실무협의단이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우롱퍼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중구의회가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각동 주민센터와 현재 공사 중인 신축 보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회계
- 세입예산 : 특별회계 예수금 1,000백만원 - 세출예산 : 보수동주민센터 건립비 1,000백만원
회계
예수금 1,000 원 및 생활안정기금 개선사업 .............................................................만원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라. 위생처리장 ․ 하수처리장․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가) 지급액 행정안전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산시 산하 시․군․구 장려 수당 지급 구분』 ▷ 부산시 : 월270,000원 ▷ 구 ․ 군 : 최저 월50,000원, 최고 월150,000원
리소
리소환경자원관
근무자 : 3명(6급1, 7급1, 기능1)
조치
본예산에 편성된 정액수당으로 지급 가능 4. 검토의견
수당
방범수당
지급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고용직 공무원 중 경찰서 등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으므로 방범수당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레기
쓰레기
처리업무 등 환경자원관리소(선별장)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해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2호 제출년월일 : 2010. 8. 3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스런
구민상 부문 중 일부의 명칭과 범위를 현실과 상종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포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른
다른
요인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상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부문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의2)
현행
“효행열부”를 “선행”으로 변경하여 공적 범위의 확대와 종전에 발생한 수상 기피 현상을 해소
“특별상”을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하여 상종의 명칭을 이유로 다른 상에 비해 우월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중복서류 삭제(안 제10조제1항제3호) 다.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시기를 현행 “중구민축제의 날”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추가하여 중구민축제 미개최 시 시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라.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부문 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개정(별표) 마.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7. 28. ~ 2010. 8. 1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중구”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효행열부, 특별상”을 “선행, 지역사회공헌”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효행열부”를 “선행”으로, “특별상”을 “지역사회공헌”으로,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에”를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기준(제5조의2 관련) 상 종 추 천 대 상 애향부문
건전
건전
구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공의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감이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하였거나 의로운 일을 해낸 자
려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부모를 공경히 봉양하거나 장기 와병 가족 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자 지역사회공헌부문
관내
관내
출신 또는 연고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내에
사업체를 운영 또는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직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자) (2)주민등록 번 호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 급․계 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 이내) (12) 공적분야 코드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연월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 적 개 요 기념품 또 는 부 상 비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부문 사 진 3㎝×4㎝ (반명함판) 성 명 한 글 성 별 남, 여 한 자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근 무 처 직 위 거주년수 . . . ~ . . . ( 년) 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추천사유 : ※ 구비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성 명 한 글 성 별 남, 여 사 진 3㎝×4㎝ (반명함판)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관 계 성 명 연 령 ․상벌사항(자세히)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효행열부, 특별상의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 중 애향, 봉사, 효행열부 부문은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내에 거주한 자, 특별상 부문은 거주 제한없이 관내에 직장 등 연고를 갖고 있는자로서 별표1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리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정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생략) 1. ~ 2. (생략) 3. 수상후보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 (반명함판) 2매 ② ~ ⑥ (생략) 제11조(포상시기) ① ~ ② (생략) ③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중구 ------------------------------ ------------------------------- 제3조(포상권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 ------------------------------- ------선행, 지역사회공헌---------- --------------------------------- --------------------------------- ----------- 제5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 --------------- 선행 ------------ --------------------------------- 지역사회공헌 --------------------- ----------------------------별표- --------------------------------- --------------------------------- ------------- 제10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 ------------------------------- 의안 번호 892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8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상훈사무실지침 참조
스런
구민상에 대한 수상부문 중 일부의 명칭과 범위를 현실과 상종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포상 부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정에
사정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상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부문 명칭 변경(안 제4조, 제5조의2)
현행
“효행열부”를 “선행”으로 변경하여 공적 범위확대와 “특별상”을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하여 자랑스런 구민상의 명칭을 이유로 다른 부문에 비해 우월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중복서류 삭제 구민 편의 도모 (안 제10조제1항제3호)
역대
중구민 포상 부문 포상년도 상 종(포상분야) 포상년도 상 종(포상분야) 제1회(90년) o 본상, 장려부문 제10회(99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2회(91년) o 본상, 장려부문 제11회(2000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3회(92년) o 본상, 장려부문 제12회(2001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4회(93년) o 본상, 장려부문 제13회(2002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5회(94년) o 본상, 장려부문 제14회(2003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6회(95년) o 애향,봉사,효행부문 제15회(2004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7회(96년) o 애향,봉사,효행부문 제16회(2006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8회(97년) o 애향,봉사,효행부문 제17회(2007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제9회(98년) o 애향,봉사,효행부문 제18회(2008년) o 애향,봉사,효행열부,특별상 4. 검토의견
