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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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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두현위원을, 간사에는 조미라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4일에는 최윤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6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0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6월 21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6월 24일 양일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특구로서의 기반조성과 아울러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정리하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액으로 추경재원은 총 104억 3,1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99억 1,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2억 1,800만원, 재무활동에 5억 3,400만원, 정책사업에 61억 5,8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차장 건립 등 민생안정대책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에 대부분 충당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측에 현대를 살아가는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6월 24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일부 비목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미라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광복로 패션쇼 지원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고한익부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유로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수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으로 중구 보수동 3가 42-7번지 외 2필지 360.3㎡의 토지를 취득하여 15면의 노외주차장과 주차관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수종합시장 고객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겪었던 불편해소와 시장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은 물론, 침체된 상권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수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은 상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0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7월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건강에도 유념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폭우 등을 동반한 자연재해로 매년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는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정비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로 각종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우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도 그만큼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절기 음식물 수거는 어느 계절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탁업체 등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중구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와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과 다량 배출사업자가 감량의무이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하여 신속히 수거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과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들이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분리배출 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은 화, 목, 일요일 주 3일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에 문전 배출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 16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관광숙박시설 1개소 등 총 20개소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1년에 2회씩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운반 적정여부 등 신고사항과 실제처리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감량이행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동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 설치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4월부터 전용용기 수거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용용기는 전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으로는 3, 5, 20, 120ℓ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업소용으로는 5, 20, 120ℓ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관시설은 공동주택 24개소와 사업장 14개소에서 120ℓ 전용용기 수거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품폐기물 감량과 감량추진대책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책은 국정의 주요정책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 5개년 계획에 의거 2012년도에는 1일 배출량 15t으로 10% 감량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에는 1일 배출량 15.1t으로서 예상목표인 15.7t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는 1일 배출량 15t으로 목표를 정하여 2012년도까지의 감량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배출알림판을 설치하여 감량실적을 게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또한 각종 행사시에 틈새교육으로서 실시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현재 동아 11블록 아파트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추가 실시하고, 감량우수아파트에 대한 표창실시와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미전환 소형음식점에 대한 종량제 전환의 추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감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절 중 하절기에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없이 제때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확인반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청소관리과장님 그대로 서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관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진봉부의장님,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최윤근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운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속경제성장이라는 세계의 찬사 속에 1970년,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산업사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문제 중 하나가 공해문제였다고 합니다. 공장의 폐수, 숨통을 조이는 매연에 대한 우려에서 환경이라는 화두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됨에 따라 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나 환경오염문제를 알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여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국민의 생활 속에 착근시키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하는 가운데 관공서 등 집행부에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녹색제품 구매실천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공표하는 것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시행부서별 녹색제품 구매계획, 구매목표율 등을 정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 후 반드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 구 조례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로 수정하여 사전에 구매 이행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영이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조항 일부 개정으로 세수 일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중구는 정기분 고지서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며, 현재 전자 고지되고 있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납부 시 세수감소가 얼마나 되며, 정기분 고지서 대상이 자동계좌와 전자 송달로 모두 이루어질 경우 세수 감소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세 특례법에 의하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감면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자동계좌 이체 시 150원, 자동계좌 이체와 전자송달이 함께 할 경우 500원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면 조항은 부산시 모든 자치구가 동일 적용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핵심적인 질의가 세 가지로 축소되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 제1항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50원, 500원으로 조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액공제 금액은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전국 시·도 담당자들 회의에서 인덱스를 받아서 준칙으로 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지서 제작비용과 출력비용, 우편송달료 등 징세경비를 총 망라해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자치구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감면 조례 규정 내용은 동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기분 고지서 발급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를 기준하여 등록면허세가 1월분인데 9,820건, 재산세 7월분이 26,854건, 재산세 9월분이 24,388건 총 61,06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세효력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가 전자 송달되고 있는 회원은 693명인데 등록면허세가 1월분이 82명, 재산세 7월분이 294명, 재산세 9월분이 317명 합쳐서 693명인데 여기에 대한 감세효력은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은 그대로 서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이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의장님!
두길

