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박두현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소외계층은 일자리가 없어 더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여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는 고령인구가 많아 이들을 위한 좀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이고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계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만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이상 창출할 수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산시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군별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니 인증기업, 예비기업, 부산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구분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앞전 의원간담회 시 사회적기업이 이미 5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근로자 10명, 전문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컨설팅에 대해 연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된 업체별로 우리 중구민이 근로인원으로 참여하는 인원과 향후 예상 참여인원 및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원은 시비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 중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사업비 융자알선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정된 업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는 2014년까지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박두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구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형으로서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사회적기업에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인원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로는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총 2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구민은 4명입니다. 지난 해 11월 부산시로부터 지도‧감독 권한을 이관 받은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은 타 구에 있으면서 사무실 소재지만 우리 구에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요인 발생시에는 우리 구 주민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컨설팅비로서 인건비 지원은 일반근로자 10명까지 1명 당 월 98만원, 전문근로자 1명에 150만원을 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는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회계, 노무, 경영, 법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융자알선과 운영비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고용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액이 시비보조금입니다.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사업비 융자알선은 미소금융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알선해 주고 있고 운영비 지원 부분은 세제 지원과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대책과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는 올해 3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2014년도까지 200개를 발굴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5,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박두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중에 사회적기업 2개 이상 정도를 발굴해서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박두현의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두길
이두길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박두현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 있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 자활센터도 일종의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이 자활센터를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박두현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업체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박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