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 김재건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예,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올 한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구정업무를 해오시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고한익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기능직 공무원이 다소 처우가 개선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향상과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과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을 위한 계획이 있으리라 보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며, 우리 구 대상인원 및 전환을 위한 시험자격 요건과 임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10급 공무원을 직급표에서 폐지하고 전문 기능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여전히 기능10급이 4%이상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는 우리 구 10급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하는 계획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정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인사위원회의 전직심의를 거쳐서 사무직렬로의 전직 임용을 완료하고 난 뒤에 내년 3월 이후에 실시 예정인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직 임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인원 전환을 위한 자격요건과 임용방법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정원 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상은 사무직렬로 전직신청을 한 19명과 기존의 10명을 합쳐서 총 29명입니다. 그리고 응시자격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임용시험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만 첫 해인 2012년도는 총 대상의 20%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정원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시험이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기능직 정원을 감안하고 급수에 맞는 일반직 정원이 증가하여 서로 상기하는 정원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10급 폐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지방공무원법」부칙 제1조에 의거 2012년도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그 일정에 맞추어 10급 정원을 감원하고 9급 정원을 증원하는 증원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10급 현원은 1명으로 2012년 5월 23일자로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이의원
10급이 4%이상 계속 존치하는 것인데 그거는 한 몇 명쯤이나 되는 겁니까?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기능10급은 내년 5월 22일로 없어집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이의원
10급이 4% 된다고 있던데요?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맞추어놨고 내년 5월 22일자로 시행이 되면 기능10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내년김영이의원
5월요?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집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김재건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재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건의원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만 날씨는 아직도 찌는 듯한 가운데 올해는 유난히 잦은 기습 폭우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을 만나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이었으나 지난 3월 8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금은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그동안 예산편성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의해 편성해오던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도 조례제정 당시 주민참여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반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지방재정법」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위원수를 80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주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제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제12조를 보면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새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정․운영되어온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위원회 10명 중 공무원 5명, 본 의원을 비롯한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위원수로만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다는 것은「지방재정법」취지와는 다소 미약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산시와 타구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재정계획위원 수 10명보다 많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우리 구보다 많은 20명 내지 50명의 주민참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조례 제정안 제12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건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 으나 당초 지방재정법 취지와 달리
편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이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 10명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2. 주요내용(수정내용)
참여
예산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할 것이 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안 제12조) ▷ 제정안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당초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복지국장, 관광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복지국장, 관광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 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