이두길의장

예,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두현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인사적체와 인사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내용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인사)가 만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what)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누구(who)에게 맡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잘하도록 맡길 '누구'를 잘 가려내, 제자리에 배치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 위주의 객관적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는 수치적인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인사권자의 주관과 주변의 검증능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직원 누구나 공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인사부서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 상향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면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직급별 정원 조정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언제든지 인사권자가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원관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고, 정원규정에는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상향된 직급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직급별 상향된 내용을 보면, 일반직 6급이 당초 21%에서 22% 증가되고, 기능직 6급이 5%에서 7%로 증가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급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급별, 직렬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예산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가 20% 부족하였는데 직급별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총액인건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직급별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총수 내에서 6급 자리가 증가하게 된다면 승진자의 보직과 부서 내 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시 고충상담과 인사의 문제점은 개선 반영하여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예정 및 보육공무원에 대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사에 의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2012년 3월 31일자로 관광도시국이 한시기구로서 종료되므로 이에 따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및 조직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은 장기 근무자가 많으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원조정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비율조정 건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가 아닌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례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정원 총수에도 변동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급별, 직렬별 증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일반직의 경우 6급이 21%에서 22%로 1% 증가하는데 증가정원은 4명으로 행정직이 3명, 사회복지직이 1명입니다. 이를 상계하기 위해 최하위직인 9급을 현행 9%에서 8%로 하향조정하여 행정직 9급 3명, 사회복지직 9급 1명을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기능직은 6급 비율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정원이 2명 증가하는데 운전직, 사무실무직 각 1명입니다. 이 또한 상계조정을 위해 기능 10급을 현행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고 기능 10급 운전직 1명과 사무실무직 1명의 정원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기능직 역시 다른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인건비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지난 20일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증가액은 일반직 6급이 증원되어 1,159만 8,000원이 증가하고, 기능직 6급이 2명 증원되어 66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증가액은 1,821만 7,000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따른 총액인건비 금액이 294억 8,300만원이고, 증가액 1,800만원을 합하여도 행정안전부 산정액인 298억 5,700만원에 3억 5,5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정원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인건비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자의 보직, 부서 내 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는데, 금번 비율조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6급 정원의 부서조정은 행정직 3명에 대해서는 청소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등 현업부서에 정원을 배정하였고, 사회복지직 6급 1명은 9개 동 중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현저히 많은 보수동에 정원을 배정하여 갈수록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사로 인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3월 조직개편 시 기능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셨는데, 조직개편 시에는 박두현의원님의 말씀대로 기능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두현의원

총액인건비 1,8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죠?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두현의원

그 1,800만원이 직급 승진이 6명이 되지만, 3배수죠? 9급에서 8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총 18명 정도가 진급 대상자가 되는데,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18명 정원을 다 했을 때 1년을 쳐서,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1년치입니다.
올해

올해박두현의원

같은 경우는 남은 게 반 분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1,800만원은 연간 소요액입니다.
올해

올해박두현의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한다면 9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두현의원

