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조미라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 중구화보제작 1,000만원,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추진과 자매결연단 방문초청 6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타시도 방문 상권 활성화 지역홍보 1,0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교재비 및 강사수당 1,400만원, 청소관리과 소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4,739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송년음악회 597만원, 합계 9,336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규계상, 총무과 소관 직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수리비 150만원, 예비군부대 지원 5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작은 도서관 운영 2,000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00만원, 9개 동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운영비 각 5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2,836만원 합계 9,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집행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2010년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현행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있어 업무추진 과정에 서의 협조와 여과기능이 필요해서 업무상 성격이 유사한 관광도시국장이 사업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 중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현행 문화관광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유지 업무를 사업소 고유영역인 40계단 테마거리 시설물 관리 유지 업무에 한정하여 사업소 본래 기능에 충실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도시국장 분담사무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중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유지를 40계단 테마거리 시설물 관리 유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낙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을 순화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가족의 질병 등을 위한 가족돌봄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특별휴가 중 토‧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맞추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 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8조 2에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배낙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 제90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을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법률 제10220호「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현행 중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중구세 기본 조례로 세분하여 제정하고, 또한「지방세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 중 미납된 구세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규정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부과징수 규정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미납된 구세 등의 열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제3장 체납처분 규정에서 재산의 압류 및 해제,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등 구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90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현행 중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중구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중구세 조례는 개별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이 조례는 구세의 세목을 신고, 납부의 방법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세인 등록세 중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세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서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903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을 각각「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세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감면 조례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고, 지방세 세목 통합에 따른 조정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주환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 홍보하는 부산중구신문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및 신설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본의 발행인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5조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구신문과 부록인 공고지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각 1명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6조 구보발행 시 지역소식을 발굴, 취재 및 모니터 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 명예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주문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도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 작은 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조 매일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내년 1월 1일 설날과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 작은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안 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 의원,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12조 수탁시설 운영관리 사항으로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지도‧점검하고 운영 전반에 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제5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8번 부산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전망, 중점 과제와 15가지 보건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용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사준비 및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억 7천 9백만원
차장
특별회계가 74억 7천 7백만원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천 4백만원 편성되었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7억 9천 6백만원임.
금은
리기금은재난관
15억 1천 9백 4십만원 정비기금은 5천 8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57억 8천 9백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3백만원보다 31억 7천 6백만원이 (3.84%) 증가되었음. (※재정자립도 29.4%, 2010년도 본예산 27.7% 대비 1.7% 증가)
방세
수입은 151억 9천 7백만원으로 2010년보다 51억 3천 7백 만원 증가하였고
업은
업은정책사
470억 9천 7백만원으로 ․보조금 사업에 보수종합시장․부산데파트 시설현대화 사업 25억 9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에 273억 5천 4백만원 등 318억 4천 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36억 8천 9백만원, 도로 굴착복구 및 맨홀정비에 5억 5천만원 등 152억 5천만원 편성 하였음.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7천 9백만원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74억 7천 7백만원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 4백만원 편성되었음. (3) 총괄
러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작은 도서관, 노인회관 준공 등으로 인한 신규 고정경비의 지출 발생과 사회복지비의 구비부담금, 인건비 등 법정경비 42억 6천 7백만원이 (사회복지비 7억 6천 9백만원, 인건비 34억 9천 8백만원) 미 편성되는 등 우리 구의 실제 재정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사항 으로 앞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으로
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규모
우리
구는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7억 9천 6백만원임.
