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리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는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김재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구정 운영방향, 2011년도 업무계획, 글로벌 미래비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의 지역여건, 일반현황, 기반시설, 재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주동, 대청동 주거지역에 소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습침수 지역인 중앙동, 부평동 일원에 대하여 16억원의 사업비로 하수박스 설치와 보수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363개소를 신설,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고, 보수동, 영주동 지역의 망양로변에 옹벽벽화, 조형물, 야간경관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디자인 거리로 변모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구민이 행복한 복지중구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구 공무원과 일반주민 등 350여명의 후원자로 구성된 행복수놓기 운동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및 다문화가정 도서지원 등 742세대에 5,4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1,706세대 2,613명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전세자금 융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부산시 최초로 친환경급식비지원 등 출산‧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아동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노인회 중구지회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문화가 풍요롭고 관광이 즐거운 도시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보수동 책문화관,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완공하여 우리구의 귀중한 문화시설로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중 최고의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이용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앙동과 동광동 주변의 빈집을 활용한 복합문화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PIFF광장, 광복로 등지에 공연과 전시를 상설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용역과 자갈치축제지원조례 등 3개의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특히, 부산역에서 광복로와 부평동을 경유, 자갈치시장을 운행하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지난해 4월에 유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 등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와 자치구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하여 전략적 관광마케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정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23억원의 사업비로 8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깨끗하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태양열 난방설치와 탄소포인트제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 에너지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벽화, 핸드레일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공‧폐가 및 노후 건축물 71개 동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보하였으며, 대교로 도시숲 조성 등 가로변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보수초등학교를 푸른 숲이 있는 건강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경쟁력 있고 신바람 나는 시원한 구정수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중국 충칭시 지오롱퍼구 및 전남 영광군 등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여권 무료택배제 등 다양한 민원편의서비스 사업 및 생활민원 신고접수처리 등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방안 모색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중구지역 기관‧단체장 회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러한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실질적 민선 5기 1차 년도인 올해 우리 구는「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세계가 원하는 문화관광」,「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참여와 신뢰의 행정구현」 등 네 가지 구정방침을 바탕으로「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6대 시책으로는, 첫째, 사랑과 나눔의 능동적 건강복지사회 실현, 둘째,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창출,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도시 건설, 넷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 다섯째, 건실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실용행정 구현 등으로 구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1 업무계획입니다. 여섯 가지의 구정 역점시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사랑과 나눔의 능동적 건강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 구민 건강증진, 활력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 67억원을 지원하고, 복지방문도우미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자활근로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1,500명의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원로의 집 환경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시책, 친환경농산물급식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모자보건사업 등 여성권익 증진과 아동‧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또한 5억원의 예산으로 공립 주‧야간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신혼부부 등 젊은층 인구유입과 맞춤형 보육시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민 건강증진 활력도모를 위해 2,500세대의 취약가정을 방문 관리하고, 초‧중‧고 10개교 7,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교육을 실시하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시책 추진,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결핵영상정보시스템 등 최첨단의 고가의료장비를 확보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둘째,「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건설, 수준 높은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 특색 있는 관광특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건설을 위해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용두산공원 주변 구)부산유치원 부지에 건립예정인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원도심 문화창작지대인 또따또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복병산 배수지 등에 생활권 단위 체육기반시설을 신설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학생 학습지도를 위한 교육 멘토링사업 확대,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동 주민센터의 인문학 강좌, 인터넷 수능방송 청취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내 10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수험생이 함께하는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정보 및 수능대비 전 설명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체험형 탐방코스 개발, 야간관광 활성화, 테마거리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특구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QR코드 활용 다국어해설판 등 관광특구 중구의 홍보를 극대화하며, 문화와 역사가 복합된 해양도시 중구의 특성을 최대로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및 개별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 사람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도우미반 및 기동청소반 운영, 이사도우미 등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가로관리에 힘써 나가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옥외광고물 DB화 및 불법광고물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제시장 야간경관 디자인사업과 골목길 재생 및 문화복원 등으로 도심관광 및 역사자원으로 바꾸어 나가고, 기 완료된 광복로 시범거리사업과 연계하여 미화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개성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안등 200개소를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보행이 