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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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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한동안 맹추위를 떨치던 겨울도 입추를 지나 이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은 생동감과 그 동안 움츠린 기지개를 펼치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신묘년을 맞아 올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의원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여전히 맴돌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구 지하수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언제까지나 재활용 가능한 영구자원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세계 인구가 매일 사용하는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되는데 21세기가 시작될 때 16억 인구가 현재 65억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의 공급양은 한정적인 반면 수요는 4배가 증가한 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표면에서 물은 70%를 차지하지만 이 물 전부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지구 전체 물의 양의 97%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바닷물입니다. 즉 3%만이 민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의 물도 3분의 2 가량은 북극, 남극에 만년설과 빙하로 있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있는 물 가운데 0.5%만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하루 평균 1인당 물 사용량은 395ℓ에 이른다고 합니다. 프랑스 281ℓ, 영국 323ℓ, 일본 357ℓ보다 높은 물의 사용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월에 물 부족에 따른 2011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안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앞으로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하여 지하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하수 관리에도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시 활용가능 상태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몇 곳이나 되며, 그 중에서 식수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액과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치 않다고 하여 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 한다면 혹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대

이균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조금 전에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곳이며, 그 중에서 식수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과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액과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산금 부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86개소이며, 참고로 중앙동 4개소, 동광동 9개소, 대청동 5개소, 보수동 17개소, 부평동 32개소, 광복동 8개소, 남포동 6개소, 영주1동 3개소, 영주2동 2개소입니다. 그 중 식수로 가능한 곳은 총 4개소이며, 대동맨션, 보수동 주민센터, 억수탕, 해림탕 4개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참고로 허가는 1일 양수능력 100t이상이 허가 건이고, 100t이하는 신고 건입니다. 현재 전체 86개소 중에서 39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제외 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분야 6개소와 월별 취수량이 25t미만의 지하수개발 사용자 41개소입니다. 그리고 2010년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총 443건에 부과액은 4,041만원이며, 징수액은 총 442건에 2,864만 7,000원입니다. 미납금액은 11건에 176만 3,000원입니다. 미납금 11건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과 재산조회 후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의원

과장님! 기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가산금 부과 건수,
균대

이균대건설과장

현재 가산금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재건의원

중구 관내 한 건도 없습니까?
균대

이균대건설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 시에서 시달됐는데 착오로 지연되는 바람에 벌써 몇 년 전에 끝냈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을 알고 있다 보니까 여태껏 가산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건의원

묻고 싶은 것은 이미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 가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없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규정에 의거 구민의 건강증진과 도심환경 조성에 의한 공원녹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박두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구민과 함께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주민 곁에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구민의 건강과 도심환경을 위해 중구 관내 공원녹지, 즉 쌈지공원, 휴게쉼터 등 우리 주변 녹지가 조성된 공간과 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 관리에 관해서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녹지 및 어린이 놀이터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타 이용객과의 갈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애견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20%가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가 추산하고 있는 전국 애견은 약 350만 마리이며, 애견인은 7백만 명에 이르며, 이 수치대로라면 5∼6세대 당 한 마리씩 개를 기르고 있는 셈이며, 그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애견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즐기는 입주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공원산책 및 도심거리에서도 종종 애완견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주변 상가에도 애견미용실이나 동물병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애완견과 애견인에 비해 애견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과 도심거리,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소음과 배설물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시민의식 발휘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는 것은 물론 배변봉투 등 배설물을 즉시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애완견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를 근절해 달라는 주민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심주변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에 대한 애완견 문화를 정립시키고, 구민들에게는 건강과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주변 공원녹지와 어린이 놀이터에서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경우, 그리고 짧은 거리라도 이동 시에는 목줄을 사용토록 하는 등 일정한 질서를 준수토록 구민의식의 개선과 구민 건강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하여 위반 시 상위법에 의한 주민 홍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애완견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쉼터 등 녹지가 조성된 곳과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애완견에 의해 놀라거나 물리는 경우와 애완동물 배설물에 의한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녹지가 조성된 곳과 어린이놀이터 등에 애완견을 동반 시 일정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배수지 친환경시설 정비 공사가 시행되어 복병산 및 영주 배수지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여 체육공원 고시공고 및 공원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병산 체육공원은 정식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 중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중구 관내에 오래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정식명칭으로 지정된 곳이 영주동 어린이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병산 및 영주배수지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관련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여 공사진행 시 조례제정도 같이 사전에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