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1-03-16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과 김영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박두현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박동식, 조낙민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균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대

이균대건설과장

금년 2월 17일자로 부임되어온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하수법」에 명시되지 않는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부산시의 법률검토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지하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2006년 11월 8일자 중구 제629호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지하수법」에 가산금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징수는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산광역시에 법률검토 결과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지하수 조례 정비시달이 있어 지하수 조례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가산금 부과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3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법령

관계법령

지하수법 ▷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는 지 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 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민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이 있어야 하므로 상위법에 규정치 않는 벌칙규정을 두어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