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0-09-08

최진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예,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중구의회 6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구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뛰고 함께 행동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9호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페이지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배낙렬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부족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추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건물 완공 후 신축 동 주민센터로 이전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수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338.6㎡, 연면적이 419.7㎡로서 1978년도에 건립되어 상당히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보수동 주민센터의 위치는 보수동 1가 48-3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은 987.5㎡,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1,215.9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2008년도 12월에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 3일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2009년 6월 29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5월 3일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0% 정도이며 이번 추경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예정기간인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호화스럽거나 과도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보수동 주민센터는 출산장려와 중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는 시대 추세에 부응하여 영유아 보육실과 다목적 프로그램실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197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동사의 구조 및 면적,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사용용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최윤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수동 주민센터는 동사 치고는 비교적 큰 규모라 생각됩니다. 기왕에 신축중이니 만큼 공사 진행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명실상부한 복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동사건립에 하나도 차질 없이 오직 주민들을 위한 동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사건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 융자금과 관련하여 천규호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당초 9억 5,800만원에서 된 1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향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와 융자금 지원0년도 융자 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천규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규호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억 5,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8억원이 감액되어 1억 5,8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일반회계로 예탁된 8억원은 2011년도 1월에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융자실적은 9월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1건에 1,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융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융자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서류검토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상환능력이나 융자자격을 심사해서 융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박두현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알겠습니다. 천규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인 만큼 어려운 주민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천규호사회복지과장

중구신문에 게재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김영이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2페이지, 보육시설 인테리어비와 관련하여 김순배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린이집은 14개소로 시설 전체 정원이 1,100여명에 현원이 800명 정도로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보육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인테리어 설치 내용과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여성가족과장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순배입니다. 김영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은 총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될 보수동 주민센터 3층에 개원될 예정인 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신축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육과 병행해서 특히 인근 시내에 야간업체 종사자들이나 일시적으로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24시간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나 타 어린이집과 운영이 차별화돼서 정원확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내용입니다. 주민센터 공사와는 별개로 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외벽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의장공사를 실시해서 일반공사 건물과는 차별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부인테리어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친근한 디자인을 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마감재를 사용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구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 뿐 아니라 타 구의 어머니들도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김은숙청장님의 관심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전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운 요즈음 어린이집 급식 위생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의원

김재건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중인 보수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여유재원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설명에 의하면 1회 추경 편성 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25억원, 또 이번에 두 특별회계로부터 10억원, 총 35억원을 차입하여 내년 1월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년 초에 전액 상환이 가능할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우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이 타 시‧도의 일 같지 않고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교와 같은 그런 모라토리엄 사태는 결코 우리 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단 내년도에는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 도시계획세 약 40억원, 등록면허세 약 9억원 정도가 추가세입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고, 롯데 아쿠아몰 신축으로 약 2~3억 정도 추가세입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상환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다른 가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도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몇 달치를 작게 편성해 가지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산시에 손을 벌려 가지고 일단은 특별회계를 먼저 갚고 인건비를 작게 편성해 가지고 부산시에 압박을 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재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변은

