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이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계속)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한익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시책 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문화관광 중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구축 등에 많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자치구 지방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중구의 각종 현안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6대 구의회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와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금번 개정에 따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의거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구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 과세특례를 보면「지방세법」제112조 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에 대한 세율이 타 시․구와 동일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서「지방세법」제100조 1항에 의하면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개정안의 세율에 의하면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가 되는데 타 시․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일률적으로 1,000분의 5로 세율을 확정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지방세법」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방금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본 조례안에 보면 아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지방세기본법」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조례안에 정확하게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현행 하고 있는 것이 과세적부심사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4개를 총 통합 해가지고 19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가 지방세 구세로서 전환되는 재산세로 흡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세율을 보면 1,000분의 1.4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가 동이 1,000분의 1.4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세율이 1,000분의 5인데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 그대로 서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예,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보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민으로서 우리 중구신문이 어느 구보다 내용면에서 알차고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구민들로부터 종종 듣곤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전 조례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니 관계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하신 흔적을 읽을 수가 있었으며, 시행령에서 광고료 조항을 보다가 최근 일부 구에서 기초단체 관련 구보 발행 시 광고유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9월 사하구청이 공무원들에게 구보 유료광고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문제가 된 기사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료광고를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개정 취지는 기초단체재정의 어려움으로, 구청 측은 도입 취지에 대해 세수입을 창출하고, 직원들의 광고 유치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 사상구, 영도구 등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해졌으며, 최근 각 구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세입을 창출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광고 조례개정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책 일환의 하나로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서 직원들을 강요해서 광고유치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중구신문이 정말 구민에게, 그리고 중구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선호하는 구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읽을거리가 풍부한 좋은 중구신문을 만들게 된다면 자연히 광고유치도 많이 되리라 보면서 좋은 신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우리 중구신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배포실태 현장을 둘러본 결과, 관련부서에서는 중구신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신문과 관련하여 구보 발행 및 편집인건비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억 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중구신문 발행에 대해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다소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정말 구민 누구나 선호하는 중구신문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관내를 돌다보니 여전히 중구신문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하면 배부가 되고도 구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읽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니 구보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신문의 배포 과정과 구민들에게 어떻게 배부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신문을 단순히 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중구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문으로 구민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민이 인정하는 중구신문이 된다면 앞서 타 구의 광고유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신문 광고유치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유료광고는 한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신문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체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신문의 배포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신문은 부산일보사에 인쇄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25일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주민 2만 3,264세대, 외국인 가구 300세대 등 전 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동장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고, 각 동 새마을금고 400부, 소규모시장 3,236부,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지하철이나 공원, 다중집합장소 1,750부, 구청민원실 250부, 전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등에 8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정도 배부 및 비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배부가 누락이 되거나 방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민의 애독지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와 문화생활, 관광 상식, 독자투고, 구정 및 동정 현황 등을 게재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통반장이나 유관단체, 특히 명예기자를 대상으로 기사를 모니터링 하는 등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월 중구신문 지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롯데백화점 광복점이나 음식업 중구지부, 위생업 중구지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서 중구신문 광고게재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중구신문 유료광고는 11월말 현재 총 14건에 475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고게재를 홍보해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유치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의장님!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모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아침저녁으로 다소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지만 우리 구 의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구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참뜻은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인생관과 삶의 폭을 넓혀 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은 예부터 독서의 계절로 꼽히고 있으며 누구나 이때쯤에 한권의 책을 접하고 싶은 마음에 한두 권 책을 사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중구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라 하면 전국적으로 책으로 관련된 유일한 책방골목이 상존하고 있지만 어쩌면 도서관 설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설치 중인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의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날로 지식정보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문화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번에 설치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누구에게나 문화공간,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일정한 면적 이상 건축 시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도 매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운영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작은 도서관이 우리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위탁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유사 위탁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서관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대분류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건물면적 34㎡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규모 1천권 이상의 시설로서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 도서관’ 외에 향후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작은 도서관 모두 적용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의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유휴 공공시설 및 기존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경우에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조성사업비의 30~70%를 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는 일부 건립조성비의 부담과 매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상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오늘 개관하게 되는 글마루 작은 도서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고 구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서관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수탁자 선정 시에는 우리 구 시설위탁자가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시설운영 상황과 재정 절감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으며, 우리 구의 각종 문화 관련 시설이 다수임을 감안해서 향후 시설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문화관광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과장님! 이번에 작은 도서관 위탁 건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악화로 예산이 보수동 책문화관하고 새마을문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이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통합을 할 용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예, 최진봉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들의 개관 시기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현재 각 시설별로 위탁자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조례상에 의하면 수탁기간이 5년이고 또 구에서 필요할 시에는 위탁을 중도에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통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 하에서의 인력의 증원 없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구 행정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립될 시설에 대해서, 특히 책문화관과 작은 도서관은 올해 개관을 하게 되는 비슷한 시기이므로 향후에 종료가 되거나 또는 중간에 필요시에는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진봉의원
이번에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하면서 문화단체나 법인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책방골목 문화관 수탁자도 공모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진봉의원
그런 분들이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새마을금고 같은데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5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999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36억 8,100만원, 특별회계가 162억 5,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4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지방세 수입이 1억 8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2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자체수입이 총 1억 2,5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8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 4,100만원 등 의존수입이 35억 7,300만원 총 34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정책사업에 36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이 3,800만원 감소되어 의료급여지원 사업비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발생 없이 세출과목 간 금액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기타 사업비를 6,3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산 편성 후 발생한 자체수입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 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시간을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KTX 전면개통,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토끼해인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구가 재도약하는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빨리 뛰는 토끼와 같이 부산 중구의 신년운세는 바로 희망이요 비전의 한해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세 비목 설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세는
지방세는
재산세 수입이 1억 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예수금수입의 감액으로 지체상금 등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2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운영
행정운영
경비는 연도 중 결원유지에 의한 인력운영비의 감소로 2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은 의존재원 확충에 노 력한 결과 특별교부세사업 8억 1천 2백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1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사업 25억 8천 7백만원을 추가 로 반영하였으며,
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이 확보된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 장 건립사업에 15억 8천만원을 반영하고 명예퇴직수당 상액 6천 3백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1. 예산규모
산안
예산안
총규모는 999억 3천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9 억 9천만원(5.25%) 증가되었음.
방세
수입이 1억 8백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2억 3천 3백만원 감 소되어 자체수입이 총 1억 2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 세 8억 1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2천만원 국· 시비보조금 26억 4천 1백만원 등 의존수입이 35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세출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월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견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Ⅶ. 심사결과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