스런
구민상에 대한 수상자 선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의 권위를 높이고 자랑스런 구민상의 취지를 널리 알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구민의 참여를 유도를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1호 제출년월일 : 2010. 8. 2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여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금의
리기금의재난관
적립,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 제3조) 나.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한 지정계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제4조) 다. 현행 제5조는 개정안 제3조와 제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5조 삭제)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안 제6조, 제7조) 마. 관련 상위법 수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6. 7 ~ 6. 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금”을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정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①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생략)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 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 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 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 --------------------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 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 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 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 지정금고 에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라함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 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 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 과 발생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 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 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수입 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 정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정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 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지 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 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 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 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 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 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영 제74 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 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 에 소요된 실비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 조제2항에 따라 -------------- --------------------------- --------------------------- ------ 의안 번호 893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8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적립, 운용․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75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의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 제3조) ►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와 일관성 유지
관련
관련회계공무원
상위법 수정(안 제9조) ► 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 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재난안전관리 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 측량 실시 등의 사업 6. 법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6의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정비·보강 등 사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검토의견
면적
면적
(㎢) : 432 (130,680,000평)
인구
인구
(명) : 약 100만
밀도
인구밀도
(명/㎢) : 1,805
시는
충칭시는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의 핵심도시이며, 지우롱퍼구 는 군사와 과학기술이 발달된 공업중심지역으로 중국 진출 거점 지역 기능 가능 ▷ 서부대개발 : 1999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50년 장기충칭, 청두, 시안들이 새로운 산업기지 및 시장으로 부각됨.
최대
세계최대
면적․인구를 가진 충칭시에 부산 기업 상품 진출 활로개척
부산
부산
IT기업, 자동차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 교두보 확보 □ 관광마케팅 추진
최대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한 충칭시의 관광수요 잠재력 풍부 ▷ 바다가 없는 중국 내륙지역의 관광객 적극 유치
시는
충칭시는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의 핵심도시이며, 지우롱퍼구는 군사와 과학기술이 발달된 공업중심지역으로 부산 IT기업, 자동차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 교류 및 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 ▷ 서부대개발 : 1999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50년 장기충칭, 청두, 시안들이 새로운 산업기지 및 시장으로 부각됨.
최대
세계최대
면적․인구를 가진 충칭시에 부산 기업 상품 진출 활로개척
부산
부산
IT기업, 자동차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 교두보 확보 □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등 다양한 교류 가능
최대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한 충칭시의 관광수요 잠재력 풍부 ▷ 바다가 없는 중국 내륙지역의 관광객 부산 적극 유치
도시
결연도시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
면적
면적
(㎢) : 432 (130,680,000평)
인구
인구
(명) : 약 100만
밀도
인구밀도
(㎢) : 1,805
시기
체결시기
2010. 10월경
방법
체결방법
지우롱퍼구와 실무협의 후 체결일시, 장소 결정
내용
체결내용
양 도시의 자매결연 체결선언 및 교류협력사업 실시 3. 참고사항
교류
우호교류
의사문의(부산시→우리구) : 2009.3.27(금)
긍정적 검토 답변 제출 : 2009.4.1(수)
딩홍
딩홍
구청장 우리구 방문/MOU(양해각서) 체결 : 2009.4.23(목)
발송
서한발송
, 부서간 실무연락 등 교류 지속협의 ※ 자매결연체결 및 실무협의단 중국방문관련 의사문의(‘10.7.15목) ⇒ 중국측 동의확인(’10.7.26월)
결연
체결에 대한 법적근거 및 검토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외국 지방 차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회기 중 우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상호간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교류 활성화와 양도시국간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음.
체결의 배경에 대하여 ▷ 중국내 도시와의 교류 희망은 21세기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서 우리와의 지리․역사․문화적 배경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도 상호간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 3월에 부산시에서 양국간 우호교류의사 문의로 적극적인 검토결과 양국간 교류협의에 의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이르렀음.
국의
양국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교류함에 있어 상호방문 형식인 일회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속적인 교류확대와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교류확대로 지역 상호간 공동발전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