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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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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최윤근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일 최윤근의원님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5일에는 박두현의원님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부의장님과 박두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최윤근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푸른 소나무의 기백과 햇빛의 풍요로움에 가을 하늘은 한층 높아만 가는 청명한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심한 만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특수한 전문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접 구민과 밀접한 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위해 그만큼 위탁사무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물론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수탁사무에 대한 행정감사와 질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정사무의 능률과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구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잘 알아보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국가의 사무 또한 지방으로 위임되어가는 추세에서 앞으로 위탁사무 또한 그만큼 늘어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에 대해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6조에서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위해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에 대한 선정기준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10조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과 위탁기간 등 규정, 제11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장비·시설과 공유재산 등에 관한 운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수수료·비용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16조,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때 위탁취소 및 감사 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수렴 결과 조례제명 등 일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현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현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한익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고 맑은 가을하늘 아래 풍성한 결실을 다져가는 풍요로운 중추의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제출, 증언 출석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최다선 의원이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조례안 제7조의2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항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서류제출, 출석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 단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은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장에게 제출요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3은 증인의 선서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내용과 선서문 낭독,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4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관련 규정과 사본을 요구할 때 교부토록 하고 증언·진술을 위해 출석 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5는 과태료 부과내용으로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부과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7조의6은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모두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봉부의장님, 박두현의원님, 조미라의원님, 김재건의원님, 최윤근의원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의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정과

선정과위탁기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킴으로서 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를 마련코자 하였음. 2. 주요내용
무에

무에민간위탁사

관하여는 적용범위(조례안 제3조)
민의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위탁 사무 중 필요성 및 타당성과 정기적· 종합적 판단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조례안 제4조)
위탁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장비· 시설 등 운영지원 (조례안 제11조)
시설

시설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징수 및 수탁기관 지휘․ 감독(조례안 제12조, 제13조)
무에

무에민간위탁사

관하여는 적용범위(조례안 제3조)
민의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조례안 제4조)
위탁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장비· 시설과 공유재산 등에 관한 운영지원(조례안 제11조)
시설

시설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징수 및 수탁기관 지휘․ 감독(조례안 제12조, 제13조)
위탁

민간위탁제3장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의견 수렴
적인

전체적인

민간위탁의 업무의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 명으로 변경 등 4. 검토의견
무에

무에민간위탁사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성과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사무일 경우
법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예산, 인력 절감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으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6 발의연월일 : 2011. 10 . 5 발 의 자 : 박두현․이두길․최진봉․ 조미라․김재건․최윤근․ 김영이의원(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공포, 2011. 10. 15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이

장이위원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ꡒ연장자ꡓ가 그 직무를 대행하 던 것을ꡒ최다선 의원ꡓ이 하는 것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장)① (생략)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2조(위원장)① (현행과 같음) ②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 ③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94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0월 5일 박두현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공포, 2011. 10.15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제54조 -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2011. 7.14 (법률 제10827호), 시행 2011.10.15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1832(2011. 8. 21)
조치

예산조치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2011. 7.14「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ꡒ연장자ꡓ가 하던 것을ꡒ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하는 것ꡓ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현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 발의연월일 : 2011. 10 . 5 발 의 자 : 박두현․이두길․최진봉․ 조미라․김재건․최윤근․ 김영이의원(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공포, 2011. 10.15시행)됨에 따라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중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받은 자 등 에 대한 선서 및 증언 거부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안 7조의 2 신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 고인이 출석 요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 나. 증인의 선서( 안 7조의3 신설)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안내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 다.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안 7조의4 신설)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관련 규정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 교부 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에 따라 여비 등 실비 지급 라. 과태료 부과(안 7조의5 신설) ①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 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마. 위증에 대한 고발(안 7조의 6 신설)
서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과태료 부과)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제7조의2(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3(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7조의4(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5(과태료 부과)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6(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94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0월 5일 박두현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공포, 2011. 10.15시행)됨에 따라 부산 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과 증언·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안 7조의 2 신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 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 자치단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 이 출석 요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나. 증인의 선서( 안 7조의3 신설) 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내용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 다.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안 7조의4 신설)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관련 규정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 교부 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에 따라 여비 등 실비 지급 라. 과태료 부과(안 7조의5 신설) ①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 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마. 위증에 대한 고발(안 7조의 6 신설)
서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41조 ▷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2011. 7.14 (법률 제10827호), 시행 2011.10.15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1832(2011. 8. 21)
조치

예산조치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법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