답변은김재건의원

잘 들었습니다. 착오 없이 사용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온실 속 같은 사무실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구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자원관리소(선별장) 근무 직원은 중구 관내를 벗어나 멀리 사하구 장림동에까지 출근해야 하고, 쓰레기 선별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다 하는 근무자로서「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려수당을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선별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지급 시 근무자 직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지, 또한 구별 지급 금액 중 최저금액이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이 되는데 구별 지급되는 월정액이 얼마이며, 차액이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선별장이 우리 구 관내가 아닌 사하구 장림에 있는데, 우리 구처럼 선별장이 타 지역에 있는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이전 선별장 근무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여부는 지급 시 지급금액,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후에 직급에 차등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여부 및 구별 지급금액, 차등지급 시 사유, 그리고 선별장이 관할구역 외 소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이전인 현재에는 자원관리소가 우리 사하구에 소재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6급은 4만원, 7급은 3만 8,000원, 8급은 3만 6,000원, 9급은 3만 4,000원으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될 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에는 직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군별 지급되는 장려수당 금액은 각 구‧군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치구별로 조례가 재개정됨에 따라 서구 등 6개 구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에 대한 개별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금정구는 2만원, 동구 등 7개 구는 12만원 정도, 기장은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군은 모두 관할 구역 내 소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이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박두현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지금은 열공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회 6대 동료의원들과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7월초 의정활동의 첫 일정으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직무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으로 전문성과 내적 자질을 겸비하여 중구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랍니다.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상종 분야의 명칭과 포상인원 조정을 하여 중구 포상 조례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효행분야에서는 당초 효행에서 효행열부로 변경을 하였고 또다시 선행부문으로 변경하는 등 포상 기준이 종종 변경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상분야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 중 집행부에서 특별상 부문을 지역사회공헌 부문으로 변경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우월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함으로서 수공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종 부문 애향, 봉사, 선행 등의 공적이 미흡하거나 탈락한 자를 지역사회공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 부문의 상에 대한 권위가 오히려 퇴색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포상자 선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향후 포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중을 기하여 중구 구민상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중구가 문화 관광 중심 도시로서 이 분야에 정책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관광,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여 중구 지역문화 창달과 향상에 공헌한 자를 많이 발굴 포상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중구를 문화관광 중심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문의 포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문화․관광분야에 활동을 한 자를 많이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헌분야 등에 포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역대 상종별 수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되는 포상 조례에 자랑스런 구민상 상종으로는 애향부문, 봉사부문, 선행부문, 지역사회공헌부문 4개 부문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특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월함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헌 부문으로 명칭을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헌 부문을 보면 관내 출신 또는 연고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라든지 또 관내에 사업체를 운영 또는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향부문이나 봉사부문, 선행부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도 그 점을 유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우리 중구의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여 중구 지역문화 창달과 향상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헌분야나 애향부문의 포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상은 1990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9년은 지방선거 등으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종은 1990년부터 95년도까지 본상, 장려상으로 시상하였고, 96년부터 98년까지는 애향, 봉사, 효행부문에 본상과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부터 특별상을 추가하여 시상하였으며 수상자 현황은 총 18회에 걸쳐 본상 42명, 장려상 18명, 특별상 9명 등 총 69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박두현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두현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예,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김종선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승용차 부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었고,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용차 부제 시행에 있어서 등록을 하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승용차 부제에 등록한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며, 승용차 부제에 등록 후 참여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 위반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요금으로 인한 민원마찰이 있고 또한 주차장 급지 조정에 대한 민원도 그동안 많이 교통행정과장님은 들으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을 무시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받고 있기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불편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 관내 지역별 급지 구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별 급지 부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위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현황과 위탁금 사용내역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시 전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재 우리 구에 신청한 차량대수는 3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는 지금까지 시행한 승용차 부제와는 달리 실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중 5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이 해제되고 할인혜택을 반납 조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 동별 주차장 급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급지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중앙, 동광, 부평, 광복, 남포동이 1급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대청동과 보수동, 영주1·2동은 2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주차요금이 비싼데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부산시에 급지 하향 조정을 위해서 2006년와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산의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의 시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1급지 지역은 우리 구 5개 동을 포함하여 중앙로에 접해있는 5개구 15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역 일원인 초량 1, 2, 3동, 그 다음에 조방 앞 범일 2동, 범내골 로터리 주변 범천 1동, 서면로터리 일원 부전 1, 2동, 시청과 연산로터리가 있는 연산 4, 5동, 온천장에 있는 온천 1동 이렇게 5개구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조미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보충질의는 없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용차 부제 요금감면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주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의원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벌써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한여름의 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가 하면 이상기온 변화로 국지성 호우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도 발생하곤 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많은 태풍이 비를 동반하였지만 이번 곤파스 태풍도 비바람을 동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재해대비를 잘하여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지구촌은 기온이상 변화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난을 대비한 기금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여「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에 의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운영되어오던 것이 지난 2004년 3월에「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 통합 운영되면서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법정 적립액의 총액 100분의 30을 장기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종 재난을 대비한 재난기금 예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법 시행 이후 2005년부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용도에 따라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조항에 의거 매년 법정 적립액을 착실히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통합되기 전에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의거 2004년까지 적립금은 약 8억 5,700만원으로 적립되어 통합 재난관리기금의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연도별 적립액은 2005년도 약 1억 2,000만원, 2006년도에 약 1억 1,300만원, 2007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2008년도에 약 8,000만원, 2009년도에 약 4,300만원, 2010년도에는 약 7,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적립금 총예상액은 14억 1,800만원이며, 2010년도에 미집행액 약 한 3,100만원을 포함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총 14억 5천여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예치 관리는 우리구와 기금관리 지정 계약된 부지정금고인 농협 부산지점에 1년 만기 정기예금 다섯 계좌에 약 14억 4,200만원, 보통예금 한 계좌에 약 8,0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기금용도에 따라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계획에 의거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재난예방 및 복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공공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안전교육을 위한 일반보상비 항목의 강사료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기금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김재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까지

