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1-06-10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일 최진봉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5월 24일에 조미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김재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을 부산 중구와 함께 해오며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토박이를 발굴, 선정하여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박이의 정의와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예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세대를 말하며,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 9명을 위원으로 하되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토박이에 대한 예우는 각종 위원회 위촉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중구신문 등에 가력소개와 소장하고 있는 가보 및 유품 등의 전시회 개최, 그리고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6인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조미라의원입니다.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전 더워져가고 있고 장마철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각종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자치법규 내용 중 의안번호 922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3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24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내용 이 3건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더더욱 고통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조사에 의하면, 자치구의 자치 법규내용 중에서도 장애인 차별과 비하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 내용에서도 장애인 등급을 폐질 등급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의회 방청권 참여 제한에 있어서도 정신이상자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도 의회 방청석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안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관련 법규 중 정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게 단 한 가지라도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부산

부산

중구와 함께 해오며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부산 중구의 지 역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온 토박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예우 및 지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

중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서 집행부의 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2 발의년월일 : 2011. 5. 24 발 의 자 : 조미라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인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가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인에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수정(안 제5조) ▷ꡒ장애ꡓ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ꡒ폐질등 애등급ꡓ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없음 의 안 번 호 92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5월 24일 조미라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 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애인

애인한국장

인권포럼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 ․비하 내용이 현행 자치법규상에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표현되고 하여
인에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삶과 차별 개 선을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내용 표현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는 법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 였음. 2. 주요내용 ○ꡒ장애ꡓ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ꡒ폐질등 급ꡓ제1급부터 제14급에 대한 표현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ꡒ별표2의ꡓ장애등급으로 수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제1항 ▷ 제4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 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2 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 표3에 의하여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조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인의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차별과 권리보호에도 노력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관련 장애인 차별과 비하 용어의 표현에 대한 내용도 정비함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변화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도 중요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 중 제4조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을「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 규정된“별표2의”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별표2의”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923 발의년월일 : 2011. 5. 24 발 의 자 : 조미라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구의

우리구의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표현과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여 구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도 의회의 각종 회의 시 방청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의회

구의회

대한 방청의 제한내용 중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차별내용을 삭제 (안 제81조) ▷ 방청의 제한의 규정 중 장애인의 차별․비하된 표현인ꡒ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ꡓ에 대한 표현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1항 제3호“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③ (생략) 제81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92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이 규칙 개정안은 2011년 5월 24일 조미라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의

우리구의

현행 자치법규 등 장애인에 대한 표현과 용어 등을 일제 정비 하여 장애인도 의회의 각종 회의 시 방청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참정권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에

장애인에

대한 방청할 권리 중 직접적인 차별인 내용 삭제 (안 제81조) ▷ 회의규칙에 의한 방청의 제한의 규정 중ꡒ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ꡓ 을 삭제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해당없음 : 해당없음 타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조사 발표 보도 (국제신문 ‘11. 4. 21~4. 22) - 장애인 차별·비하 내용 자치법규 개선 요구 4. 검토의견
인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하는 표현으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 하는 내용을 정비·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회의 방 보장 하려는 것으로서 회의규칙 개정안에 별다른 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안 번 호 924 발의년월일 : 2011. 5. 24. 발 의 자 : 조미라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의회

구의회

대한 방청할 수 없는 자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 별 용어를 삭제 (안 제7조) ▷ 방청할 수 없는 자의 각호 중에서 3호의ꡒ정신에 이상 있는 자ꡓ 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정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방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제3호“정신에 이상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방청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확성기,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5. 벽보, 전단, 플래카드, 기, 현수막, 우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6. 머리띠, 완장, 헬멧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자 7.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8. 기타 의사를 방해할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하 는 자 ② (생략) 제7조(방청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삭제> 4. 확성기,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5. 벽보, 전단, 플래카드, 기, 현수막, 우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6. 머리띠, 완장, 헬멧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자 7.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8. 기타 의사를 방해할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하 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92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 이 규정 개정안은 2011년 5월 24일 조미라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다만「보도」완장을 착용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보도」완장을 착용한 자는 제외한다

인에

장애인에

대한 의회 방청 시 참석 등 권리 제한에 따른 규정을 정비 함으로서 의회 방청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제공과 장애 인의 삶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의회

구의회

대한 방청할 수 없는 자중에서 방청석에 출입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용어를 삭제 (안 제7조) ▷ 방청할 수 없는 자의 각호 중에서ꡒ정신에 이상 있는 자ꡓ를 삭제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해당 없음
조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법규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하는 용어 등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정비·개선함으로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 회 생활을 원활히 하고, 의회에 방청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