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지방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 제출되었으며, 2011년 6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님과 김영이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봉의원, 박두현의원, 조미라의원, 김재건의원, 최윤근의원, 김영이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규술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신 박두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사항을「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1,144억 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57억 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04억 8,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124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27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2억 5,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8억 9,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6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61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 25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1억 5,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8억 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6억 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1억 9,4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62억 9,400만원, 사고이월 1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25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확보에 따른 임차료 5,100만원, 자갈치 물량장에 노점상 철거 행정 대집행비 400만원과 2010년도 부산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 참가 관련 비용으로 2건에 2,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는 총괄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등 20건에 61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부평 2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62억 9,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구정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7건에 25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박두현 책임검사위원을 비롯한 두 분의 검사위원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17페이지 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방안 등 4건의 검토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결산을 토대로 앞으로 세입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국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이 수집 운반 등 사후관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이 금년 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조항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발생억제 우수가구와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여 종량제 실시와 감량의무 이행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중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이호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과, 둘째,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의 범위를 정하였고, 세 번째,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상품 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며, 네 번째,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 등을 포함한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고, 다섯 번째, 녹색제품 구매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부산시로부터 조례제정 요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제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4조에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동 조례안 제19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 조례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세액공제의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2011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4월 12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과 기능직 정원 비율을 조정키로 결의하였는데, 일반직 6급은 현행 21%에서 22%로 각 구 공히 1%씩 올리기로 하였고, 기능직은 구‧군 기획감사실장협의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시 일반직 6급 정원비율 조정 시기와 기능직 정원조정 비율에 대해 협의한바 일반직 6급 정원조정 시기는 대부분 하반기 또는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었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거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른 어느 구보다도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에 대한 정원비율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현행 정원조례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6급 21%에서 22%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9급 9%이상을 8%이상으로 1% 하향조정하여 상계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6급 5%이내에서 7%이내로 2% 상향조정하고, 기능 10급 28%이상을 26%이상으로 2% 하향조정하여 상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원비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8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구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액인 298억원을 상회하지 않고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 분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계 608 129 1 446 26 6 일 반 회 계 500 129 1 344 26 특 별 회 계 108 102 6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자금사정) 계 17,630 323 3,540 1,667 12,076 24 일 반 회 계 7,647 59 3,188 4,377 23 특 별 회 계 9,983 264 352 1,667 7,699 1 ꏚ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102,066 12,338 114,404 95,214 15,119 4,071 83.2 일 반 회 계 소 계 85,815 11,438 97,253 85,600 8,703 2,950 88.0 일반공공행정 7,143 848 7,991 6,669 1,038 284 83.5 공공질서및안전 1,432 1,432 702 700 30 49.0 교 육 204 204 203 1 99.5 문화 및 관광 2,803 3,093 5,896 3,565 2,167 164 60.5 환경보호 4,669 4,669 4,604 8 57 98.6 사회복지 31,302 1,947 33,249 29,859 2,746 644 89.8 보 건 1,454 55 1,509 1,481 28 98.1 농림해양수산 28 905 933 930 3 99.7 산업중소기업 2,426 1,560 3,986 2,881 996 109 72.3 수송 및 교통 2,773 2,816 5,588 4,327 783 478 77.4 국토및지역개발 1,934 372 2,306 1,989 265 52 86.3 예 비 비 808 △158 651 651 0 기 타 28,839 28,839 28,390 449 98.4 소 계 16,251 900 17,151 9,614 6,416 1,121 56.1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185 185 154 31 83.2 주민소득 및생활안정자금 958 958 810 148 84.6 주거환경개선 452 452 117 335 25.9 주 차 장 14,496 900 15,396 8,468 6,416 512 55.0 지하수관리 117 117 27 90 23.1 기반시설 3 3 3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 40 38 2 95