18명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두현

박두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두현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중구의회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7페이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공사계약 추진 건은 계약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 및 전자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대금 조기지급과 청렴계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하 수의계약 대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계약부서와 주관부서간 사전 협의하여 신용도가 높은 업체 선정 등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실적가점부여 시책업무 적극 발굴 건은 2011년 가점부여 현안과제로 17개 부서에서 75건을 접수한 후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도에 따라 구 현안과제 12건과 국 현안과제 13건 등 총 25건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목록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정된 가점부여 현안과제는 연 2회 해당부서에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총무과에 제출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현안과제는 3점 이하, 국 현안과제는 2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페이지, 위탁관리시설 관리감독 철저 건은 책자에 게재된 관내 9개 위탁관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그리고 예산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확대 건은 2011년 제1회 추경에 직원 국외여행관련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집행관련 법규준수 건은 2010년 회계간 차입금 33억원은 2011년 초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예산절감, 자체수입 증대, 의존재원 확충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대피요령 홍보 철저 건은 대피요령 및 대피시설 현황 홍보물 3,000매를 아파트, 상가, 지하철역 등에서 배부하고 중구 홈페이지에 대피시설 현황 및 위치도를 5개 구역별로 게재하고, “전 국민 대피소 가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 구민정보화 교육 대상을 외국인, 다문화가정으로 확대 건은 금년 상반기 다문화가정 대상자 15명에게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2시간씩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정보화에 힘쓰겠습니다. 지, 체납 징수 효율성과 대책방안 마련 건은 세무과와 분임징수부서 3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분기별 1회 구성‧운영하여 체납자 특성에 맞춘 정리방안 강구 및 체납정리 기법 등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있으며, T/F팀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납징수 효율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다양화 및 참여자 선발기준 수립 철저 건은, 2011년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선발은 지침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광복로 패션&아트 페스티벌 참여업체 다양화 및 행사시기 조정 건은 작년에는 10월에 개최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는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상가특가전을 열고 본 행사는 5월 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장학사업 기금확보 및 제도 활성화 추진 건은, 올해 3월 12명 480만원을 지급하였고, 9월중에 또 12명 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별(연차별)로 장학기금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장애인 복지시책 다양화 및 지원 강화 건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부산우체국 등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 및 장애인 큰잔치와 한바다축제 지원, 장애인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장애인복지시책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현황 홍보강화 건은 2010년 연말에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기탁자 및 모금액 홍보를 2010년 12월과 2011년 1, 2월 중구신문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지, 자활사업단 운영․관리 효율화 건은 자활근로참여자 75명에 대한 관리감독과 11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활능력에 따라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시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지도‧점검 강화 건은, 2009,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낮게 산정된 용역금액을 채택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금후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실시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 원가계산용역에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탁업체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남포동 자갈치 거리조형물 주변 청결유지 및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자갈치시장 건물 앞 조형물과 벤치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자갈치시장 주변에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하고,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청결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자갈치시장 일원에 개방화장실 5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지, 자갈치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도관리 철저 건은 자갈치축제 이사회의 지도 관리를 통해 축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일원화 등 효율적인 진행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오카현 오오야마가사 축제 등 해외축제와 상호교류 협의 및 타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시 광복로 입구에 트리 설치 건은 광복로 입구에 금년에는 다양한 트리장식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소규모 이벤트 및 공연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 광복로에 다양한 문화행사 지속적 추진 노력 건은 광복로 차없는 거리를 활용하여 매월 2․4주 일요일 열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거리“시"대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또한 개최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광복로 패션쇼 예산 3,000만원을 종잣돈으로 부산지역 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 향토의료업체 및 광복로 입점 매장 등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광복로가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패션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용두산공원 주변 지역 차량 정체 예방 건은 올해 상반기 용두산공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54회 845건을 단속하였으며, 용두산 공영주차장 상가정비 추진 건은 금년 3월 11일 최진봉부의장님을 모시고 브리핑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병행하여 차량진입동선을 새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 침수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재해예방 사전 조치 건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난예방 하수시설 원인분석 및 영주동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구조물은 연차적 예산 확보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광복로 부산은행 맞은편 골목길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건은 