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7일 김재건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일 최진봉부의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과 김영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봉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진봉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에 개정 공포되고,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원활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부 업무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서, 제19조 제2항,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제19조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제4항, 제5항에서 구청장 및 의원이 의안제출 또는 발의 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재원조달 방법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9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서, 의회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까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항 내용입니다. 이상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이국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의안 비용추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구청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범위는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용추계 방법으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입, 세출의 증감액은 상계되지 않고 각각 표시되며, 법령 등에 따라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해온 중구 토박이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를 고급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고,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 명패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6조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1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그리고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등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간을
기간을행정사무감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사
해당없음 의 안 번 호 94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규칙 개정안은 2011년 9월 2일 최진봉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매년
매년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을 연장 (안 제2조제2항) ▷ 현행 7일→ 9일로 연장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2011. 7.14 (법률 제10827호), 시행 2011.10.15
조치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이내에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일이내로 조정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④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생략) < 신 설 > ②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 ⑤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 ․ 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최진봉의원 대표발의) 힣 의 안 번 호 942 발의연월일 : 2011. 9 . 2 발 의 자 : 최진봉‧이두길‧박두현‧조미라‧ ྠ재건‧최윤근‧김영이의원(7인) 1. 제안이유
구의
자치법규 내용중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신설 (안 제19조 제2항 신설)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규정내용 신설 (안 제19조 제3항 신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원 발의내용 개정하고 구청장이 의안 제출 내용 신설토록하여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재원조달 방법 제출토록 하였음 (안 제19조 제4항, 제5항 신설)
대상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1억5천만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 방법(안 제4조)
법령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래에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 계량적 표시 다.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추계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비용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안 제6조) ▷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 3. 주요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9.15~2011.9.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산 중구 토박이 증서 성 명 : ( 년생) 주 소 : 어르신께서는 한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부산 중구의 영광과 환희, 그리고 보람을 함께 하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우리 고장을 묵묵히 지켜오셨습니다. 이에, 전 구민의 뜻을 모아 「부산 중구 토박이」로 모시고 존경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 서식〕 중구 토박이 명패 중 구 토 박 이 의 집
탕색
중구 청색(PANTONE 2935C)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신 설>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 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 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 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 한다. 의 안 번 호 944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오랫동안 중구에 거주하면서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자를 부산 중구토박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품격 있는 증서 수여하고 명패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2. 주요내용 ❍ 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 제6조(신 설) ▷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를 고급 액자를 제작하여 수여토록 하고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 명패를 부착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1. 9. 15~ 9. 25(11일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세대)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를 중구 토박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증서 수여하고 명패 부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5호 제출년월일 : 2011. 9. 2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2011.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1. 7.28~8.17,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으로, 제3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② (생 략) ③ ----------------구청장------.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② (생 략)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 략) 제1조(목적)-----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 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94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11. 7. 1)됨에 따라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결제와 정산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조례 내용중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제 1항) ❍ 부산광역시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정비(안 제2조, 제3항) ❍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이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등 회계 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난 2011. 7. 1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