금은
리기금은재난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15억 1천 9백 4십만원의 규모로 운영되며, 재난예방 및 복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7억 8백 6십만원을 지출하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재원 2년까지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광고물정비, 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총괄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0년 12월 15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수정내용)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중구화보제작에서 10,000천원, 외국도시간 국제교류추진과 자매결연단 방문초청에서 6,000천원
리과
리과청소관
소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에서 47,390천원
무과
무과의회사
소관 의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4,000천원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예비비에 28,360천원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중구화보제작 10,000천원,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추진과 자매결연단 방문초청 6,000천원
리과
리과청소관
소관 쓰레기수거민간위탁수수료 47,390천원
무과
무과의회사
소관 의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4,000천원 신규계상
직원
직원총무과소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수리비 1,500천원 예비군부대지원 5,000천원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예비비에 28,360천원
소를
업소를문화시설관리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 해 관광도시국장 분담사무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지도․감 독하도록 분담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업소
업소문화시설관리사
소관사무 정비(제13조 3호) ▷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유지를 40계단 테마거리 관리․유지로 정비 3. 참고사항
법령
해당사항 없음
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지 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0. 7.15)에 맞춰 관련 조항 정비
법령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검토의견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정으로서 집행부의 원 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7호 제출년월일 : 2010. 11. 2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제도
인사제도특수경력직공무원
개선계획(`09.12.17)의 후속조치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
제도
인사제도별정직공무원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제도
인사제도특수경력직공무원
개선계획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제도
인사제도별정직공무원
운영과정상의 임용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임용자격기준을「 당 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명시
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관련 조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 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 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 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 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 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 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 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 로 정한다. □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 붙임 4. 검토의견
또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 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맡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붙임〕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 901 호 제출년월일 : 2010. 11. 1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제9조) 나. 제2장 부과징수
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안 제40조~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0.10.15. ~ 11.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4. 지방소득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구청장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 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 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 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영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 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 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 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해마다 부과고지 하는 구세 중 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으 로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 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서류송달을 할 수 있 으며,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반장에 대하여 서류 송달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 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등) 구청장은 납세자가 체납된 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납세의무 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제13조(미납된 구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된 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 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임차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 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된 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 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 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 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구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 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 처분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 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 라 공탁하거나 또는「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구 금 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 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 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 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구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장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 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 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6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영 제68조에 따 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 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 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 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 에는 구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마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구 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재산의 압류 제26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은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 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은 재산권의 종별ㆍ설 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에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 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구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 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 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 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 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 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 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 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 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세무공무원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 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압류 시 채무 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2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등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 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 하려는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 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 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 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 중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대 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 구청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 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압류재 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 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 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 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 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구세ㆍ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자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 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 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결정 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결정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구 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지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 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 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세채권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 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 한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해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 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 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 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 되어 법원으로부터 회 결정 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충당하여 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결정 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 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 이 되므로 납부통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후관리 .