지금까지김재건의원

기금을 사용한 실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자치구에서 기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운용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김의성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정비, 재난예방 장비‧물자구입, 재난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보면 2004년까지는 약 2,52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도에 약 400만원, 2006년도에 약 200만원, 2007년도에 약 7,000만원, 2008년도에 약 4,700만원, 2009년도에 약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도 집행계획은 약 5,100만원이나 현재 약 2,000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8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05년도 재설장비임차료 및 하수박스 보강공사, 2006년도 재난예방을 위한 양수기 구입,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난예방 훈련 급량비, 재난예방 장비인 재난안전선 구입, 호우대비 흡수성 순간마대 및 적사장 자재,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산복교외 2개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약 2,00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부실하게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한 토탈 실적만 내 달라고 했는데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건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체결 구의회 동의요청안 (계속)

11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체결 구의회 동의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중구청장님, 그리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세인들의 마음이 한결 느긋해지는 계절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투리 시간이나마 마음을 살찌우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가을이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문화를 즐기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가 희망차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구민 모두가 함께하며 우리 중구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중구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의 협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역이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1966년 6월 대만 까오슝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이미 20개국의 26개 도시와 우호,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에서는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는 몇 개구가 되며, 우리와 같이 중국과 교류하는 자치구는 얼마나 되는지, 혹 같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구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역의 자치구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속에 지역특색을 알리고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칭시 지우렁퍼구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MOU, 즉 양해각서를 맺은 것을 구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구민 모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만 구민들의 동참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국하고 교류하고 있는 부산 시내 16개 구‧군의 숫자는 2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7개국 3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다 맺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 중구만 부산시내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봉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좋은 사례를 구민들께 적극 홍보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가칭 국제교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민과 함께 추진토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최진봉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외국 도시간 교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갈수록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치구에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 교류를 위한 소요 예산 확보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단계는 처음에는 낮은 단계 비예산부터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자매결연으로 하나의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신경 써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예, 김영이의원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우호와 자매결연을 맺고도 상호방문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비록 타 구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각 구의 우호, 자매결연의 성과를 잘 분석하여 양 구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양 구간의 교류를 위한 방문을 통해 느낀 구상사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말에 실무협의차 지우롱퍼구를 방문했습니다. 인구가 1백만 정도 되고 중국의 서부개발 대 프로젝트의 중심이고 충칭시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시입니다. 내륙지방이고 그래서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실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낮은 단계부터, 비예산 사업부터, 구민이 함께 하는 그런 차원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갈치축제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그때 부스를, 우리 축제할 때는 초청을 하고 그쪽에서 어떤 축제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최윤근의원입니다. 자매결연으로 향후 많은 민간 교류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시 구민과 참여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해각서를 보니 양 구 구청장이 서명을 하셨는데 어차피 상호교류는 민간교류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 양 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장 등이 함께 서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최윤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의회 의장님과 같이 서명하는 문제는 국제외교 관례상 자치단체장끼리 구민의 대표는 구청장이라고 국제외교 관례상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이고, 중구청은 중구 구청장이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외교 관례상 구청장끼리, 자치단체장끼리 서명을 하는 게 국제관례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연

자매결연조미라의원

후에 쌍방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조미라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실 국제교류 업무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 중구가 뒤쳐져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가칭 국제교류 추진협의회, 그래서 민과 함께 하는 가칭 국제교류협의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규정에 의거 중구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과 관련하여 조미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두길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구정 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표합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중구청에서는 우리 중구의 일선 공직자이자 공무원노조 지부장이셨던 김성룡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징계요구 내용은 올해 3월 20일 공무원노조출범식 참석과 3년 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월 1만원 후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입니다. 이러한 중구청의 조치는 8월 27일까지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의 해당사항으로 징계의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며 항의가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밟아 유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징계를 시행하여야 하나, 법적 판단과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성룡부위원장의 후원금에 대한 부분징계는 징계시효도 2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하고, 경남의 경우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공직자의 징계를 놓고 중구청 공무원들 간에 화합과 단결이 저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정책결정자의 의사에 따라 눈치를 보고 집행해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를 주관하는 담당자와 구청장님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의 권한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징계 문제를 행정안전부의 압력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자치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 외의 다른 지역, 지자체의 경우는 징계에 대한 판단을 재판 이후로 유예하거나 무기 연기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장님도 소신에 따라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공정한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동등한 징계절차를 원합니다. 사회를 리더한다는 공직사회에 공정함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정상적인 절차 없이 시행된 징계요구를 철회할 것을 중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