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는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과 김영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두현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삼포지향인 우리 부산의 청량한 가을은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선임 방법을 의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책임검사 위원의 역할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최진봉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낄 수 있는 계절을 맞아서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축제, 광복로 패션아트페스벌 등 연일 계속되는 행사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함에 있어서 그 동안 의안제출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의안심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제출을 수시 또는 회기시작 임박한 시점에 불규칙하게 의안을 제출하게 될 경우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의안심사 시 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져 원만한 의결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부된 의안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충분한 조사‧검토가 이루어지 않은 채 의안이 의결될 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의안제출 기한을 정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봉의원님, 박두현의원님, 조미라의원님, 김재건의원님, 최윤근의원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구둣방 골목 일원과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11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중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중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2조)
장이
의장이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후 중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3조)
간에
기간에결산검사
한하여 일비 및 여비를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안 제7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검토사항
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나
이나구청장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9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예고
(2010.10.4 ~10.24)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심사
해당 없음 16개 군․구의 의안 제출기한 연 번 구․군 의회 의 안 제출기한 비 고 1 중 구 - - 2 서 구 - - 3 동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영 도 구 - - 5 부산진구 7일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동 래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남 구 - - 8 북 구 - - 9 해운대구 - - 10 사 하 구 7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금 정 구 8일 〃 12 강 서 구 7일 〃 13 연 제 구 7일 〃 14 수 영 구 - - 15 사 상 구 5일 〃 16 기 장 군 7일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발의하며 위원회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만 해당된다.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89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이 규칙 개정안은 2010년 10월 1일 최진봉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9조 2항) 3. 참고사항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사항
기타사항
16개군‧구의 의안 제출기한(붙임) 4.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