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영 제87조에 따른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통정한 거짓 되므로 세무공무원은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 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ಲ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번호 제90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 이 중구세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2011.1.1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 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 조례가 별도 분리 제정 시행 ▷ 지방세법 ⇒ ① 지방세기본법 ② 지방세법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지방세법」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라서
현행 지방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분리하고 ▷ 중구세조례 ⇒ ① 중구세 조례 ② 중구세 기본조례
총칙
총칙제1장
부분 ▷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송달의 방법, 부과․징수사무의 위 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제9조)
징수
부과징수제2장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 구세의 징수 순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및 결손 처분 등 (안 제10조∼제25조)
처분
체납처분제3장
▷ 체납처분과 관련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수색, 질문· 검사권, 공유물에 대한 체납 처분 등 (안 제26조∼제34조) ▷ 체납처분과 관련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매각대금에 대한 배 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안 제35 조∼제39조) ▷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및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안 제40조∼제46조)
보칙
보칙제4장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47조∼제51조) 3. 참고사항
법령
▷ 지방세기본법 (법률제10219호, 2011.1.1.시행) ▷ 지방세법 (법률제10221호,2011.1.1.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제10220호,2011.1.1.시행)
조치
해당 없음
사항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표준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27(2010.9.28) 및 세정 담당관실-18335호(2010.9.28)호〕 4. 검토사항
례의
목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록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허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기 및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세의
재산세의
세율,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의 세율, 주택 또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비과세 대 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2조)
산분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안 제23조∼제24조)
원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안 제25조∼제26조) 3. 참고사항
법령
▷ 지방세법 (법률제10221호,2011.1.1.시행) ▷ 지방세기본법 (법률제10219호, 2011.1.1.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제10220호,2011.1.1.시행)
조치
해당 없음 4. 검토사항
현행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 와「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특 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정비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조정 등에 따라 조항 정비
세법
분법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정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 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11.12.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0.10. 15. ~ 11.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 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 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 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 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 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 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 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①「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 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국유재산법」에 따른 현 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 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 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면제하고, 지방공 사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 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 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 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 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보칙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 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 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 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 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 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의안 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제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금년
금년
말로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감면조례 일부의 법령 이관에 다른 조항정비 및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령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자 함. ▷ 중구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전국공통) - 행안부에서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11.12.31로 1년간 적용 통보 ▷ 세목 통․폐합 및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도시계획세→재산세, 등록세(취득무관)→등록면허세 세목 통합 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기존
감면조례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11개 사항이 이관되어 해당 조문 정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개발제한구역 내 대한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세법
분법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정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세 → 재산세, 등록세(취득무관) → 등록면허세
구세
중구세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법령
▷ 지방세기본법(법률제10219호, 2011.1.1.시행) ▷「지방세법(법률제10221호, 2011.1.1.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0220호,2011.1.1.시행)
사항
기타사항
▷ 표준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87(2010.10.5) 및 세정담당관실 -18827호(2010.10.5)호〕 4. 검토사항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비된 중구구세감면조례규정 및 행안부 감면조례 적용기한에 따라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8호 제출년월일 : 2010. 11. 2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 중구신문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발행의 목적 및 제호의 세부 설명(안 제1조~제2조) 나. 구보의 발행인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구보의 게재사항, 자료수집 등 편집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6조~제15조) 마.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광고에 대한 광고료의 부과ㆍ징수 및 광고료 면제 사항(안 제17조) 사. 구보의 배부 및 배부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10. 28. ~ 2010. 11.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 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중구신 문”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구보의 발행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발행)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중구의회 소식 등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수집 등)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 는 주민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 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 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보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1명, 구보발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를「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 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편집원의 채용 및 보수 등은「부산 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6조(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주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제보․취재활동 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제17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협찬광고 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광고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 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배부) 구보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 비하여 현행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부산중구신문의 발행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구보