광복동 3가 7-6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5월 12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미화로 조성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 대형건축물 재난예방대책 수립 건은 금년 1월 영주동 동아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19개동에 대해 건축물의 내․외장재, 내화구조, 방화벽 피난시설, 비상연락체계 등을 일제히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 광복동 KT부지 활용 건의 건은 현재 사업자 측에서 토지권리 관계정리와 공사장 정비 중에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양한 의견 수렴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광복로, 용두산공원 금연구역 지정 및 일자리 창출 건은 광복로와 용두산공원에 총 126개의 금연구역 홍보 배너기를 설치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현재 6명이 월 12회 46시간 금연 홍보 및 절주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후 관련 시 조례 제정 시 우리 구에서도 준용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 원로의 집 통합진료 내실 있는 운영 추진 건은 금년 5월 현재 18개소의 원로의 집 255명을 진료하였으며, 무료진료 및 현장투약과 현장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를 통해 통합진료 지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효율성 극대화 건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의사 1명과 방문전담인력 5명 등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15회 80명을 방문 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동 주민센터 우수시책 전파 및 보편화 건은 중앙동 생활공구 무상대여 사업은 다양한 장비 구비 및 공간 확보 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타 동에서도 1단체 1가정 결연사업, 꿈나무 희망도서 보내기, 신생아 발 모형 액자 무료제작 배부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특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준수 건은 금년 임기완료 주민자치위원장 6명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임, 신규 선임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 거주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 발굴 건은 거주구민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로 상업종사 인구 증가 유도, 롯데타운‧북항재개발 등 대규모사업 시 주거시설 수용을 위한 노력,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강화 등 장‧단기적인 방법을 총 동원하여 보다 많은 인구가 중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 보수천 복원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건은 우리 구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보수천을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 신창동 먹자골목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 병행 건은 금년 3월 29일 먹자골목 노점상인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노점상의 무신고영업을 구청에서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시민건강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이면로 노점시범거리 조성 방안 마련 건은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후에 지난 1월 노점상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점 규격화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BIFF광장 주변 노점거리 노후장비 교체, 먹자골목 노점 규격화 및 위생상태 개선, 노점상인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보행환경 및 거리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 중구 야시장 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건은 관내 12개 시장과 자갈치 마켓타운 상인회장 회의와 중구전통시장연합회 월례회의 시 의견수렴 결과 익일 영업지장 등의 사유로 야시장 운영에 반대하는 일부 입장이 있었으며, 금후 관광 상품과 연계된 야시장의 운영방안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 광복동 ABC마트 주변 주차장 확보 노력 건은 (주)ABC마트코리아에서 ABC마트 뒤쪽에 노외주차장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 중앙동에서 옛 동광파출소간 진입도로 개설 검토 건은 국토해양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지도로 종단경사는 17%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본 지역의 직선 또는 사선도로에 대한 종단구배는 30~42%로 도로조성 시 급경사의 위험도로가 예상되므로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으로 48페이지, 지하철 남포동 역명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 검토 건은 금년 1월 부산교통공사에 역명개선 요청 결과 지난 6월 2일 고유명사로 된 역명개정은 이용승객 혼란과 과다비용 발생으로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과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과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에 질의·답변과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96,220백만원으로 ,592백만원, 특별회계 9,628백만원이며, 2011년 본예산 대비 10,43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1,878백만원, 지방교부세 334백만원, 조정교부금 3,217백만원, 보조금이 4,481백만원 증액되어 총 9,910백만원 증액되었음.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218백만원, 정책사업 6,15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중 국․시비 보조사업 5,554백만원, 334백만원, 자체사업에 270백만원이 증액됨.
회계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반환금에 31백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친환경 스카이웨이주차장건립에 900백만원, 부평2가 공영주차장건립에 1,460백만원, 보수동 소규모주차장 건립에 190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기타에569백만원이 증액되고 정액 2,685백만원을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2백만원을 배분하여 원이 증액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은숙)
예산

출예산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백만원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34백만원은 부평2가공영주차장 건립,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보수동소규모주차장 건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 제안 일자 : 2011년 6월 24 자 : 조미라 위원 외 4인 2. 수정이유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수정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보수동 3가 42-7 보수종합시장 - 규 모 : 360.3㎡, 주차장 15면 및 주차관리실 등 편의시설 - 사 업 비 : 1,700백만원(광특회계 1,020백만원, 시비 510백만원, 구비 170백만원)
개요

매입개요

- 수 량 : 보수동 3가 42-7, 42-9, 42-12 (총 3필지) - 부 지 : 360.3㎡ - 방 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협의 매매 3. 주요내용
대상

취득대상

재산(매입 토지)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대지 보수동3가 42- 7 56.2 1,700,000 상반기 보수종합시장 주차장조성 2 대지 보수동3가 42- 9 188.4 3 대지 보수동3가 42-12 115.7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보수동 3가 42-7, 보수종합시장 - 규 모 : 360.3㎡(109평), 주차장 15면 및 주차관리실 등 편의시설 - 사 업 비 : 1,700백만원(광특회계 1,020백만원, 시비 510백만원, 구비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2월~12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화로

현대화로전통시장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