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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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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7월 8일 박두현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최진봉부의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에는 박두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과 조미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최진봉부의장님과 박두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진봉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고한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7호 부산광역시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치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따른 정의와,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 활동시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박두현외 6인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 서로 다른 문화간 갈등으로 가정의 내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교육‧경제‧육아보육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의와, 제3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도와 여건 조성, 제4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홍보, 훈련, 상담, 보육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및 제13조는 필요 시 위탁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일부 수정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조미라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매년 늘어나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중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근로자, 사업주, 체불임금, 관급공사, 공사감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는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사업체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관급공사 대상사업 규모로서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적용대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사 감독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준공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6조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8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완료 시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시 구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체불임금에 관한 상담요원 배치, 관급공사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우수사업체를 홍보토록 하고, 제13조 다음연도 1월에는 평가 및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해 매년 3월말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일부 의견 중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관급액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으로 하고, 시‧도에서는 공사 1억원, 용역을 5,000만원으로 하는 등 소액공사일지라도 관급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우리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중구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 제2조에 9월 1일을 중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제정조례안 제3조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4조에는 필요한 경우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적에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 1조) ▷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별 편견을 예방으로 사회적 통합 이바지 목적
업에

업에다문화가정지원사

대한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제10조) ▷ 위원구성, 임기, 협의회의 기능, 회의, 해촉 등
회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 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무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위탁
단체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및 경비지원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 지원법」
적에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 1조) ▷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별 편견을 예방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바지할 목적
책무

책무구청장

(안 제3조) ▷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도와 여건 조성
업에

업에다문화가정지원사

대한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제10조) ▷ 위원구성, 임기, 기능, 회의, 해촉 등
무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위탁
단체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및 경비지원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 지원법」
우리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경제, 문화 등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조미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3 발의연월일 : 2011. 6. 14 발의자 : 조미라‧이두길‧최진봉‧박두현 김재건‧최윤근‧김영이의원(7인) 1. 제정이유
청이

중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
로자

근로자

, 사업주, 체불임금, 공사감독에 대한 정의 (안 제 2조)
사업

대상사업관급공사

규모 적용 (안 제 4조)
로자

근로자

사역 등 통보 및 관리 (안 제 5조)
결과

시행결과관급공사

평가결과 공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의견 수렴 라 . 기 타 : 입법예고(2011. 6.14 ~7. 4)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1호서식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중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6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중구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중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중구(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일수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중구(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저희 업체에서는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본인확인(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사용주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본인확인(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 체 사 불 업 임 장 금 업 체 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의 안 번 호 933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특히

특히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로자

근로자

, 사업주, 체불임금, 공사감독에 대한 정의 (안 제 2조)
사업

대상사업관급공사

규모 적용 (안 제 4조)
로자

근로자

사역 등 통보 및 관리 (안 제 5조)
결과

시행결과관급공사

평가결과 공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의견 수렴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6.14~2011. 7. 4 )결과, 제출된의견이 없음 4. 검토의견
민의

중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9월 1일을 중구민의 날로 제정(안 2조)
민의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음(안 3조)
요한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4조)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해당없음
에산

소요에산

2011년 본예산 편성(36,380천원)
우리

우리

중구가 1951년 9월1일 부산시에 행정 구역별로 6개 출장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중부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후 1957년 1월1일 부산시에 구제(구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서 중부 출장소는 그 행정구역 이름이 중구로 시작된 이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은 지금까지 중구민을 위한 구민의 날을 정하지 않고 있었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