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58 81 77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지원 51 51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확보 건설과 도로시설관리업무추진 80 4 76 자갈치 물량장내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 건축과 공공디자인 사업 5 5 2010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참가 건축과 공공디자인 사업 22 21 1 2010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참가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4,849 7,161 6,116 1,572 총무과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723 778 850 95 제2회 추경편성 경제진흥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설비 38 5 33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컨설팅 용역 등 연내 집행불가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446 396 50 신축보육시설 인테리어비용으로 연내 집행 불가 환경위생과 환경보존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연구용역비 18 8 8 2 제1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관광문화과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운영 사무관리비 7 1 6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공공운영비 1 1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 32 16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도서구입비 65 60 5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관광문화과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건립 시설비 1,343 1,257 41 45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지출 시설부대비 6 3 3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지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 48 31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전시물품 구입 도서구입비 50 10 40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도서 재구입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시설비 2,107 141 700 1,266 연내 집행불가 도시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 (보조) 사무관리비 5 5 사업계획변경 공공운영비 21 21 사업계획변경 건설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시설비 800 729 71 민원발생 및 사업대상지 확대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731 428 303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1,560 1,180 224 156 민원발생 및 사업장 확대 중구지내 상습침수지 예방사업 시설비 945 836 109 제3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비 80 60 20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중구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용역 시설비 18 3 15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1,200 500 700 12월말 특별교부세 교부로 간주예산 편성 건축과 공․폐가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시설비 308 264 44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그린테마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700 343 1,357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300 97 1,203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미화로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00 1 199 연내 사업 완료 불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44 6 연내 사업 완료 불가 ▷ 명시이월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8,467 2,172 6,295 교통행정과 부평동2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5,313 2,043 3,270 보상협의지연과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 감리비 24 24 보상협의지연과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시설부대비 8 5 3 보상협의지연과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시설비 3,100 123 2,977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상협의 후 2011년 완공예정 감리비 20 20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상협의 후 2011년 완공예정 시설부대비 2 1 1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상협의 후 2011년 완공예정 ▷ 사고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7,694 3,162 2,587 1,945 기획감사실 구정종합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 123 53 14 용역기간장기소요 총무과 보수동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723 777 95 851 보수동 신축공사 공기연장 감리비 37 33 4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 시설부대비 8 2 6 공사기간 연장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821 842 929 50 상인자부담 지연납부로 연도내 예산집행불가 감리비 34 11 22 1 상인자부담 지연납부로 연도내 예산집행불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비 152 86 45 21 민원발생으로 사업완공 지연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 60 연내 집행 불가 관광문화과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시설비 2,107 141 1,266 700 특화사업 특성상 설계용역의 장기간 소요 시설부대비 2 2 특화사업의 특성상 설계용역의 장기간 소요 건설과 구두골목 및 남포길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1,560 1,180 76 304 민원발생 및 사업장 확대 ▷ 사고이월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812 578 122 112 교통행정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810 577 121 112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주차장 바닥마감재 시공불가로 공사중지되어공기 부족 시설부대비 2 1 1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주차장 바닥마감재 시공불가로 공사중지되어공기 부족
세입
징수결정액은 106,040백만원으로 97,893백만원을 징수하였고(징수 율 93%), 500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647백만원입니다. 《 2010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 수 납 액 비율(%) 계 (D) 결손 처분 이월 C/A C/B 합 계 97,253 106,040 97,893 8,147 500 7,647 100.7 93 지방세 10,168 11,283 10,585 698 179 519 104.1 93.8 세외수입 (경상적) 4,607 4,864 4,843 21 21 105.1 99.6 세외수입 (임시적) 20,242 27,651 20,223 7,428 321 7,107 99.9 73.1 지방교부세 5,583 5,583 5,583 100 100 조정교부금 20,656 20,656 20,656 100 100 재정보전금 1,665 1,665 1,665 100 100 국고보조금 19,003 18,993 18,993 99.9 100 시비보조금 15,329 15,345 15,345 100.1 100 ○ 2009년대비 자체수입이 4,062백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809백만 니다. 《 2009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증 ․ 감 계 95,640 97,893 2,253 자 31,589 35,651 4,062 지 세 10,220 10,585 365 세입 21,369 25,066 3,697 의수 64,051 62,242 -1,809 지방교부세 8,104 5,583 -2,521 조정교부금및 재 20,450 22,321 1,871 보 조 35,497 34,338 1,141 산 지출액이 85,600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50백만원입니다. 《 2010년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85,815 11,438 97,253 85,600 8,703 2,950 88.0 일반공공행정 7,143 848 7,991 6,669 1,038 284 83.5 공공질서 및 안전 1,432 1,432 702 700 30 49.0 교육 204 204 203 1 99.5 문화 및 관광 2,803 3,093 5,896 3,565 2,167 164 60.5 환경보호 4,669 4,669 4,604 8 57 98.6 사회복지 31,302 1,947 33,249 29,859 2,746 644 89.8 보건 1,454 55 1,509 1,481 28 98.1 농림해양수산 28 905 933 930 3 99.7 산업중소기업 2,426 1,560 3,986 2,881 996 109 72.3 수송 및 교통 2,773 2,816 5,588 4,327 783 478 77.4 국토 및 지역개발 1,934 372 2,306 1,989 265 52 86.3 예비비 808 △158 651 651 0 기타 28,839 28,839 28,390 449 98.4 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행 ▷ 해당사항 없음 위 ▷ 해당사항 없음 출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사용은 4건에 8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58 81 77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지원 51 51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확보 건설과 도로시설관리업무추진 80 4 76 자갈치 물량장내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 건축과 공공디자인 사업 5 5 2010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참가 건축과 공공디자인 사업 22 21 1 2010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참가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완료 하지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 등 20건에 6,116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4,849 7,161 6,116 1,572 총무과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723 778 850 95 제2회 추경편성 경제진흥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설비 38 5 33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컨설팅 용역 등 연내 집행불가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446 396 50 신축보육시설 인테리어비용으로 연내 집행 불가 환경위생과 환경보존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연구용역비 18 8 8 2 제1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관광문화과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운영 사무관리비 7 1 6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공공운영비 1 