불편이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수동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동광동 1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크게 변모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부산터널 위, 망양로, 광복로 및 대교로 등 특화된 가로수길로 조성하고 간선도로 및 생활공간에도 초화와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공해 없는 깨끗한 클린 중구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시행하며 태양열 난방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넷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선진도시 기반정비 노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선진도시 기반정비를 위해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자갈치시장 보행자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수동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하수구 17,593개소에 대하여 악취차단 장치를 부착한 하수구로 단계별로 교체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및 고지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대청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부평동 공영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질서 확립 등 선진 교통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며, 국제시장 및 보수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신설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부평교차로 등 위험도로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건실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수종합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요금 할인대상을 확대하며, 상인대학 운영, 해외선진지 시장 벤치마킹 등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자갈치축제 등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부산지역의 대표적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부산지역의 문화아이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IFF광장, 광복로 등에 특화된 이벤트를 상시 개최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실용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체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민체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등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생신고 알리미 등 다양한 편의시책과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 간소화 등 구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부산 중구 토박이를 발굴 관리하여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내실 있는 자치행정 실천을 위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노력 등 책임행정 구현 및 주민참여 예산제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참여구정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예산 중 법정경비 미 편성에 따른 대책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민의 날 제정,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명품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글로벌 미래비전입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사업입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사업인 북항 재개발사업 중 우리 지역에 오페라하우스 등 글로벌 문화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우리 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청로 부산 대표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1호 도로인 대청로에 대하여 금년에 개념설계 용역비로 국비 2억원이 확보되어 새로운 지역적 문화관광명소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 일대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2011년 분야별 주요예산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총 117건에 1,256억원으로 구 시행사업은 9개 분야 99건에 579억 5,500만원이고, 부산시 등 타 기관 시행사업은 18건에 67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6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구정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김은숙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구민 한사람 한사람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구정을 펼치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우리 450여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 복리증진과 중구 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중구의 옛 명성과 위상을 되찾아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중구건설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통합방위법」시행령에 당연직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KT 서부산 NSC지사장을 삭제하고 당연직위원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5항14호에 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 일부로 우리 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립예정부지가 경사면이 많고 폭이 협소하여 전시장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 인접 사유지를 편입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용두산 공영주차장 잔여부지인 동광동 3가 41번지 129.3㎡와 동광동 3가 41-2번지 176.7㎡ 등 총 306㎡를 부산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우리 구에 건립되면 영화영상을 통한 관광 산업화는 물론 PIFF광장과 함께 시민이 상시 영상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며, 인접한 용두산공원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 제912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는 수수료 항목 6건을 재조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시에서 구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9개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어선법」제39조 및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관련수수료 항목 6건을 신설하였고, 본 개정안을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 제914호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소집은 이의신청 필지의 건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위원회의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심의 규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유근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5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제도가 시설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된 우리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소상인 대표,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개설등록 시 조건 등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과 주민의 책무,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운동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호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통‧반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 수탁자의 지도‧감독 사항 건을 제16조 제4항으로 신설하고, 제18조를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기타
기타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위해 조문내용을 정비 3. 참고사항
법령
「통합방위법제5조 동법 제9조」,「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통합방위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 군·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 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 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제5조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검토의견
규모
부지 5,503㎡(당초3,663㎡+추가1,840.1㎡)
시설
주요시설
영화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수장고, 상업시설 등
기간
사업기간
~ 2013 ▷ 준공 후 20년 임대 □ 기대효과
으로