구보
발행의 목적 및 제호(안 제1조 ~ 제2조) ▷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목적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제호는「부산중구신문」으로 한다.
보의
구보의
발행인에 관한 조항(안 제3조 신설) ▷ 발행인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규정
명예
명예
기자 위촉 및 해촉(안 제16조 신설) ▷ 명예기자는 구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인원은 20명 이내 ▷ 임기와 해촉은 안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고에
광고에
대한 광고료의 부과․징수 및 광고료 면제 사항(안 제17조) ▷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광고료 납부
보의
구보의
배부 및 배부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구보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조례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개관
개관
및 휴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개관하고 휴관은 1월 1일, 월요일, 설날과 추석 연휴 ▷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등
자에
이용자에
대한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혐오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
지도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필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 3. 참고사항
법령
근거법령
「도서관법」제4조,「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조치
2011년도 본예산 요구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 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 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 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 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 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검토의견
위탁
위탁
시 위탁기관에만 의존하여 관리토록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며
작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누 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조례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안 번호 898 제출년월일 : 2010. 11. 22. 제출자: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근거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과제
중점과제
전략수립 → 중점과제(모기없는 중구만들기 사업)
확충
확충지역보건기관
및 정비계획 4. 참고사항
공고
의견제출 무(2010.10.13~10.26)
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전염병예방 ▷ 환경변화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사계절 전염병 발생양상 다양화 추세 및 해외 여행객 급증 여행지역 다양화 등으로 열대성 질환의 국내유입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방역 취약지의 매개곤충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건강 기 위함.
춤형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확대를 통해 거동 불편자 및 만성질환자의 상병악화 방지 및 만성질환자 관리활동의 필요 등 건강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질환별 체계적 건 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혈관
심내혈관
, 치매질환관리 예방관리 ▷ 중구 주민의 15.5(10.6말)%에 달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관내의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보건 소 프로그램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 그램 참여로 함께 어울림으로써 건강수명으로 치매, 심내혈관질환 예방에 기여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과제
중점과제
전략수립 → 중점과제(모기없는 중구만들기 사업)
확충
확충지역보건기관
및 정비계획 3. 주요 추진사업 가. 중점과제
없는
중구 만들기 ▷ 과거에 실시해온 방역이 예산낭비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아 장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방제로 개선하며 체계화 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공무원, 주민, 단체 등 역 병․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집단방역 민원을 민밀착형 행정에 기여 표 사업 목표 구분 목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결과 목표 ․유충모기 90% 구제 ․성충모기 개체 수 90% 줄이기 60% 70% 80% 90% 산출 목표 ․성충모기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유충구제(유충모기 구제 서식지 3,200개소) 1 회 (1,920개소) 2 회 (2,240개소) 3 회 (2,560개소) 3 회 (3,200개소) ․성충모기 구제를 위한 살충 분무소독 3,500회 2,000회 1,500회 600회 ․유충모기 구제결과 확인, 동별 표본조사 (동 사업에 대한 민설문조사) 2 회 (1회) 2 회 (1회) 2 회 (1회) 2 회 (1회) ․사업홍보(지역신문, 방송매체, 인터넷, 전단 지 제작) 6 회 6 회 6 회 6 회 투입 목표 ․인력 : 담당자 방역요원 담당자:1명 방역요원 담당자 방역요원 담당자 방역요원 담당자 방역요원 ․장비 : 분무기, 연막 (~외 2종) 분무기 연막 분무기 연막 분무기 연막 분무기 연막 ․예산 : 300,000천원 60,000천원 70,000천원 80,000천원 90,000천원 ※ 무료 자원봉사 : 등록자수(정화조 유충구제를 위한 통장, 주민참여) 나. 개별사업 1)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 2) 금연사업 3)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운동,영양) 4) 건강검진사업 5) 구강보건사업 (치아관리) 6) 암 관리사업 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뇌출혈,뇌경색) 8) 정신보건사업 (스트레스, 정신질환) 9) 모자보건사업 1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1)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방역, 예방접종) 12) 노인보건사업 (치매) 13)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관절염예방) 14) 의약업소관리 (병,의원 행정지도) 15) 재활사업 (물리치료) 다.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예산
확충 및 보강 계획 소요예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046,016 1,725,970 1,833,325 1,878,612 인건비 731,467 824,574 906,114 906,031 사업비 939,249 851,396 867,211 922,581 시설/장비비 375,300 50,000 60,000 50,000 기타 - - - - 인건비 소계 731,467 824,574 906,114 906,031 국비 329,160 371,058 407,751 407,711 시비 182,865 206,143 226,528 226,400 군비 219,442 247,373 271,835 271,920 사업비 소계 939,249 851,396 867,211 922,581 국비 323,813 308,256 299,525 324,156 시비 234,812 254,395 292,236 311,205 군비 380,624 288,745 275,450 287,220 시설/장비비 소계 375,300 50,000 60,000 50,000 국비 시비 125,000 군비 250,300 50,000 60,000 50,000 기타 소계 군비 시설․장비 확충 수요 (단위 : 천원) 연도 시설확충사업소요액 장비확충사업 소요액 시설․장비 확충 사업총 소요액 국․시지원 소요액 비 고 2011 2012 20,000 20,000 방문보건실이동 2013 2014 30,000 30,000 구강실 획 (단위 : 천원) 년도 사업명 사업비 확충사유 비 고 2011 2012 방문보건실 20,000 협소한 공간 이전계획 2013 2014 구강실 30,000 구강실 없음 소내 배치계획 ※ 구분 : 신축, 증축, 개보수, 이전신축 등 력 충원 계획 (단위:천원) 업무명 필요인력 인 력 증 원 (단위:명) 계 2011 2012 2013 2014 구강사업 2 치과의사 1 치과위생사 1 치과의사 1 치과위생사 1 4. 참고사항
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5조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 (별첨) ※ 의원간담회시(2010.11.10,수) 보건의료계획 설명 【지역보건법 제3조】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5. 검토사항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현상, 상권이동에 따른 이주 등으로 매년 인구 는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건강문제가 이슈화되 고 있어 적극적인 보건의료 진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 중구민 수 중 의료취약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 1.2%, 독거노인 3.9%, 장애인 0.2%, 노인인구 14.6%, 저소득 모․부자가정 0.6% 상주
구의
인구의
장기 전망 결과 인구감소, 출생율 저하 및 이에 따른 지속적인 소아인구 감소와 아울러 모성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보건사업의 방향을 모성보건 측면보다는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수 요 증가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쪽으로 강화할 필요 성이 있음.
노인
재가노인
,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수요가 증 대할 것이며 특히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 보건 사업 및 보건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여겨짐.
소득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건강 취약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보건위생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법 정전염병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강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료 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주 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확충이 요망됨.
료와
진료와
행정관리 위주의 보건사업에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등 건강생 활 실천을 위한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웰빙체육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시설과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기관에서의 건 강프로그램 증가로 지역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야겠음.
러한
이러한
지역현황 및 추후전망을 바탕으로 보건소는 제5기 중구지역의료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기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담팀을 구성 (총괄, 팀장 등 22명)하여 사업내용별 담당자를 지정 수차례 회의개최, 지역현장방문, 설문조사(2010.6.24~6.25), 주민의견 설명회 개최 및 방 문 진료 등으로 주민의견 청취하여 전문분야 그룹 토의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보건위주의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주민들 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