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조치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8월 24일 조미라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김재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이국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가 부합되는 보직관리를 위해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렬 외 기능직도 사무직렬로 전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무직렬 16명, 방호직렬 2명, 보건직렬 1명 등 총 19명이 전직 신청하여 이에 따른 기능직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직급별 책정 비율을 7급 15%이내에서 16%이내로, 8급 20%이내에서 38%이내로, 9급 32%이내에서 35% 이내로 1%, 18%, 3%씩 상향조정하고, 10급 26%이상을 4%이상으로 22% 하향조정하여 서로 상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과 참여기회 보장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지출경비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으로 하며, 제7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의견수렴과 예산편성 관련 사항 등 심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16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홍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당초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서 이번에 1㎞이내의 범위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중구 전통시장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능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됨에 따라
직의
기능직의
직렬과 직무가 부합하는 보직관리를 위해 사무외 직렬중 사무업무담당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 직렬과 직무를 보직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예산
해당없음
용령
임용령지방공무원
개정과 관련하여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무직군내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조무직렬과 직무를 보직관리 기준에 맞추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과 집행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 전직 임용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938호 제출년월일 : 2011. 8. 2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범위는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구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구 소재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며 참여예산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예산으로 하되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지출경비는 제외함(안 제4조~제5조)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함(안 제7조) 라. 주민의견수렴, 예산편성 관련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함(안 제10조~제12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없음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1. 6. 16 ~ 2011. 7. 8(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20일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938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 제정안은 2011년 8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정이유
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목적
목적
, 주민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민의
참여 예산 운영계획수립, 참여예산 범위(안 제5조~제6조)
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예산
해당없음
라서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해 구성토록 되어 있는 만큼
산업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2011.6.30)공포됨에 따라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 변경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통보 및 관련 조례 개정 절차 이행 ( 부산시 경제 정책과 -8861,2011.7.6)
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