1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 32 16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도서구입비 65 60 5 제1회 추경편성된 재정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관광문화과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건립 시설비 1,343 1,257 41 45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지출 시설부대비 6 3 3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지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 48 31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전시물품 구입 도서구입비 50 10 40 2011년도 이용자선호도 파악 후 도서 재구입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시설비 2,107 141 700 1,266 연내 집행불가 도시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 (보조) 사무관리비 5 5 사업계획변경 공공운영비 21 21 사업계획변경 건설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시설비 800 729 71 민원발생 및 사업대상지 확대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731 428 303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구두골목 및 남포길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1,560 1,180 224 156 민원발생 및 사업장 확대 중구지내 상습침수지 예방사업 시설비 945 836 109 제3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비 80 60 20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중구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용역 시설비 18 3 15 제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 불가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1,200 500 700 12월말 특별교부세 교부로 간주예산 편성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폐가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시설비 308 264 44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그린테마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700 343 1,357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300 97 1,203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내집행완료 불가 미화로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00 1 199 연내 사업 완료 불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44 6 연내 사업 완료 불가 ▶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7건 2,587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 와 함께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7,694 3,162 2,587 1,945 기획감사실 구정종합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 123 53 14 용역기간장기소요 총무과 보수동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723 777 95 851 보수동 신축공사 공기연장 감리비 37 33 4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 시설부대비 8 2 6 공사기간 연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821 842 929 50 상인자부담 지연납부로 연도 내 예산집행불가 감리비 34 11 22 1 상인자부담 지연납부로 연도 내 예산집행불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비 152 86 45 21 민원발생으로 사업완공 지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 60 연 내 집행 불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비 2,107 141 1,266 700 특화사업 특성상 설계용역의 장기간 소요 시설부대비 2 2 특화사업의 특성상 설계용역의 장기간 소요 구두골목 및 남포길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1,560 1,180 76 304 민원발생 및 사업장 확대 2. 특별회계 (1) 세입
권은
전년도말 2,340백만원에서 신규로 270백만원이 발생하고 299백만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현재 2,31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생액 (나) 당해연도 소멸액 (다) 2010현재액 (라=가+나-다) 합 계 2,340 270 299 2,311 일 반 회 계 1,923 202 2,125 특 별 회 계 소 계 417 68 299 186 의료보호기금 289 55 274 7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8 13 25 116 5. 공유재산 결산 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86,508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09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2010현재액 수량 가격 증가액 감소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7,020건 248,536㎡ 178,127 1,298건 4,691㎡ 11,158 64건 2,042㎡ 2,777 18,254건 251,185㎡ 186,508 토지 2,537필 218,872㎡ 113,715 51필 3,142㎡ 6,570 62필 1,532㎡ 2,570 2,526필 220,482㎡ 117,715 건물 38동 29,664㎡ 16,933 5동 1,549㎡ 2,335 1동 510㎡ 167 42동 30,703㎡ 19,101 입목죽 10,848동 5,776 10,848동 5,776 공작물 3,583동 41,309 1,241동 2,198 4,824동 43,507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7건 320 1건 55 1 40 7 335 회원권 7건 74 7 74 6. 정수 물품 결산 현재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39종 2,432백만원에서 153종 821백만원이 취득되고, 8종 74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284종 3,179 백만원 상당입니다. 《 정수물품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09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0 보유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139 26 127 153 3 5 8 284 금 액 2,432 184 637 821 18 56 74 3,179 Ⅲ.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운용
현황과 세입·세출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위원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 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의견이 제출된 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세입 징수율 제고 등 재정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28호 제출년월일 : 2011. 6.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 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하여 나.「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 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 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기본원칙, 책무, 발생억제 조항 신설 (안 제4조~안 제8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 명시 (안 제9조~안 제16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제17조~안 제19조) 마.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 및 별지서식의 수정, 삭제, 보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 5. 6 ~ 2011.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 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 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자는 영업장 면적이 600제 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 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 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 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 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 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 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 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 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 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 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 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및「농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자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 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 용 시에만 한함)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 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부피 또는 무게단위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과 제4항의 공동주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 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 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대 해서는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 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 