건립으로부산영화체험박물관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PIFF광장과 연계된 영상문화시설 유치로 관광산업화
화제
영화제
시즌뿐만 아니라 상시 영화영상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주변
주변용두산공원
정비계획과 연계. 관광벨트화 계기 마련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용도지역 소유주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① 동광동3가 41 차 1,941.4 129.3 일반상업지역 중 구 ② 동광동3가 41-2 학 176.7 176.7 일반상업지역 중 구 합 계 2,118.1 306 의안 번호 91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 이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은 2011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시에서 사업추진중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사업부지중 우리구 소유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업개요
규모
부지 5,503㎡(당초3,663㎡+추가1,840.1㎡)
시설
주요시설
영화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수장고, 상업시설 등
내용
동의내용
구 공유재산(토지) 사용동의
유지
구유지
현황(토지) 지 번 지목 사용면적/총면적(㎡) 활용 계획 소유자 동광동3가 41 주차장 129.3㎡/1,941.4㎡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중구청 동광동3가 41-2 학교용지 176.7㎡ 〃 중구청 계 306㎡
사항
기타사항
무상사용(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 3. 참고사항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제24조, 동법시행령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항
기타사항
계획변경에 다른 추가 부지 4. 검토의견
붙임 도면 참조
립은
건립은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우리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하여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 발산지로서 PIFF광장과 연계된 영상문화시설 유치로 관광산업화와 지역상권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화제
영화제
시즌뿐만 아니라 상시 영화영상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용두산공원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 관광벨트화 계기 마련될 것으로 여겨짐.
당초
당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BTL사업)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사용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보류되어 왔으나, 지난 2009년 1월 건립부지 변경이 확정됨으로서 옛 동광초교 잔여부지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하게 되어, 공원훼손 최소화 및 용두산 공영주차장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며,
계획
변경에 따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에 새로 편입되는 일부 구 유지는 활용가치가 떨어져 이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민들의 오랜 영화체험박물관 유치희망 등을 감안하여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용도지역 소유주 비고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1 동광동3가 41 차 1,941.4 129.3 일반상업지역 중 구 2 동광동3가 41-2 학 176.7 176.7 일반상업지역 중 구 3 동광동3가 44 대 803.0 803.0 일반상업지역 강귀련 (동대신동) ※옛부산유치원 4 동광동3가 44-1 대 671.8 671.8 일반상업지역 5 동광동3가 44-2 대 59.3 59.3 일반상업지역 합계 3,652.2 1,840.1 ※ 사업규모 : 부지 5,503㎡(당초3,663㎡+추가1,840.1㎡)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2호 제출년월일 : 2010. 12. 2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 2010. 9. 17.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및「소음·진동 관리법」 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조항 일부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료의
수수료의
조정 및 신설(안 별표 1)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공장등록증명 기준 : 1통 → 1건 ▷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제1목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수수료 800원을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1건 1,000원 → 800원으로 인하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을 신설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 1,000원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어선법」,「소음․진동관리법」,「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
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4. 검토의견 가. 개정내용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 준에 맞추어 구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제3조
조치
해당없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임기는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4. 검토의견
법령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
조치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경비(위원 수당 등)의 예산편성조치가 필요함
통업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위원은 소비자단체의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 되어 유통산업상생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각종 시책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0. 12. 8~ 12. 2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구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3.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구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구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구는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주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가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구녹색성장추진계획(이하 “구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구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부산광역시녹색성장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구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구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마다 12월말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1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916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의 주요시책에 맞게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각종 시책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마련(안 제2조) ▷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구민단체와 협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과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
구의
구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 등.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중구녹색성장추진계획5년 단위로 수립․시행
너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안 제8조) ▷ 구청장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결과 보고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생활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안 제11조, 12조) ▷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참고사항
법령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4. 검토의견
변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설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법령
「도로명주소법」 ▷ 제18조 2항(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조치
2011년 예산반영(3,440,000원) ▷ 20,000원*172명*1회
사항
기타사항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실비변상) 검토결과 회신 ▷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255(2010.09.01),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3567(2010.09.03)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 4. 검토의견
질의
질의상급기관
검토결과에서도 도로명주소 부여사실(고지문)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라고 하였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