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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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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최진봉부의장과 박두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유근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소속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 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와 10조에서는 일반기업과 단체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참여와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법령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이미

이미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만으로 지원 운영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단체 등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함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