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부착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규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 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 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 여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 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 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 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 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 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 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 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 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 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 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 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 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 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 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 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 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로부터 30일 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 우 이 조례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 탁재활용 시에만 한함)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 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2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 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 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 고 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 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 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 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 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의안 번호 928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개정이유 가. 2011.7.24일자로 시행되는「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나.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사후관리 방안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재활용, 전용수거 용기, 자원화시설, 납부필증 등 정의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기본원칙(안 제4조) ▷ 음식물 생산․가공, 조리․보관․소비 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 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토록 규정 라. 관계자 책무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협력 마.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안 규정 바. 음식물폐기물 관련 세부사항 명시(안 제9조~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전용수거용기 재질 및 설치, 재활용,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 규정 사. 음식물류 폐기물 이행 사항(안 제17조~안 제19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등 지도․점검, 조치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 및 별지서식의 수정, 삭제 및 보완 (별표 1, 별표 2,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시달(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1284(2010.12.2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부과,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녹색제품 구매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는 등 녹색소비와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구매․생산촉진, 중․장기계획, 교육․홍보, 판매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나.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건, 구매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구매이행 계획수립 및 중구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공표 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및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마.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바. 녹색제품의 구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검토의견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운동 실천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에 재 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물품은 재활용 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전체적인 환경보호는 물론 저탄소녹색 운동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으로 봄
공제
금액 규정(안 제19조제1항)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순위 규정(안 제19조제2항)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1. 5. 14 ~ 2011.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011. 6. 2) 결과,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 액 공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9조는 2011년 7월 납기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제13조제5항------------------------------ -------. <신 설> 제1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우 : 고지서 1장당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서 우선 공제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 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교육세)은 가장 후순 제 의안 번호 930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 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조항 중 일부 인용조항을 정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지방세법」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제14조 중“「지방세법」제13조제3항” 을“「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함. 나.「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항 신설(안 제19조)
금액 규정(안 제19조제1항)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순위 규정(안 제19조제2항)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 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 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412(2011.2.11) 및 세정담당관 9113호 (2011.5.11)개정사항 시달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라서
관련법규 개정으로 조문개정은 같은 맥락에서 개정되어야 할 안건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1호 제출년월일 : 2011. 6.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6급,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적체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정 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 기능직6급 공무원 정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규칙 개정을 하는 등 효율적 인 인력관리를 통해 현업부서 격무 경감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일하는 직 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음. 2. 주요골자
급별
정원 책정기준「별표2」개정(안 제3조2항) ▷ 일반직 공무원 비율(6급 21%⇒22%증, 9급 9%⇒8%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이내 8%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9%이상 개정 1%이내 8%이내 22%이내 31%이내 30%이내 8%이상 무원 비율 (6급 5%⇒7%증, 10급 28%⇒26%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5%이내 15%이내 20%이내 32%이내 28%이상 개정 7%이내 15%이내 20%이내 32%이내 26%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관련 정원규칙과 정원 규정 개정 4. 검토의견
동안
오랫동안
조직 내의 극심한 인사적체와 인사로 인한 불화음을 해소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화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으로서
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부서별 배치, 직렬별 정원조정 등 개정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